법위에 법?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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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다시 한번

2.왜 태어났니?

3.국가보안법이 법위에 법인가?

4.김대중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삐닥하게 보기(?)

5.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6.국가보안법과 인권 그리고 양심수

7.이젠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

본문내용

내졌다. 그리고 정권안보와 국민탄압 수단으로 억압장치와 억압기구를 만들었다.
- 발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논단 -
우리나라는 인권이 존재하는 것인가. 그리고 누구보다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피해를 많이 당했던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개선을 약속했고,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남북합의서 가동을 말했었다. 하지만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언제나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추운 감옥으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양심수가 있다. 그럼 양심수란 무엇인가? 국제 앰네스티는 양심수를“폭력을 사용하거나 주창하지 않은 자(자기 방어적 폭력은 제외)”로서“정치적, 종교적, 기타 양심상 견지된 신념을 이유로 투옥, 구금, 기타 신체적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수십 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양심수들이 존재하고, 수많은 학생들의 사상이 제한받고 있다. 이들을 향한 정부의 인권정책은 아직까지 그리 관용적이지만은 않다. 국제인권기구가 최근 한국정부로 보낸 권고안은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대적 요구’라고 밝히면서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인권문제에 대해 정부의 관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도 시민단체와 대학생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한국정부는 이러한 소리에 ‘묵묵부답’이다.
그리고 인권선언에서 밝힌 고유의 존엄과 평등하고 양여할 수 없는 권리를 지키면서 갈라진 조국이 하나되는 것만을 염원하며 40년을 갇혀있는 우용각 노인 등 20여명의 장기구금 양심수를 비롯 400여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 또한 학생운동, 노동운동 등 정치적 이유로 쫓기고 있는 300여 정치 수배자들이 학교와 공장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배 해제해야 하며 감옥 안팎의 모든 양심수들에 대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 조처를 해야한다고 본다.
이젠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
1990년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서‘어느 북한 어린이를 두고 노래를 잘한다는 말’조차도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북한의 인공기를 게양하는 것이‘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활동에도 동조하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결했다. 이번에 부산에서 열리는 OCA회의에서도 북한의 인공기가 국가보안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게양을 못하게 되었다. 또한 북한이 요구하는‘국가보안법의 폐지, 평화협정체결, 상호불가침 선언 등의 주장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비난’하는 것도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애매모호한 잣대로 온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렸다. 남한 언론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해서 자유로이 취재하고 보도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남북관계 변화에 맞춰 국가보안법도 바뀌어야 한다 아니 철폐되어야 한다. 진정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을 달성하려면 말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양심수, 그리고 민중을 위해서도 이제는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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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4.26
  • 저작시기2002.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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