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선택 전략의 편협성과 새로운 세기의 학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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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어설픈 모방과 `학교선택` 전략의 편협성

Ⅲ. 공교육의 내실화와 공정한 게임 조건의 창출

Ⅳ. 결 론

본문내용

어고는 사실상 스파르타식 '입시지도'를 하며, 학부모들도 '자발적으로' 찬조금을 모금하여 '자율학습비'를 공급하고 일반 공립고교의 2배에 이르는 학비를 받고 있다. 교육과정과 등록금 책정에 있어서 특목고에 비해 보다 많은 권한을 갖게되는 자립형 사립학교의 미래는 자명한 것이다.
자립형 사립학교가 도입되면 교육개발원 정책 포럼에서 서정화 교수가 제안한 것처럼 공립형 자율학교 인정을 기존의 구 공립 명문고들이 강하게 요구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7차 교육과정의 기본원리인 선택형 교육과정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다음 자료에서 나타나고 과정별 학교 선택제도 등이 결합되게 된다면 사실상 평준화 체제는 해체 될 것이다.
<< 강남구 학교군 역할 분담 시뮬레이션>>
1 인근 7-8개의 인문계 학교를 묶어(한 학년에 대략 110학급),
2 강남구 학교군 고등학교 연합 운영 협의회'는 인문, 사회, 외국어, 수리, 과학, 정보 등의 집중 과정 설치를 정하고,
3 학교는 중학생과 학부모에게 자기 학교홍보(○○집중과정) 및 지원서를 포함한 입학안내 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4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 1학기에 안내자료를 검토하고, 2학기에 1-3개의 학교를 지원하며,
5 경쟁률이 높은 학교의 집중과정은 추첨으로 정한다.
6 이를 위하여 7-11개교를 묶는 "학교군"별 고교 연합 운영제도를 도입하고, 각 학교 교장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연합운영협의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 운영한다.(이상 경기도 교육청, [제7차 경기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해설], 98-100쪽)
또한 교육부는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을 공표하면서 기존의 과학고등학교를 개편하여 중고등학교를 통합한 영재학교로 전환시키고, 각 시 도 별로 초등학교내에 영재교실을 설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는 영재학교 졸업생에게 "특례입학"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기존의 특수목적고가 입시 명문고로 전락했던 문제점들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재학교 학생들이 본연의 교육을 받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교육풍토에서 이러한 특례입학 제도의 도입은 영재학교 진학을 위한 무한경쟁을 불러 일으키게 될 것이다. 교육부가 예고한 영재교육대상자의 판별기준이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일정수준이상의 뛰어난 결과를 보인 자" 와 같은 추상적인 기준과 "표준화된 학력고사 학년석차백분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 이 될 경우에 기존의 특목고 학생의 선정 기준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결국 학력이 영재학교 입학의 기준이 되면서 우리 교육의 병폐인 입시과열 경쟁이 더욱 가열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부 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학교 다양화 정책이 가져올 우리 교육의 미래는 입시 위주 교육의 무한 경쟁체제하에 다음과 같은 고교 서열화가 기존 평준화 이전 시기보다 더욱 강화되어 나타날 것이다.
1등급: 자립형 사립고 2등급 : 외국어고, 과학고(영재학교)
3등급 : 학교군 내 특성화 고교(외국어 집중과정 개설 학교)
4등급 : 일반 고교 5등급 : 실업계, 농어촌 고교
4. 선택의 강화보다 시급한 것은 공교육 강화이다.
교육은 단순한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한 사회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체제의 전환은 심도 있는 논의와 국민적 합의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공유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교육체제의 변화는 우리 사회의 구조를 반영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 구조의 변화를 추동하는 기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중학교 의무교육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공교육 체제내에서는 기회의 평등이 일정하게 보장되어 있지만 사교육부문에서는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서 교육 기회가 규정되는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학교 선택권이 결정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될 경우에 교육불평등 구조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우리의 교육현실에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합의하는 다음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공교육강화와 교육민주화를 교육정책의 기조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재정 GNP 6% 확보와 교원 법정정원 확보, 과대 과밀학급 해소, 학교자치를 근간으로한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한 교무회의의 의결기구화와 학부모회와 학생회의 법제화,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무한 입시경쟁을 야기시키는 학력간 임금격차와 학벌위주의 사회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 사회개혁과 함께 2002년 대학입시제도 개선의 본래의 취지인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학교 교육이 입시 교육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권과 평가권을 보장해야 한다. 학교 교육이 지덕체의 전인적 발달과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전국의 모든 학교가 획일적인 교과서에 의해 교육받고 이를 근간으로 사교육이 팽창하고 있는 왜곡된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교육과정의 주체가 되고 교사의 평가권이 존중되는 입시제도와 사회적 풍토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또한 연간 220일과 1956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과도한 학습부담과 획일적인 학사력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진정한 특기 적성 교육은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미 서구사회와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5일제 수업이 실시되고, 학교밖의 도서관과 체육관 박물관 등은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어느 특정 계층의 학교에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며 우리 아이들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 진정으로 창의적인 학생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
넷째 계층간의 경제력의 차이가 심화되면서, 최소한의 교육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의 교육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의 전면 실시(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학습준비물 비용 포함) 실업계 학생 수업료 면제 조치, 10만 이상의 중퇴자 들을 위한 대안 학교의 획기적 증설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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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4.26
  • 저작시기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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