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교육 대안- 공교육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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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사람다운 삶의 사회적 인프라 - 공공의료와 공교육

3. 무엇이 영국형의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 교육정책인가

4. 전교조의 공교육 정상화 방안 - `대선시기의 국민적 합의대로`

본문내용

않는 제도입니다.
2)지디피 6%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관료제도개혁
'공교육'에는 시장의 원리가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시장의 효율성이 아니라 '사회적 효율성'이, 시장속의 야만적 경쟁이 아니라 '교육 공동체속의 협력적 경쟁'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교육 재정의 '효율성'은 '경제규모'에 견주어 다른 방향에서 달성해야 합니다. 먼저, '경제규모'에 알맞는 규모의 '교육재정'이 어느 수준인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오이씨디의 기본 지표에 따르면 지디피 6%입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지디피 6-7%의 공교육재정을 권고합니다. 이런 규모의 교육재정을 '알차게' 사용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모색해야 하며, '관료제도개혁'은 이때문에라도 필수적입니다. 단위학교 현장의 교육재정 사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관료제도개혁의 방편이 현장교원들의 열망인 '교장선출보직제'인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사회적 안전망'이 결여되어 있어, 공교육을 통한 저소득층 배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꿔 말해, 무상 의무교육의 확대실시를 통해 소득 양극화를 '보완'하는 기제가 공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공교육 기회의 '균등한 확대'가 소득양극화 자체를 줄이는 기제가 될 수 있음은 당연히 전제됩니다.
지디피 6%의 교육재정은 '사회적 형평성'과 한국의 경제규모,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의 결여 조건을 따졌을 때 최소한의 지표에 불과합니다. 이런 규모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3) 6% 교육재정에 바탕한 공교육 전반의 상향과 질적심화
군사정부는 공교육을 양적으로 확대시켰습니다. 근대적인 의미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공공 교육제도'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6%의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가 선행되면, 공교육 전반의 질적심화를 달성해야 합니다.
먼저, 형식적 평등에 머물러 있는 '고교 평준화 체제'를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조건을 만듭니다. 지역간, 계층간의 '격차'를 보완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공공 교육재정을 균형있게 배분하면 '평준화 정책'은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득이 적은 계층 밀집지역에 좀 더 많은 재정을 배분하는 이스라엘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문계 고교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합니다. 실업계 고교까지 이런 정책을 확대해 나갑니다. 이는 '내용적 평등'성을 확보하는 과제의 실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기본 교육여건'의 고른 '상향'을 통해 달성가능합니다.
다음 부족한 교육재정조차 정치적으로 '낭비'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고교 졸속 학급 증축을 중단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학급당 인원 감축은 기존학교 건물의 교실증축이나 특별실의 전환등을 통해 너무나도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거대학교'의 폐단이 잘 알려져 있음에도, 초거대 고교를 만들어, 불과 6개월여만에 학급당 인원을 6명이나 감축하겠다는 정치적 욕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교조가 단체협약안에서 요구했듯이, 학급당 인원이 25명 이하가 될 때까지 1년 10%(즉, 3-4명)씩 꾸준히 연차적으로 감축해야 할 것입니다. 방식은 '증축'이 아닌 '학교신설'에 의한 '분리'를 통해서 달성해야 합니다. 특별실 등을 교실로 전환하는 졸속은 절대 안됩니다. 또한 기본학습기반 시설의 확충과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교과학습외의 다양한 특기적성활동에 필요한 특별실을 늘려가면서 이룩되어야 학급당 인원감축의 교육적 효과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재정이라도 '기본교육여건'을 확충하는 일에 우선 사용해야 합니다. 명예퇴직, 정년단축과 신규교사 억제책이 겹쳐서 발생한 교원수급의 근본책임은 현 정부에 있습니다. 때문에 부족한 초등교원의 증원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양성소 등의 단기적인 '미봉'책을 쓸 경우 수년후 나타날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구증감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인 교원양성과 임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육대 설립의 추지에 걸맞게 '전문성'을 갖춘 교원양성과 임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교원을 충분히 발령내야 합니다. 학급당 인원감축의 연차적 계획을 고려하여, 교원수급도 짜임새 있는 계획속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인구증감, 교과목 수요 등을 고려하되, 엄청나게 많은 교원 수요를 낳은 원인이 되고 있는 고교 '교과목 선택제'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규직 중심의 교원수급을 장기적,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여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원'의 고른 배치도 지역간 차별을 줄이는데 중요한 정책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지역간 격차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구사하여 능력있는 교원이 골고루 배치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법정정원'을 달성하여 특히 농어촌 지역의 '상치교과'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 폐교정책은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4) 공공성 우선의 원칙에 따라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유아교육법 제정
6%의 교육재정을 확충할 경우, 어떻게 하면 '낭비'를 줄일까 큰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했듯, 교육관료구조를 개혁하고, 교육민주화를 통해 공공적 통제와 감시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학에서도 사립학교법 개정만이 그러한 요건을 가능하게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의결기구화 하는 것은 기본에 속합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재단과 동등한 입장에서 투명한 재정과 인사운영이 가능한 '공공적 통제' 구조가 학운위의 심의의결기구화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익이사나 공영감사제도의 도입은 '학교운영위'를 전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방책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이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형식적 시행에 머무르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온전하게 달성해야 합니다. 유아교육법 제정은 그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각종 유아교육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폐해'는 '시장의 실패'가 무엇인지 생생한 증거이며,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은 '유치원'에서부터 관철되고 있다는 산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런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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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4.27
  • 저작시기2002.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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