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의 빈발성과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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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해란
2. 광산재해
1) 대형성
2) 빈발성
3) 재해율
4) 예방
3. 기상재해
4. 농업재해
5. 산업재해

본문내용

요양을 받다가 사망하거나, 치유되었던 부상, 질병이 재발,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에는 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죽기 전에 부양하고 있던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장의비
장의비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족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 3자가 장례를 치륐다면 그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 또는 유족 특별급여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는 그 장해정도나 사망에 비추어 보상금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재해자들은 산재보상법상의 보상금을 받고 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이란 시일이 오래 걸리고 드는 비용도 적지 않아 소송을 한다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특별급여는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장해등급 제 1급에서 제3 급에 해당하는 중장 해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때 사업주가 그 재해발생이 사업주의 고의, 과실임을 자인하고 수급권자는 민사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금 손해에 따른 민사배상액 상당액을 받기로 하고, 반면 사업주는 그 배상액을 후에 분할하여 노동부에 납부하기로 합의해서 노동부에 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산재보험에서 대불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해자와 사업주가 이와 같은 내용을 합의하지 않으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산재로 인한 민사상 손해보상제도는 민법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렸는데 그 프레스 기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주(사용자)는 법이 정한대로 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것이 민법 제 750조에서 말하는 위법행위입니다.
우리는 크게 보험제도를 "손해배상"과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에 있어 노동조합의 단결교섭에 힘입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회사로부터 산업재해자 생계 보조비를 추가로 받을 수 도 있고, 재해를 예방할 수 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법은 권리 위에서 잠자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기업주의 과실이 있다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이라는 장치를 이용하여 기업주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 물론 중소기업의 학력은 거의 고졸 출신으로 법적 두려움도 있겠지만 , 민사소송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노동조합 또한 근로자의 권위를 위하여 진취적인 성향을 가져야 하겠다.
재해구호법 [ 災害救護法 ]
요약
비상재해의 복구와 이재민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1962. 3. 20 법률 제1034호).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응급적인 구호를 행함으로써 재해의 복구, 이재민의 보호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호는 한해, 풍해, 수해, 화재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동일한 지역 내에서 다수의 이재자가 발생하여 응급적인 구호의 필요가 있을 때에 행한다. 구호는 이재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가 행한다. 시·도는 구호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과 구호조직을 확립하여 상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구호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시·도에 각각 재해구호대책위원회를 둔다.
구호의 종류는 수용시설의 제공,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학용품 기타 생활필수품의 급여, 의료 및 조산, 이재자의 구출, 이재주택의 응급수리, 생업에 필요한 자금·기구 또는 자재의 급여나 대여, 생업알선, 장사, 기타 사항으로 하되, 시·도는 이재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 및 구호관계단체는 시·도가 행하는 구호에 협조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적십자사로 하여금 시·도가 행하는 구호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단체 또는 개인이 행하는 협조를 연락·조정하게 한다. 시·도는 구호를 실시하기 위하여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의료·토목·건축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구호에 관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이재자와 그 인근거주자는 구호에 관한 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시·도는 구호업무의 일부를 시·군·구에 위임하거나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할 수 있다. 시·도는 구호경비의 지변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재해구호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해구호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전문 1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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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2.05.18
  • 저작시기2002.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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