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주권과 방송평가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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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방송환경의 변화와 방송평가제
2. 시청자 권리에 대한 재고
1) 시청자 주권과 악세스권
2). 시청자주권 실현으로서의 방송 참여
3. 방송평가제와 시청자 참여
1) 평가제의 원칙과 방향
2) 방송평가제와 시청자/시민사회의 역할

본문내용

공교육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방송사나 방송사업자는 스스로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방송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등급 부여나 각 평가 요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시청자 단체는 보다 체계적으로 방송 내용을 모니터하여 등급 부여가 적정한지, 규제기관의 평가가 정당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일 뿐만 아니라 주요 평가 영역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방송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방송평가제와 시청자/시민사회의 역할
앞서 강조했듯이 새로 도입될 것이 확실한 방송평가제의 성패는 시청자/시민사회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제도에 개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표 2>는 방송평가제에 따른 주요 평가 항목과 항목별 시청자/시민사회의 역할을 정리해 본 것이다
) 김용호 외, 「통합방송위원회의 방송평가제 연구」, 종합유선방송모노그래프 98-1, 26쪽 참조.
. 시청자/시민사회는 방송의 주인이자 소비자로서 방송정책, 방송사업자 인허가/재허가, 방송사의 운영, 방송프로그램 내용, 방송프로그램 편성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평가기준을 통하여 방송 전반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방송평가제 성패의 핵심 요소가 되는 시청자/시민사회가 개입해야만 하는 주요 영역으로 시민정책평가단 조직 및 활동, 허가 관련 공청회·청문회 참여, 규제기관에 불만 제기 및 시정요구, 방송사 등급 부여의 적정성 여부 조사, 방송사의 각종 규정 준수여부 감시, 다양한 어린이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편성 요구, 미디어 교육 제도화 요구 및 실시, 악세스 프로그램 제작 참여 등을 들 수 있다.
<표 2 > 방송평가제와 시청자 단체 참여 영역
분 야
주요 평가 항목
시청자/시민사회의 역할
방송정책
·신매체 도입 타당성 검토
·새로운 방송 운용 및 편성정책의
적합성
·방송산업 구조조정/규제 및 지원
·시민정책 평가단 구성 및 감시
·투명한 정책 수립/집행 요구
방송사업자
인허가/재허가
·방송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방송사 정기제출 자료 분석평가
·방송사의 종합적 업무수행 평가
·인허가/재허가 심사 참여
·관련 청문회, 공청회 참여
·채널반환, 재허가 취소 요구
방송사운영규제
·허가조건 준수여부
·시청자불만 사항
·시청자위원회 활동 관련 사항
·가입/해지 관련 공정거래 여부 ·시장 점유율 조사
·방송문화발전 기여 정도
·시청자위원회 참여
·규제기관에 불만사항 시정 요구
·방송서비스 만족도 점검
방송 내용규제
·프로그램 등급제 준수여부
·폭력/선정지수 조사
·방송다양성 지수 조사
·각종 포상을 받은 우수프로그램 수
·사법/준사법적 제재 결과
·방송사 등급부여의 적정성 조사
·규제기구에 재심의 신청
·차단장치의 자율적 설치
·다차원적 미디어 교육
방송 편성규제
·시간별 등급편성 적정성
·어린이/청소년프로그램 편성비율
·지역프로그램 편성비율
·청소년보호 시간대 준수여부
·각종 법규 상의 편성비율, 조건
준수 여부 감시
·청소년/어린이 관련 프로그램 편성 요구
·뉴미디어 방송 채널 특성 준수
여부
광고/기타
·광고 자율심의 적정성 심사
·미디어 교육 및 교육지원
·위원회 재심의 신청 건수
·시청자위원회, 악세스프로그램 관련 사항 평가
·시청자 불만사항 처리관련 사항
최근 들어 활성화되고 있는 다양한 시청자/시민사회의 활동은 향후 방송평가제가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지난 9월 출범한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에서 시민의정감시단을 결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고, 통합방송법 제정과 관련하여 새로운 방송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 인사청문회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와 YMCA시청자운동본부 등에서는 청소년유해미디어감시단을 발족하여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이에 부응하고자 함인지 정부 여당의 통합방송법안에는 통합방송위원회에서 방송발전자금(공익자금)을 시청자단체 활동과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시청자 시민사회의 활동의 지평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평가제는 한편으로 이러한 시청자 시민사회의 활동을 공식적이며 제도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장치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방송규제와 방송문화가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이 속에서 개별 시청자는 단순한 프로그램의 소비자가 아니라 방송의 주인이자 방송의 합리적 이용자로서 텔레비전 '텍스트'의 안팎을 넘나들며 분석, 감시, 평가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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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2.05.24
  • 저작시기2002.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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