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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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총 괄
1. 생활보호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2002년도 기초생활보장 예산현황
4. 2002년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배정인원
5. 2002년도 주요 변경내용
6. 2003년 도입 소득인정액제도 시행준비

Ⅱ. 수급자 선정
1. 보장단위
2. 선정기준
3. 급여의 신청
4. 조 사
5. 급여의 결정

Ⅲ. 급여의 실시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Ⅳ. 수급자 관리
1. 수급자관리 총괄
2. 급여의 변경 및 중지
3. 거주지 변경시 업무처리
4. 수급자 증명서 발급
5. 보장비용의 징수
6. 반환명령
7. 이의신청

Ⅴ. 보장기관/보장시설
1. 지방생활보장위원회
2. 보장시설

Ⅵ.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보호의 기본원칙
3. 유형별 세부보호방안
4. 기타 행정사항

Ⅶ. 서식 및 부록
<별첨1> 각종서식
<별첨2>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기재요령
<부록1> 건설/제조부문 노임단가(2001. 9.1. 공표)
<부록2>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노동부, 2000)

Ⅷ. 기 타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
2. 법률구조제도 이용안내

본문내용

이 아님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보완
(9) 의사상자 보호신청 및 발생보고시에는 포상 등을 받을 만한 행위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포상 등을 받은 경우 그 사실 보고) 공적조서3부를 제출하여야 함.
시·군·구청장은 사실조사시 상기 (5)(6)(7)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
7. 보상금 지급
(1) 신청자격 및 지급순위
(가) 의상자인 경우 : 본인
(나) 의사자인 경우 : ① 배우자 ② 미성년인 자녀 ③ 부모
④ 조부모 ⑤ 성년의 자녀 ⑥ 형제자매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동일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
(2) 신청 절차
의사상자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제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3) 신청시 첨부서류
(가) 보상금 수급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각 1통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기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보상금액
< 의사상자 보상금 내역 (2002.1.1부터) >
구 분
등급별
보 상 금 액
산 출 내 역
의사자
-
144,000,00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본연금월액의 240배 (600,000원 240)
의상자
1등급
144,000,000
의사자의 100/100 (144,000천원 100/100)
2등급
126,720,000
의사자의 88/100 (144,000천원 88/100)
3등급
109,440,000
의사자의 76/100 (144,000천원 76/100)
4등급
92,160,000
의사자의 64/100 (144,000천원 64/100)
5등급
74,880,000
의사자의 52/100 (144,000천원 52/100)
6등급
57,600,000
의사자의 40/100 (144,000천원 40/100)
보상금 산출기준시점:의사상행위 발생시
8. 의료급여
대 상 자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보호절차 : 신청에 의하여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의료비 반환
- 실시시기 : 의사상 행위시점부터 의사상자로 결정되기전 까지의 지급한 의료비
- 의료비 반환절차
대 상 자
신청
시.군.구청장
해당기관과의 정산절차를 거쳐 신청인에게 의료비 반환
.의료비반환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정산절차를 거쳐 의료비반환
.의료비반환신청인이 2종 의료보호대상자인 경우 : 해당의료보호기관과의 정산절차를 거쳐 의료비 반환
- 구비서류
.의료비반환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1통
.의사상자결정통보서 사본 1부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사본 1부
9. 교육보호
대 상 자 : 의사상자의 자녀
보호절차 : 신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10. 취업보호
대 상 자 :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
보호절차
대 상 자
신청
보 호 기 관
.직업훈련시설에 훈련위탁
.공공기관 등 취업강구
<신청시 구비서류>
- 취업보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의사상자 결정통보공문서 사본 1부
- 장애인수첩사본(장애인인 경우) 1부
- 면허 또는 자격증사본 1부
- 이력서 1부
11. 장제보호
대 상 자 : 의사자(의상자로서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포함)
보호절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12. 영전수여
(1) 의사상자는 상훈법에 의한 영전의 수여 등 포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시.군.구청장은 의사상자발생 보고 및 의사상자보호신청시에 공적조서 제출
공적조서는 상훈법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3부 제출
- 2부는 조사자 및 추천자란을 공란으로 둘 것
(2) 영전 및 표창 수여는 보건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13. 홍 보
(1) 의사상자의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사회전체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
(2) 의사상자 결정통보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공식행사 등을 통해 포상 등을 전달
(3)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의 내용과 취지를 반상회, 회보, 지방일간지 및 방송국 등에 홍보
14. 행정사항
(1) 각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의사상자로 결정되면 별지서식에 의거 기록 보존하여야 함.
(2) 시.군.구청장은 의사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은 물론, 신청에 의하여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를 실시하여야 함.
(3) 시.군.구청장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의사상자 및 그 유족에게 계속적인 관심표명을 통해 사회정의구현 및 용감한 시민정신을 진작시킴은 물론, 생활이 어려운 의사상자 가구에 대하여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책정·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단체 및 독지가와의 자매결연을 주선하는 등 그 생계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여야 함.
[별지 서식]
의 사 상 자 등 록 대 장
───────────
구분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의사상자
결정년월일
선행내용
보상금
(천원)
의사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보호
내용
확인자
관계
성명
<작성요령>
'88년부터 기재 바람.
1) 구분 : 의사자 및 의상자로 구분
2) 성명 :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
3) 주소 :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의 주소
4) 직업 : 의사자는 사망당시의 직업, 의상자는 현직업기재
5) 결정년월일 : 의사상자증서 및 결정통보일자 기재
6) 선행내용 : 사건개요를 간단하게 기재
7) 보상금 : 보상금 지급금액
8) 의사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조부모, 성년의 자녀, 형제자매
9) 보호내용 : 의사상자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급여, 장제보호, 교육보호, 취업보호 및 자매결연사업 등 기재
10) 확인자 : 담당과장 확인
작성 기관
보건복지부 생활보호과
전화
02-503-7565∼6, 02-2110-6191∼3
fax
02-503-6234
e-mail
gicho2000@chollian.net
hompage
http://blss.mohw.go.kr
  • 가격3,300
  • 페이지수119페이지
  • 등록일2002.06.02
  • 저작시기2002.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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