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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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출입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수출절차
1. 수출계약의 체결
2. 신용장의 수취
3. 수출추천 및 수출승인
4. 신용장의 내도
5. 수출물품의 확보
6. 수출검사
7. 해상운송 및 무역보험
8. 수출통관
9. 수출대금의 회수
10. 관세환급 및 사후관리

Ⅱ.수입절차
1. 수입절차의 개요
2. 통관전 절차
3. 화물의 통관(通關)

본문내용

을 감안하여 현행 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적용순위
내용
제1방법
당해 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2방법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4방법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5방법
산정가격(算定價格)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6방법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④ 관세율
관세율은 관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비율을 말한다. 현행 관세율표에는 수입물품의 품목별로 종가세(從價稅)인 경우에는 백분율(%)로, 그리고 종량세(從量稅)의 경우에는 단위당 금액으로 관세율이 표시되어 있다.
종가세 적용물품
실제 거래가격×과세환율= 감정가격
감정가격×관세율= 관세액
종량세 적용물품
수입물품의 수량×단위당 관세 = 관세액
(5) 관세의 징수(徵收)
관세의 징수행위는 납부와 영수로써 완료되는데, 거두어들이는 국가측에서 보면 수납이 되
고,납세의무자측에서 보면 납부가 된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징수는 신고납부(申告納付)를 원칙으로 하며,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 세율 및 납부세액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납세신고에 대한 확인.심사를 한 후 신고납부서를 교부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관세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과세가격 결정자료가 미흡한 무환수입물품이나 심사에 신중을 요하는 탄력관세 적용물품 등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한 금액을 납세의무자가 납부하도록 하는 부과고지(賦課告知)방식으로 징수할 수도 있다.
신고납부서의 교부 또는 납세의 고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납부하고 이를 수납기관이 영수하는 것을 임의징수(任意徵收)라고 하며, 국가가 재정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수납하는 것을 강제징수(强制徵收)라고 한다.
(6)수입면허 및 반출(搬出)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검사를 거쳐 관세 및 기타 내국세의 징수가 끝나면, 세관장은 수입신고인에게 수입면장(輸入免狀)을 교부한다. 이와 같이 수입면허된 물품은 세관장에게 반출 신고만으로 언제든지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관세법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어떤 물품은 수입신고인의 책임 밖의 사유에 의하여 수입면허가 적기에 교부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상기(商機)를 잃거나 물품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법에서는 수입면허 전이라도 관세상당액(關稅相當額)을 담보로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으면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이러한 특별법으로는 마약법, 식품위생법, 검역법,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외국정기간행물 수입 배포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영화법, 음반에 관한 법률, 총포·화약류단속법, 원자력법, 양곡관리법, 비료단속법, 농약관리법, 식물방역법, 잠업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홍삼전매법 등이 있다.
2) 지정통화한 교환성과 안전성 및 유통성 등의 여건을 갖춘 대외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통화 중에서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통화를 말한다. 현재 지정영수통화는 IMF 8조국 통화와 스위스연방공화국 통화, 홍콩 통화 및 유럽통화단위(ECU) 등이며, 지정지급통화는 모든 외국통화로 되어 있다.
3) 포괄수출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는 ① 포괄수출승인 신청 이전 과거 1년간 또는 전년도에 포괄수출승인을 얻고자 하는 물품을 100건 이상 수출한 자이어야 하며, ② 포괄수출승인을 얻고자 하는 물품이 전략물자인 경우에는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규정에 의한 포괄수출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포괄수출승인의 적격요건은 ① 수출입공고 및 통합공고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 품목이 아니어야 하며, ② 대금 결제방식이 취소불능일람불화환신용장 방식으로 되어 있는 수출이어야 한다.
4) 대외무역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수출입기별공고라고 하여 매년 1년을 실시기간으로 이러한 사항이 공고되었으나, 현재는 지속적인 효력을 가지는 수출입공고로 공고방식을 바꾸어 운영되고 있다.
5) 운송서류의 대도는 개설은행이 수입화물에 대한 담보권을 유보한 채 수입업자가 수입화물을 처분하여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통상 신용장개설 담보금의 적립없이 수입이 가능한 수출용 원자재 수입의 경우에 허용되며, 이때 수입업자는 수입화물에 관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책임질 것과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즉시 결제자금을 입금시키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운송서류를 개설은행으로부터 대여받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6) 화물선취보증서, 즉 L/G는 형식적으로는 수하인인 수입상이 선박회사 앞으로 발행하고 은행은 보증인으로서 서명하는데 불과하다. 그러나 보증인의 존재가 본질적인 효력발생 요건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은행이 발행하는 증서로 간주되고 있다. 화물의 신속한 통관과 처분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유용한 제도이나, 간혹 수입업자가 위조된 L/G를 제출하고 수입화물을 찾아서 처분하고는 잠적해버려 은행 또는 선의의 선하증권 소지인과 선박회사간에 애꿎은 분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7)이러한 과세가격 결정원칙은 1984년 7월부터 시행된 GATT의 신평가협약(New Valuation Code: NVC)을 따른 것이다.
Web site
http://www.acci.or.kr/htm/left/a03_06.htm
http://www.korea8848.com/datum/process.asp
http://www.transclub.com/service_site/info_plaza/process.htm
http://www.chungnambiz.net/korean/trade_info/slimu/ch1.htm
http://www.kati.net/menu/25z1z1_.html
http://www.dataman.pe.kr/
http://tradearea.co.kr/trade/step/step_info.asp?type=export&fn=무역업신고.htm
참고 문헌
국제통상론 조석홍 두남출판사
무역실무 신동수 법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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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6.03
  • 저작시기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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