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머리말
II. 對內的 法律關係
III. 對外的 法律關係
IV. 결 론
<Resume>
II. 對內的 法律關係
III. 對外的 法律關係
IV. 결 론
<Resume>
본문내용
food, chicken 등의 외식업과 편의점 등을 비롯하여 30개 업종에 걸쳐서 1만 5천개의 가맹점포들이 있다: 최성근 정긍식, 프랜차이즈 관행에 관한 연구(한국법제연구원, 1994), 15면.
2) "가맹사업의불공정거래행위의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7-4호) 제2조 제1호.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등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7-23호)도 외국사업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프랜차이즈 도입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개념정의는 비교적 엉성한 편이다.
3) 최성근 정긍식, 전게서, 122면.
4)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자의 대내적 법률관계와 대외적 법률관계로 나누어 살펴본 문헌으로는 崔基元, 상법총칙 상행위(경세원, 1994), 715면 참조.
5) Arnott v. American Oil Co., 609 F.2d 873(8th Cir. 1979); John G. Lewis, Franchise litigation in Texas: Analysing claims and defenses, 19 St. Mary's L.J. 663 (1988) at 674.
6) 텍사스의 기망적거래규제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Deceptive Trade Practices-Consumer Protection Act)의 해석에 있어서 이용권자가 소비자에 해당된다고 판시되고 있다고 한다: John G. Lewis, Op. cit., at 677.
7) 소비자보호법 제2조 및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2조.
8) 가맹사업의불공정거래행위의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7-4호) 제5조.
9) 가맹사업의불공정거래행위의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7-4호) 제6조 및 제8조 및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등의유형및기준 제6조.
10) 332 F.2d 505(2d Cir. 1964).
11) 208 USPQ 377(CA4).
12) 448 F.2d 43(9th Cir. 1971).
13) 전술한 Carvel사건을 담당한 제2순회항소법원과는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항소법원임.
14) United States v. Loew's, Inc., 371 U.S. 38(1962); United Steel Corp. v. Fortner Enterprises, Inc., 394 U.S. 495(1969).
15) William M. Hensley, Franchise Tying: Gauging the economic power of a trademark, 15 U. C. Davis L. Rev. 405(1981) at 427.
16) Preamble (9) and Article 2(e), Commission Regulation 4087/88 of 30 November 1988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5(3) of the Treaty to Categories of Franchise Agreements [1988] 0.J. L359/46.
17) 가맹사업의불공정거래행위의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7-4호) 제7조 및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등의유형및기준(고시 제1997-23호) 제6조.
18) Article 5(c), Commission Regulation 4087/88 of 30 November 1988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5(3) of the Treaty to Categories of Franchise Agreements [1988] 0. J. L359/46.
19) 국제계약상의불공정거래행위등의유형및기준(고시 제1997-23호) 제6조.
20) 408 N.E.2d 1370(Mass. 1980).
21) 대법원 1992.6.23. 선고 91다29781 판결;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8309 판결.
22) 대법원 1989.10.10. 선고 88다카8354 판결.
23) 대법원 1978.6.13. 선고 78다236 판결.
24) 손경한, 프랜차이즈와 지적재산권법, 知的財産權法講義(홍문사, 1997), 481면.
25) 최기원, 상법총칙 상행위(경세원, 1994), 158면 참조.
26) 최성근 정긍식, 프랜차이즈 관행에 관한 연구(한국법제연구원, 1994), 131면.
27) 대법원 1996.5.10. 선고 95다50462 판결.
28) 郭潤直, 채권각론(박영사, 1995), 750면.
29) 참고로, 아리조나州大法院은 상표권자가 상표사용권자(licensee)에 의한 제품의 디자인, 제조 또는 판매 등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상표권자도 제조업자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제조물책임(strict product liability)를 부담하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Torres v. Goodyear Tire & Rubber Co. Inc., 14 USPQ2d 1521(CA 9th Cir., 1990).
30) 23 USPQ2d 1871(CA l1th Cir., 1992).
31) Inwood Laboratories, Inc. v. Ives Laboratories, Inc., 456 U.S. 844, 214 USPQ 1(Supreme Court, 1982).
32) 23 USPQ2d 1871, at 1876(CA 11th Cir., 1992).
33) 상표법 제57조 및 제58조.
34) 대법원 1995.2.14. 선고 93후1865 판결.
35) 대법원 1989.5.23. 선고 88후943 판결.
36) 대법원 1989.7.11. 선고 88후622 판결.
37) 대법원 1993.3.23. 선고 92후1431 판결; 대법원 1992.7.28. 선고 92후162, 179(병합) 판결.
38) 대법원 1995.8.25. 선고 95후156 판결.
39) 崔基元, 상법총칙 상행위(경세원, 1994), 482면.
40) 대법원 1995.8.25. 선고 95후132 판결.
41) 대법원 1995.4.7. 선고 94후1060 판결.
42) 손경한, 프랜차이즈와 지적재산권법, 知的財産權法講義(홍문사, 1997), 479면 참조.
43) 대법원 1987.10.26. 선고 86후78, 79, 80 판결.
2) "가맹사업의불공정거래행위의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7-4호) 제2조 제1호.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등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7-23호)도 외국사업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프랜차이즈 도입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개념정의는 비교적 엉성한 편이다.
3) 최성근 정긍식, 전게서, 122면.
4)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자의 대내적 법률관계와 대외적 법률관계로 나누어 살펴본 문헌으로는 崔基元, 상법총칙 상행위(경세원, 1994), 715면 참조.
5) Arnott v. American Oil Co., 609 F.2d 873(8th Cir. 1979); John G. Lewis, Franchise litigation in Texas: Analysing claims and defenses, 19 St. Mary's L.J. 663 (1988) at 674.
6) 텍사스의 기망적거래규제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Deceptive Trade Practices-Consumer Protection Act)의 해석에 있어서 이용권자가 소비자에 해당된다고 판시되고 있다고 한다: John G. Lewis, Op. cit., at 677.
7) 소비자보호법 제2조 및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2조.
8) 가맹사업의불공정거래행위의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7-4호) 제5조.
9) 가맹사업의불공정거래행위의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7-4호) 제6조 및 제8조 및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등의유형및기준 제6조.
10) 332 F.2d 505(2d Cir. 1964).
11) 208 USPQ 377(CA4).
12) 448 F.2d 43(9th Cir. 1971).
13) 전술한 Carvel사건을 담당한 제2순회항소법원과는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항소법원임.
14) United States v. Loew's, Inc., 371 U.S. 38(1962); United Steel Corp. v. Fortner Enterprises, Inc., 394 U.S. 495(1969).
15) William M. Hensley, Franchise Tying: Gauging the economic power of a trademark, 15 U. C. Davis L. Rev. 405(1981) at 427.
16) Preamble (9) and Article 2(e), Commission Regulation 4087/88 of 30 November 1988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5(3) of the Treaty to Categories of Franchise Agreements [1988] 0.J. L359/46.
17) 가맹사업의불공정거래행위의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7-4호) 제7조 및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등의유형및기준(고시 제1997-23호) 제6조.
18) Article 5(c), Commission Regulation 4087/88 of 30 November 1988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5(3) of the Treaty to Categories of Franchise Agreements [1988] 0. J. L359/46.
19) 국제계약상의불공정거래행위등의유형및기준(고시 제1997-23호) 제6조.
20) 408 N.E.2d 1370(Mass. 1980).
21) 대법원 1992.6.23. 선고 91다29781 판결;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8309 판결.
22) 대법원 1989.10.10. 선고 88다카8354 판결.
23) 대법원 1978.6.13. 선고 78다236 판결.
24) 손경한, 프랜차이즈와 지적재산권법, 知的財産權法講義(홍문사, 1997), 481면.
25) 최기원, 상법총칙 상행위(경세원, 1994), 158면 참조.
26) 최성근 정긍식, 프랜차이즈 관행에 관한 연구(한국법제연구원, 1994), 131면.
27) 대법원 1996.5.10. 선고 95다50462 판결.
28) 郭潤直, 채권각론(박영사, 1995), 750면.
29) 참고로, 아리조나州大法院은 상표권자가 상표사용권자(licensee)에 의한 제품의 디자인, 제조 또는 판매 등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상표권자도 제조업자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제조물책임(strict product liability)를 부담하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Torres v. Goodyear Tire & Rubber Co. Inc., 14 USPQ2d 1521(CA 9th Cir., 1990).
30) 23 USPQ2d 1871(CA l1th Cir., 1992).
31) Inwood Laboratories, Inc. v. Ives Laboratories, Inc., 456 U.S. 844, 214 USPQ 1(Supreme Court, 1982).
32) 23 USPQ2d 1871, at 1876(CA 11th Cir., 1992).
33) 상표법 제57조 및 제58조.
34) 대법원 1995.2.14. 선고 93후1865 판결.
35) 대법원 1989.5.23. 선고 88후943 판결.
36) 대법원 1989.7.11. 선고 88후622 판결.
37) 대법원 1993.3.23. 선고 92후1431 판결; 대법원 1992.7.28. 선고 92후162, 179(병합) 판결.
38) 대법원 1995.8.25. 선고 95후156 판결.
39) 崔基元, 상법총칙 상행위(경세원, 1994), 482면.
40) 대법원 1995.8.25. 선고 95후132 판결.
41) 대법원 1995.4.7. 선고 94후1060 판결.
42) 손경한, 프랜차이즈와 지적재산권법, 知的財産權法講義(홍문사, 1997), 479면 참조.
43) 대법원 1987.10.26. 선고 86후78, 79, 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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