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시설운영정보와 현황 및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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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어린이집 시설운영정보
2. 어린이집 현황
3.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본문내용

제도를 시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가정보육 경험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모아져야 한다고 본다.
기존의 보육교사들이 많이 배출되었다고는 하나, 그들은 현실의 가정보육과 결합하여 경험을 발전시킨 경험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보육교사들이 가정보육을 이유야 어떻든 결과적으로는 외면했다고 볼 수 있다) 당장의 현실적 대안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가정보육모 제도가 별도로 논의되고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자신들은 하지 않으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가정보육서비스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합리적 접근이라 볼 수 없다.
2) 가정보육모 양성과정의 촛점은 교육기간이 아니라 교육적 접근방법과 내용이다.
가정보육모 3개월 양성과정 안에 대해 졸속 양성이란 우려가 있는 듯 하다. 이 문제는 두 가지 각도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전혀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고 이미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의 가정보육모들이 자신의 경험에 3개월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더해낼 수 있다면 영아보육에 부정적으로 작용할까?
둘째, 보육교사들은 보육교사교육원 1년, 전문대 2년, 4년제 대학 4년의 다양한 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1년에서 4년에 이르는 기간은 충분한가? 또 그들은 가정보육모를 자신의 역할로 하고자 하는가?
첫 번째 문제의식과 관련해서, 교육받지 않은 가정보육모에 비해 교육받을 기회를 갖은 가정보육모가 더욱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보육모 양성과정은 현실적 의미를 획득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두 번째, 1년에서 4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 교사 자격을 취득한 교사들이 가정보육모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 교육체계를 중심으로 한 교육기간 논쟁은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또한 1~4년의 교육기간도 매우 의심스럽게 볼 수 있다. 잘못된 교육적 패러다임에 기초한 교육은 교육기간과 무관하게 영유아의 발달을 의미 있게 지원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기존 교육 시스템의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 입장에서 현재의 신뢰하기 어려운 보육은 과연 교육기간에서 기인하는가? 교육기간보다 외려 질 낮은 교사 양성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가정보육모 제도를 교육기간의 문제로 보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 햇수를 늘리면 가정보육모 지망자가 사라지고, 또 햇수를 늘린다고 하여 영아보육의 전문가가 양성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금의 우리 현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가정보육모 양성과정은 진입은 쉽게(3개월 정도), 대신 현직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를테면 현직교육은 지역 차원에서 가정보육모 모임을 통해 가정보육모들이 전문가와 부모가 참여하는 조건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고 꾸준히 지식과 경험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제도화되는 것이 자격증 교사 양성 외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 보육교사 양성과정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물론 내용도 영아보육에 집중하여 토론식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정보육모들이 영아보육 때문에 시간을 빼지 못하는 문제는 부모도 교육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3) 정책은 현실을 개선하는 것을 최저목표로, 현실의 합목적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최대목표로 해야 한다.
이점에서 현실의 가정보육 상황의 개선이라는 각도에서 보면 정부의 정책 의도는 최저 목표에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최대목표라고 할 영아보육의 방향과 관련한 정책적 접근이 빈약하다는 점이다. 이는 가정보육모 양성과정을 둘러싼 형식적 접근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영아중심의 아동발달과 지원 정책이 긴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논의가 모쪼록 형식적 논의나 이해관계에 종속되지 않고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위에서 아동보육 내지는 교사 양성과정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반대 의견**
1) 제도화의 희박한 실현 가능성
가정보육모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면서 높아진 관심과 함께 그 요구 또한 많아 지고 있다. 즉 이제 가정보육이라 함은 단순히 아기만 돌보아주는 아기보기에서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고 동시에 가정보육자와 정부 또한 이러한 보육에 부응하여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어 내고자 노력하고, 전문가로서 대우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관계로 정부가 올해 가장 새로운 형태로 들고 나온 문제가 가정보육 종사자도 자격 취득을 갖추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일정한 교육을 받게 하고 그에 대한 자격증을 가진 자에게만 보육모가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던 안갖춘 사람이던 선별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한 보육자가 자신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다른 가족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무의미란 제도가 되고 만다. 그러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양육이 이뤄질 수 있는데 시간과 돈을 낭비 해가며 그러한 제도를 받아들일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2) 가정보육모 졸속 양성
3개월 정도의 양성과정을 받은 가정보육모의 역할이 30년 후의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보육교사 제도가 정착되었고 또 더욱 발전하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 와중에 가정육모 제도가 시행된다면 영아보육면에서의 두 제도가 중복되는 결과를 가져오는게 아닌가 우려된다. 전문성을 근거로 보육의 질적 하락을 부추긴다며 보육교사 2급의 1년 교육과정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이 시점에서 단기간에 보육모를 양성하여 배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보육의 질을 더 떨어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
아동의 발달에 바람직한 교육과 안전과 건강을 생각한다면 제대로 된 보육교사의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보육교사의 자질을 높이고 복지를 향상시켜 주어 기존의 보육교사들을 활용하는 것이 순서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여 영아보육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보육사업의 질을 더욱 높이는 것이다.
  • 가격2,300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02.06.12
  • 저작시기2002.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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