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선거제도의 개혁논의 대안투표제 플러스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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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言
Ⅱ. 개혁논의의 背景
Ⅲ. 대안투표제 플러스
Ⅳ. 대안투표제 플러스에 대한 評價
Ⅴ. 結 語


*한글97

본문내용

개혁이 요구된다는 점을 배울 수 있다. 민주주의의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參與의 平等은 본질적으로 요구되는 가치이다.
) R. Dahl, 김왕식 외(역), 앞의 책, 제6장.
따라서 선거권자의 정치적 참여나 정치적 영향력이 사실상 배제되거나 불완전하게 또는 불평등하게 인정되는 선거제도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언제든지 개혁의 대상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 동안 엘리트 민주주의의 속성을 基底에 깔고 있던 영국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하겠다.
) 엘리티즘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 영국민주주의의 내재적인 欠缺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헌법개혁운동(constitutional reform movement)에 관하여는 김종철, "전환기의 영국헌법과 민주주의", 『공법연구』, 28권 3호, 2000. 3 참조.
특히 양당제정치를 전제로 한 선거제도가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자, 이제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은 시대상황변화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라 하겠다. 대표적인 민주주의국가로 거론되고 있는 영국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이제 민주화의 공고화과정을 겪고 있는 한국에서 선거제도의 개혁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더욱 요청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가 一過性으로 그칠 것이 아니다. 또한 선거제도의 개혁이 선거를 앞두고서 비로소 논의되어야 할 것은 더더욱 아니다. 평소의 진지한 관심 가운데 지속적인 평가와 개혁의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선거제도의 지속적인 개혁은 다름아니라 민주주의 실질화의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다.
또한 영국의 논의는 선거제도를 구성함에 있어서 각 국의 전통 관행에 따라 그리고 지향하고자 하는 선거제도의 일차적 목표에 따라 선거제도가 각각 달리 구성될 수 있고 또한 구성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선거제도가 지금까지의 전통과 관행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구성함에 있어서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선거제도를 개혁함에 있어서 漸進的인 단계를 거쳐가는 것이 보다 더 지혜로운 선택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영국은 다른 국가의 제도를 참조하되 자신의 역사적 전통, 정치적 현실 그리고 국민의 정치적 성향에 맞게 나름대로의 제도를 구성하였다. 선거제도를 연구함에 있어서 문제의 제기와 결론의 도출이 궁극적으로 자기 나라의 제도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명제가 성립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영국의 선거제도가 나름대로 독특하게 고안된 것은 선거제도 개혁의 구체적 목표간에 비중을 어떻게 두느냐와 관련되어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영국은 상충된 선거제도개혁의 고려사항 중에서 비례성의 확보보다는 안정된 정부의 구성, 그것도 주로 단일정당에 의한 정부의 구성을 우선하였으며, 그 대신에 선거권자의 선택 폭을 최대한 키우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순위설정에 따라 선거제도의 구성요소들이 새롭게 조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선거제도의 개혁논의에서 무엇보다도 국민의 정치의식, 선거문화 등에 대한 實證的 연구가 필요하고 또한 개혁의 지향점에 대한 우선순위가 보다 명확해져야 함을 보여준다. 우리의 선거제도개혁논의에서 이러한 요소가 소홀히 여겨지고 있음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선거제도의 개혁방식에 관한 몇 가지 指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선거제도의 개혁은 자칫 상충하기 쉬운 목표를 동시에 지향하기 때문에 목표의 설정 및 우선순위의 확정에 관한 합의가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까닭에 개혁의 방법이 마땅히 민주적이지 않으면 안된다. 영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선거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개혁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정치세력의 다양한 목소리 뿐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이익단체 등의 견해를 직접 청취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하면 할수록 심사숙고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숙고 끝에 도출된 합의를 입법화하여 실시하되 이를 일관성 있게 지속하여야 한다. 영국의 선거제도개혁위원회가 개혁안에 따라 두 차례의 총선을 치른 이후에야 이를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 것은 새로운 제도의 확실한 시행과 신속한 정착을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선거제도의 개혁은 熟廬斷行해야 할 성질의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집권세력의 일방적인 주도에 의하여 또는 정치세력간 그들만의 거래에 의하여 설정된 정치적 일정에 떠밀려 제한된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선거제도의 내용을 결정하고 얼마가지 않아 이내 다시 변경하기를 반복해온 우리의 어수선한 선거제도개혁 논의과정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의 평등을 본질적 가치로 요구하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보다 민주적인 선거제도의 형성은 시급하면서도 온전한 지혜를 요하는 과제이다. 16대 총선을 통하여 상대다수대표제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절감한 우리는 상대다수대표선거제의 문제점을 개혁하려는 세계적인 추세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하여는 민주적인 개혁절차와 방식을 마련하여야 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개혁의 목표를 선명히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의제의 원리가 여전히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당국가화 경향이 엄연한 현실로 여겨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선거제도의 개혁논의에서 지향해야 할 목표로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아무래도 선거권자의 政治的 統制라고 생각한다. 선거의 정치적 통제기능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전제로 한 대의제의 順機能을 확보하기 위한 내재적 핵심요소이다.
) 음선필, 앞의 논문, 196면.
국민주권의 원리에서 보면 누가 집권세력이 되느냐보다 정치세력이 주권자인 국민의 이익과 의사에 얼마나 민감하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 선거권자의 정치적 통제는 결국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선택의 폭을 얼마나 넓게 인정하느냐의 문제를 포함하게 된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代表의 原則과, 직접적으로는 投票方式과 관련되어 있다. 선거권자의 정치적 통제를 실질화할 수 있는 투표방식은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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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6.21
  • 저작시기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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