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법률적 과제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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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논

Ⅱ. 전자상거래의 범위와 구분

Ⅲ. 전자상거래의 실태분석

Ⅳ. 전자상거래법의 현황과 관련법규

Ⅴ. 전자상거래의 법적 과제와 전망

Ⅵ. 결 논

본문내용

의 지불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불시스템의 구축은 직접적인 화폐의 개발과 같다. 더욱이 디지털 형태의 화폐의 개발은 電子商去來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화폐의 휴대, 분실, 교환등의 불편함을 해소해줄 것이다. 이러한 생활의 불편함과 電子商去來의 실시간 직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점에서 보안과 아울러 지불시스템의 구축은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거래자료에 대한 인증의 요소이다. 인증은 기존거래의 명확성과 법적인 안정성을 위하여 공증을 받는 것처럼,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법적이거나 적어도 공적인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자료는 변조가 기존의 서명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쉽고, 증거인멸이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증의 문제는 계약관계가 형성되면서부터 발생하는 것인데, 電子商去來에는 3가지의 본질적 문제가 있다고 한다. 첫째, 오픈 네트워크 이용시의 통신상의 비밀유지문제, 둘째, 전자정보 특성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진정성의 문제, 셋째, 비대면 거래에 있어서 상대방 확인의 문제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은 첫 번째는 암호화통신기술의 발달로 해결할 수 있으며, 두 번째는 디지털서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상대방확인의 문제 때문에 본인 인증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비대면으로 인한 문제는 電子商去來 고유의 문제는 아니며 오히려 네트워크 이용에 있어 필요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정보사회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책적인 인증기관의 도입은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2) 基本政策方向
電子商去來의 法律的 課題에 대한 考察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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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책방향은 먼저 電子商去來의 특성에 맞추어 기존법령과 관행이 정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규제 매커니즘의 개발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보호의 한 수단으로 기술의 발전을 장려해야 하고, 電子商去來에 대한 소비자 교육이 강화됨과 동시에 부당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강화 되어야만 한다.
) http://www.icec.net, www.ecre.or.kr
이러한 기본정책방향과 이울러 기술적인 분야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해결해야할 점은 기술의 표준화일 것이다. 기술의 표준화가 없이 각자의 구미에 맞게 기술개발을 추진하면, 중복투자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제적인 사용의 주체인 이용자의 혼돈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결국 이러한 중복투자는 기술의 대외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기술의 표준화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운영적인 면에서의 해결책은 해킹에 대한 교육 및 윤리적인 방안의 강구라고 본다.
Ⅵ. 結 論
지금까지의 電子商去來의 개념적인 정의에서부터 유형,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올바른 電子商去來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서 정책적인 면, 법률적인 면, 기술적인 면에서의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電子商去來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간과는 교육의 부재와도 통한다고 볼 수 있다. 정보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보기술과 운영에 대한 기술인력의 배출은 물론이고 올바른 정보화 사회를 위한 교육은 뒷전에서 머물고 있지나않나 생각된다.
情報社會의 발전을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이 절실하다고 본다. 컴퓨터범죄를 기술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정보화에 대한 올바른 마인드를 형성해주는 정보화교육은 정보기술의 왜곡을 지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電子商去來의 발전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電子商去來를 기업체와 일부의 정부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의 실수요자인 국민들은 電子商去來가 무엇인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인프라의 부재는 실제적인 운영의 면에 있어서 활발한 電子商去來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게 만드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정책의 한 요소일수도 있겠지만 電子商去來에 대한 인식을 널리 알리려면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최근 들어 관련 단체에서 電子商去來에 대한 많은 세미나나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이러한 세미나나 강의의 대상은 전문가 집단을 위한 것이지 국민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한계성은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도미노 현상처럼 電子商去來의 확산에는 기여할 것으로 본다.
22 法學硏究 第5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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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子商去來에 있어서는 종래에 서면에 기초하여 행하여지던 거래의 절차를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다. 電子商去來는 신속·정확한 거래계약의 체결, 지급결제의 자동화 등 유용한 기능을 하는 제도이지만, 경제적·사회적·법률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보화가 추진되면서 상거래의 편의성은 증대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축적된 개인의 정보가 누출될 위험은 그만큼 커진다. 이에 따라 정보의 적정관리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보호의 문제가 중대한 문제로 등장한다. 컴퓨터범죄는 정보화사회가 추진되면서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침해가 문제되는데, 電子商去來와 관련하여 해킹 등에 의한 EDI프로그램의 위조·변조, EFT범죄 등이 심각한 社會問題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電子商去來는 기존의 법체계로서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으므로 이에 관한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電子商去來에 관하여는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와 재정경제원이 주관하여 각각 電子商去來기본법, 전자서명법과 전자자금이체법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고객 내지 소비자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法律問題는 통일된 기준에 의하여 규율될 필요가 있으므로 電子商去來 관련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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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6.28
  • 저작시기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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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9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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