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쟁송의 현황과 개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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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선거소청

III. 선거소송

IV. 맺는말

본문내용

부가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은 선거소송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직권탐지주의의 요소를 지니고 있는 선거소송의 경우도 판결에 이르기 위한 어떤 사실의 입증불능에 따른 결과를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선거소송상 입증책임에 관하여는 실정법에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설·판례도 아직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선거소송의 입증책임은 선거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즉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후보자 등의 선거법위반행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모, 가담하였거나 이를 알고서도 묵인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92.9.22, 92우18).
4. 選擧訴訟의 判決
(1) 判決의 意義
선거소송의 판결이란 선거소송사건에 대한 심리의 결과를 판단·선언하는 행위를 말한다.[41] 따라서 법원은 판결을 통하여 소송목적인 구체적인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여 선언하게 된다. 선거소송의 판결은 선거사건에 관한 판단의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선거소청의 결정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그런데 선거소청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행정상 司法行爲로 분류할 수 있으나, 판결은 司法作用이라고 하겠다. 다만 이러한 선거소송의 판결은 민사소송의 판결과 성질상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공법적 사법작용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42]
선거절차나 당선인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도의 여하에 관계없이 언제나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심리의 결과 선거절차나 당선인결정의 어느 부분에 위법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경미하거나 위법의 범위가 아주 적어서 그 부분을 무효로 하고 새로운 선거나 투표절차를 진행시키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당선의 결과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판결을 할 수 없다(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4조). 이러한 규정은 사소한 선거집행의 위반만으로는 선거무효를 판결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43]
(2) 全部無效와 一部無效
선거의 전부무효는 선거절차의 위법효과가 그 선거의 결과 전체에 미침으로써 그 지역구의 선거전체가 무효로 되어 마치 선거가 실시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선거의 전부무효의 경우에는 그 지역구의 선거는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당선인결정은 무효가 되며, 그 지역구에 있어서는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다(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4조, 제195조 제3호).
선거의 일부무효는 선거절차의 위법의 효과가 선거결과의 일부에만 미침으로써 선거의 일부만이 무효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무효가 된 투표구에 대해서만 재선거가 실시된다(같은법 제224조, 제197조 제1항).
그리고 전국구의원의석배분당선자의결정통지공고무효사건(대판 1969.2.4, 67수128)에 의하면, "한번 전국구의 의석을 착오없이 배분하고 아울러 착오없는 당선인결정을 한 뒤에는 사후에 의석을 재분배할 수 있는 사유는 동법상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후에 각 지역구에서의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의 결과 어느 당의 득표수가 증가된 경우에 전국구의석의 재분배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후의 득표수의 변경을 이유로 전국구의석수를 재분배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다.
(3) 選擧訴訟의 判決期間
선거소송의 공익성에 비추어 당선인이나 의원의 신분을 신속하게 확정시키고 정국의 안정을 도보하기 위하여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할 것을 선언하고 있고, 180일의 판결기간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5조). 따라서 관할수소법원은 사건수리의 순서에 관계없이 선거에 관한 소송을 먼저 심리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일종의 훈시적(선언적) 규정이기 때문에, 판결기한을 넘어서 한 판결이라도 판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반면에 프랑스 선거법(제114조 제120조)에 의하면, 행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선거소송의 제기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판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판결기간을 市議會議員의 선거에 관한 소송의 경우는 3월 이내로 연장하고 있다. 이러한 判決期間을 經過하여 내린 판결은 위법한 것으로 본다.
IV. 맺는말
오늘날 民主主義國家에서는 선거쟁송의 제기에 있어서 문호를 널리 개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簡便하고 迅速한 爭訟節次를 인정함으로써 선거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널리 국민들에게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선거쟁송은 보다 효율적으로 選擧의 公正性과 適法性을 담보하기 위해서 일반행정소송의 절차와 비교해서 여러 가지 特殊性이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우리나라가 그 동안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선거법 및 대통령선거법 등 각종의 선거법에 나열되어 있었던 사항들을 하나의 통한선거법으로 제정한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법률에 의하면 選擧爭訟制度를 인정하고 있으나 아직 실무적으로 활발한 경험을 축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있게 될 여러 차례의 지방의회선거와 관련해서 오랜 역사를 통해서 풍부하게 축척된 외국법의 경험은 우리에게 하나의 方向을 提示하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분야의 비교법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특히 선거쟁송은 정치인들의 신분과 깊은 관계가 있고 따라서 정치세력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거쟁송의 통한 법제도적 장치와 운용은 올바른 선거문화의 정착과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가 건국이래 수많은 선거를 치러오면서 지금까지 바람직한 선거풍토를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국민의식수준의 문제와 일부 정치인들의 당선지상주의의 그릇된 사고와 선거법의 준수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풍조를 들곤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고질적 병폐의 치유를 위해서는 사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종국적으로 사후적 수단으로서 선거쟁송제도의 정착을 확고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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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6.29
  • 저작시기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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