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39회 1차 형법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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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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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는 반면에 義務衝突에서는 義務衡量을 한다.
③ 緊急避難에서 피난행위의 주체는 危難에 처한 자뿐만 아니라 그 위난과 무관한 제3자도 될 수 있는 반면, 義務衝突에서 의무이행의 주체는 複數의 義務 사이에서 갈등하는 義務者 자신만이다.
④ 緊急避難에는 行爲强制가 있는 반면 義務衝突에는 行爲强制가 없다.
⑤ 緊急避難에서는 法益侵害의 最小化를 위한 수단선택이 요구되나 義務衝突은 이러한 선택의 폭이 좁거나 없다.
[해설] 긴급피난이 아니라 의무충돌에 행위강제가 있다.
답은 아래에 4로 표기.
[34] 證據湮滅罪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司 39回>
① 自首·自白에 관한 특례가 있다.
② 未遂와 過失은 처벌하지 않는다.
③ 親族間의 特例가 있다.
④ 보호법익은 刑事司法의 機能이다.
⑤ 抽象的 危險犯이다.
[해설] 증거인멸죄에는 친족간특례가 있을 뿐이다(제155조 ④항).
답은 아래에 1로 표기
[35] 刑法의 適用範圍(效力)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司 39回>
① 수차의 法令改廢로 인하여 형의 變更이 있는 때에는 그 개폐된 法令 全部를 비교하여 그 중 가장 형이 輕한 법령을 적용한다.
② 형의 輕重의 비교를 하는 표준이 되는 형은 法定刑이며, 신·구법의 형의 경중은 각 소정의 加重 또는 減輕을 한 후에 비교한다.
③ 법령의 폐지이유가 政策의 變更에서 나온 경우 범죄행위가 있은 후에 대체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 행위의 可罰性은 消滅된다.
④ 行爲時法에 규정된 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고, 裁判時法에 규정된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行爲時法의 형이 더 輕하다.
⑤ 대한민국 내의 미문화원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미문화원측이 처벌을 바라지 않았다고 하여 우리나라의 裁判權이 排除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① 大判 1968.12.17, 68도1324. ② 大判 1961.12.28, 4293刑上664. ③ 법률변경의 동기가 사정변경에 따른 정책의 변경이라면 가벌성은 존속한다(大判 1989.4.25, 88도1993). ④ 大判 1983.11.8, 33도2499. ⑤ 大判 1986.6.24, 86도403.
답은 아래에 3으로 표기
[36] 制限的 正犯槪念理論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司 39回>
① 정범과 공범을 主觀的 要素에 의하여 구분한다.
② 條件說을 이론적 기초로 한다.
③ 間接正犯은 공범이라고 보게 된다.
④ 공범규정은 處罰縮小事由가 된다.
⑤ 형법의 保障的 機能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해설] 제한적 정범개념에 의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만이 정범이 된다. 따라서 정범만이 원칙적으로 가벌적이 되므로 교사 내지 방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형벌확장사유로 이해한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않은 간접정범은 공범이 된다. 간접정범을 정범이 아니라 공범으로 보게 되는 데 그 이론적 취약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답은 아래에 3으로 표기
[37] 甲은 乙에게 丙을 살해하라고 교사하였으나 乙은 승낙만 하고 실행에는 착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司 39回>
① 형법학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效果없는 敎唆'라고 한다.
② 共犯從屬性說에 의하면 甲은 살인미수로 처벌된다.
③ 共犯獨立性說에 의하면 甲은 처벌할 수 없다.
④ 현행법상 甲은 살인죄의 未遂에 준하여 처벌된다.
⑤ 현행법상 乙은 처벌할 수 없다.
[해설] 공범종속성설에 의하면 효과없는 교사는 불가벌이 되는 반면, 공범독립성설에 의하면 효과없는 교사는 교사한 범죄의 미수로 처벌된다. 현행법상 효과 없는 교사의 경우 교사자와 피교사자는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제31조 ②항).
답은 아래에 1로 표기
[38] 형법총칙의 共犯規定이 적용되는 경우는? <司 39回>
① 甲은 乙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도록 주선하였다.
② 甲女는 의사 乙에게 부탁하여 낙태수술을 받았다.
③ 甲은 乙의 자살을 교사하였다.
④ 甲은 절도죄를 범하려 나가는 애인 乙에게 부적을 건네주었으나 乙은 화를 내며 부적을 찢어버렸다.
⑤ 甲女는 乙男과 의사의 연락 하에서 乙男의 주선에 따라 賣淫行爲를 하였다.
[해설] ① 필요적 공범의 외부관여자에게는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된다. ② 필요적 공범, ③ 자살교사는 독자적 구성요건이다(제252조 ②항). ④ 미신범의 영역에 속한다. ⑤ 음행매개죄는 매개자만을 처벌한다.
답은 아래에 1로 표기
[39] 訴訟詐欺에 의한 詐欺罪의 실행의 着手時期와 旣遂時期는?(판례에 의함)
<司 39回>
① 착수시기: 訴狀을 작성한 때, 기수시기: 제1심 判決이 선고된 때
② 착수시기: 訴狀을 작성한 때, 기수시기: 勝訴判決이 확정된 때
③ 착수시기: 訴를 제기한 때, 기수시기: 제1심 判決이 선고된 때
④ 착수시기: 訴를 제기한 때, 기수시기: 勝訴判決이 확정된 때
⑤ 착수시기: 訴를 제기한 때, 기수시기: 判決正本에 의해 집행한 때
[해설] 소송사기는 부실한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의 제기로써 실행의 착수,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기수가 인정된다(大判 1974.3.26, 74도196; 1980; 1980.4.22, 80도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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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合法則的 條件說에 의거하여 형법상의 因果關係를 판단할 경우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司 39回>
① 결과발생에 대하여 累積的 條件關係에 있는 행위는 모두 형법상 원인이 된다.
② 결과발생에 대하여 擇一的 條件關係에 있는 행위는 모두 형법상 원인이 된다.
③ 결과발생에 대하여 追越的 條件關係에 있는 행위는 형법상 원인이 된다.
④ 결과발생에 대하여 假定的 條件關係에 있는 행위는 형법상 원인이 된다.
⑤ 결과발생에 대하여 非類型的 條件關係에 있는 피해자의 過失行爲는 형법상 원인이 된다.
[해설] 가설적 인과관계에 있는 행위는 형법상 원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합법칙적 조건설에 따른 결론을 논할 때 가설적 인과관계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말하므로 견해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제이다.
답은 아래에 4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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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1차,   형법,   문제,   39회,   형사
  • 가격2,300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02.07.08
  • 저작시기2002.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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