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공인중개사-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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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③ 환지예정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합은 직접 건축물 기타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 후의 전체토지가액이 사업시행 전보다 감소한 경우 조합은 그 차액을 감가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조합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민사절차에 의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해설 행정청인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 후의 토지가액의 총액이 사업시행 전의 토지가액의 총액보다 감소한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3.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갈음하여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지정·교부해 주는 환지처분은?
① 적응환지처분 ② 증환지처분 ③ 감환지처분
④ 입체환지처분 ⑤ 환지부지정처분
해설 입체환지처분이란 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갈음하여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지정·교부해 주는 처분을 말한다.
34.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국·공유인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종전의 공공시설이 불용으로 되는 경우 종전의 공공시설의 부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① 종전의 공공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다른 토지의 환지로 한다.
② 종전의 공공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종전의 공공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도 일반토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환지를 정하여야 한다.
④ 종전의 공공시설의 부지는 보유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종전의 공공시설의 부지는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해설 종전의 공공시설이 불용으로 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명세를 소관 재산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35.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사업의 일련의 절차를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① 사업계획 결정 기본계획의 수립 관리처분계획작성 분양처분 청산
② 사정계획 결정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인가 신청기간 지정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작성
③ 기본계획 수립 구역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작성 분양처분
④ 기본계획 수립 사업계획결정 관리처분계획작성 분양신청 청산
⑤ 구역지정 기본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인가 분양처분 청산
해설 재개발사업의 절차는 재개발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여 분양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친다.
36. 재개발조합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조합원의 수는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② 건축물의 전세권자는 참여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③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설립인가가 고시된 때에 성립한다.
④ 재개발조합에 관하여는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참여조합원은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이어야 하고, 조합설립의 인가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하고, 조합에 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7.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수용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조건부선수용을 할 수 있다.
② 재개발사업시행의 기간 안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잔여지의 수용청구권이 인정된다.
④ 사후보상 내지 현물보상도 인정된다.
⑤ 비행정청의 시행자가 수용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해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비행정청의 시행자가 수용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으로 본다.
38.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사업을 기술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도심지 재개발사업과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으로 구분된다.
②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은 시행자가 입안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③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2년 내에 사업계획의 결정신청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써 재개발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
④ 사업시행자는 구역 안의 거주자의 임시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까지도 임시사용할 수 있다.
⑤ 시행자는 재개발구역 안에서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건축물 기타의 권리를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을 조건으로 수용할 수 있다.
해설 재개발기본계획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장이 결정할 수는 없으며, 관할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반드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9. 산림법에 의하여 설명한 것이다. 맞지 않는 것은?
① 이용목적에 따라 보전임지, 준보전임지로 구분된다.
② 생산임지는 집약적인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한 임지다.
③ 보안림은 수원의 함양, 어류의 유치·증식, 공중의 보건 등의 목적에 달성하기 위한 산림이다.
④ 천연보호림은 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자연생태계 등의 보전을 위한 산림이다.
⑤ 공익임지는 임업생산, 농림어민의 소득증대 및 산업용지의 공급을 위한 임지다.
해설 공익임지는 '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한 임지'이고, 준보전임지는 '임업생산, 농림어민의 소득기반확대 및 산업용지의 공급을 위한 임지'를 말한다.
40. 임야매매증명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임야매매증명에서의 임야는 산림법에 의한 산림을 말한다.
② 임야매매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③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를 한 때에는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④ 임야매매증명을 신청할 때의 산림경영계획대로 시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임야는 시업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⑤ 산림법에 의한 선매는 소유권 이전 후 1년 이내의 임야이용계획에 의한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임야를 대상으로 한다.
해설 임야매매증명에서의 임야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임야를 말하며, 임야매매증명을 신청할 때의 산림경영계획대로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임야는 사업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산림법에 의한 선매는 소유권 이전 후 5년이내에 당해 임야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매매증명발급신청이 있는 임야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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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7.08
  • 저작시기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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