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9000(qms 평가시험 9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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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단골고객 100명의 명단을 작성하여 특별 사은 행사로 '3일 무료숙박'을 기획하여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고객에게 통보하였다. 그러나 '3일 무료숙박'이라고 단골고객에게 통보한 결과, 통보받은 단골고객으로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냐고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4점)

득점
1차
2차
답 :
[판정] : □ 부적합이다. □ 부적합이라 볼 수 없다.
[조항 번호] :
[이유] :
37. Steel wire (철사)를 제조하는 회사의 심사중에 식별 및 추적성관리절차서를 보니, 신선공정이 완료된 재공품 Pallet에는 제품 직경이 적힌 작업지시서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제조현장을 방문해보니 재공품 Pallet에 작업지시서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하자, 제조부서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작업지시서를 비치하라고 규정한 목적은 규격이 다른 재공품의 다음공정에서 바뀌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작업지시서를 비치하지 않더라도, 다음공정 투입전에 칫수확인을 하기 때문에 다음공정에서 바뀌어 투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였다. 기록을 확인해보니, 매 Pallet 별로 제품 직경을 측정한 기록이 있었다. (4점)

득점
1차
2차
답 :
[판정] : □ 부적합이다. □ 부적합이라 볼 수 없다.
[조항 번호] :
[이유] :
38. 공급자의 계약검토규정에는 '납기의 검토는 생산관리부에서 실시한다 (단, 주문접수이후 30일 이후 납품요구에 대해서는 별도검토가 필요없음)'로 규정되어 있었다. 심사원은 계약검토의 한 사례를 확인하였다. 'A'라는 고객으로부터 견적의뢰가 99년 3월 4일에 접수되었고, 영업부에서는 견적서를 99년 3월 7일 제출하였고, 견적서에는 납기에 대해 '주문접수후 30일 이후'로 되어 있었다. 고객은 견적서를 접수후 99년 3월 10일에 주문서를 발행하였고 이 주문서에는 납기가 99년 3월 29일로 되어 있언다. 영업부는 이 주문서를 접수한 다음날 타 부서와 협의 없이 이를 수락하고, 공장 출하부서로 '출하지시'를 하였다. (4점)

득점
1차
2차
답 :
[판정] : □ 부적합이다. □ 부적합이라 볼 수 없다.
[조항 번호] :
[이유] :
39. 어느 회사의 구매부 심사시 승인된 외주업체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기록을 보니 대부분의 외주업체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이에 따른 관리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수입검사시 불량이 발생할 경우에만 이를 기록하고, 필요시 외주업체에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있었다. (4점)

득점
1차
2차
답 :
[판정] : □ 부적합이다. □ 부적합이라 볼 수 없다.
[조항 번호] :
[이유] :
40. 심사원이 어느 회사의 제품규격에 대해 조사하였다. 제품규격은 모두 50규격이 있었고, 이 규격들의 최신본이 그 회사의 전산망에 등록되어 모든 관련직원이 열람할 수 있었다. 이 규격들은 인쇄본으로 배포되지 않았고, 이 규격들의 문서대장도 없었다. (4점)

득점
1차
2차
답 :
[판정] : □ 부적합이다. □ 부적합이라 볼 수 없다.
[조항 번호] :
[이유] :
※ 다음(41, 42번) 문제들을 읽고 다음 두 가지 조치 중 하나를 선택하시오.
가) 부적합이라는 충분한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부적합보고서(NCR)를 완성하되 규격 조항번호는 상세히 기재하시오. (예: 4.6.3)
나) 만일 부적합이라는 충분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생각되면 주어진 부적합보고서 양식의 부적합 내용난에 '부적합 없음'이라고 기재하시오.
41. ABC사의 생산현장 심사시, 검사원이 보유한 도면(도면번호 K123, Rev.2)에는 'A'부품의 길이가 20mm +/- 0.1mm에서 20mm +/- 0.5mm로 수정되어 있었다. 검사기록을 보니 실측치가 20.3mm이었고 합격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그 이유를 검사원에게 물어보니, 20mm +/-0.1mm는 현장제작이 불가능한 허용오차이며, 이 도면을 작성한 설계실에 확인한 결과 설계실에서 실수로 잘못 표기한 것이고 20mm +/- 0.5mm로 관리하면 된다고 전화로 확인을 받았다고 했다. (5점)

득점
1차
2차
답 :
부적합보고서
회사명
보고서 번호
KAB-02
부서/장소
규격 조항번호
부적합 내용 :
42. 가나다(주)의 생산부를 심사 중이다. 용접 작업 지침(WP518, 생산부장 1999. 5. 1 승인, Rev. 3)에 용접조건이 다음과 같았다.
재 료
철판두께
용접봉경
전류
속도
용접봉
연 강
6 ㎜
Φ4 ㎜
130-150 A
5(m/h)
E6010
10 ㎜
Φ4 ㎜
140-160 A
4(m/h)
E6013
실제 현장에 가보니 철판두께 6mm의 연강재를 전류 160 A, 속도 4m/h로 작업하고 있었다. 왜 관련 지침과 일치하지 않는지 질문하니 관련 지침으로 작업하면 용접결함이 발생하여 생산반장 홍길동의 승인하에 용접 조건을 변경하였다고 대답하면서 노트에 적은 생산반장의 지시사항(1999. 6. 1)을 보여주었다. (5점)

득점
1차
2차
답 :
부적합보고서
회사명
보고서 번호
KAB-02
부서/장소
규격 조항번호
부적합 내용 :
43. 아래에 주어진 조건을 갖춘 회사에 대하여 KS A 9001 인증심사 계획을 각 부서별로 작성하려고 한다. 각 부서에 해당되는 KS A 9001 조항을 기재하시오. (8점)

득점
1차
2차
. 생산제품 : 철제가구
. 주요공정 : 주문접수 → 설계 → 철판마킹, 절단 → 용접 → 조립 → 도장 → 출하
. 종업원 수 : 38명
. 주요고객 : 회사, 관공서
. 고객지급품 : 특수페인트(관리부 접수)
. 통계적 기법 : 아직 적용하지 않음.
. 조직도 및 업무 분장
사 장
설계부장
설계 관리
품질계획서 작성
도면 관리
영업부장
영 업
고객관리
A/S
관리부장
인사.교육
총무.경리
구매 업무
사내표준 관리
내부감사 주관
창고 관리
생산부장
생산계획
생산.출하
설비관리
검사
계측기 관리
답 :
피심사분야
KS A 9001 조항
사 장
설 계 부
영 업 부
관 리 부
생 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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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7.10
  • 저작시기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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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98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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