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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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취득시효>

2.<악의의 무단점유와 취득시효>

본문내용

惡意의 무단점유자는 시효취득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입장을 정리하였다.
Ⅲ. 學說
1. 自主占有로 보아 時效取得을 肯定하는 견해(전하은)
竊盜의 점유도 자주점유라는 명제의 歸結로서, 악의의 무단점유자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私人의 토지를 무단 사용하여 도로를 개설한 경우에는 단지 토지의 사용권만을 취득할 의사의 발현으로서 他主占有라고 간주할 여지가 있다고 한다.
2. 他主占有로 보아 時效取得을 否定하는 견해
他主占有를 주장하는 자에 의하여 아무런 權原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에도 自主占有가 추정된다면 원인없는 不法侵害의 경우가 언제나 자주점유가 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러한 것은 부동산 취득시효가 자주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의 부당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他主占有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3. 自主占有개념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악의의 무단점유자의 時效取得을 否定하는 견해(송덕수).
⑴ 自主占有는 '소유의 의사로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므로 그 개념상 자주점유에는 정당한 權原의 존재도 그 權原의 존재에 대한 믿음도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악의의 무단점유자는 경우에 따라 自主占有者일 수도 있고 他主占有者일 수도 있으므로 이 문제를 自主占有의 개념을 이용해 해결하는 방법은 부당한다.
⑵ 추정력을 갖는 등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점유를 등기에 우선시키는 것은, 예컨대 등기를 하지 못한 실질적으로 진정한 소유자의 보호를 위한 경우처럼 매우 특별한 사정하에서만 인정되어야 하며, 적어도 악의의 무단점유자에게는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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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2.07.14
  • 저작시기2002.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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