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세무회계 1급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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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득세는 300,000원이다.
4.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7.5%이다.
5. 배우자는 소득이 없으며 자녀는 1명(2000년 출생)있다.
6. 작년도 부동산임대소득은 1억원이였다고 가정한다.
출제관리자 : 문제 편집상의 오류로 일부자료가 누락되어 문제성립이 안되었으므로 응시자 전원에게 이 문제는 만점처리하고 위와 같이 정정함.
답. (1) 총수입금액 = 16,200,000 + 2,775,000 = 18,975,000
① 임대료 1,000,000 x 12 + 700,000 x 6 = 16,200,000
② 간주임대료 2,775,000
* 1층점포 간주임대료
(70,000,000-50,000,000) x 7.5% -600,000 = 900,000
* 2층점포 간주임대료
(50,000,000-35,000,000) x 7.5% = 1,125,000
* 3층점포 간주임대료
(30,000,000-20,000,000) x 7.5% = 750,000
(2)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18,975,000 -9,000,000 = 9,975,000
(3) 종합소득공제 = 3,000,000+600,000 =3,600,000
기본공제 3명 x 1,000,000 = 3,000,000
표준공제 600,000
(4) 종합소득과세표준 = 9,975,000-3,600,000 = 6,375,000
(5) 종합소득산출세액 = 6,375,000 x 10% = 637,500
(6) 종합소득 자진납부세액 = 637,500-300,000 = 337,500
♣ 상속세 및 증여세
[문제1]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와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있는 번호의 금액을 기재하시오.(20점)
1. 인적사항
상속인 : 춘섬, 홍길동
피상속인 : 홍문(1935년생으로 2000.10.1. 사망함)
상속개시일 : 2000.10.1.
배우자 : 춘섬(1940년생으로 피상속인 홍문과 1960년에 결혼하여 현재 생존함)
자 녀 : 홍길동(1965년생)이 전부임
2. 상속재산의 현황
(1) 토지 : 500,000,000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임)
(2) 건물 : 600,000,000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임)
(3) 퇴직금 : 100,000,000 (홍문씨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은 금액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었다.)
(4) 예금 : 50,000,000
3. 홍문씨의 사망으로 인해 직접 소요된 장례비용은 14,000,000원이다. 이는 모두 증빙에 의해 확인된다.
4. 배우자가 실제상속받은 재산은 없으며 전부 홍길동에게 이전되었다.
상속세과세가액 계산명세서
1 관리번호

가. 상속받은 총재산명세
2 재산종류
3 소 재 지
4수량(면적)
5 가 액
비 고
별지참조

나. 상속세과세가액 계산
총상속재산
가 액
상 속 재 산 가 액
(1)
법 제15조 상속개시전 처분재산등 산입액
합 계
법 제13조 증 여 재 산 가산액
법 제12조
비 과 세
재 산 가 액

민 법 제1008조의 3 금양임야 등 가액
문 화 재 가 액
기 타
과 세 가 액
불 산 입 액

법 제16조 공익법인출연재산가액
법 제17조 공익신탁재산가액
기 타
법 제14조
공 제 금 액

공 과 금
장 례 비 용
(2)
채 무
상 속 세 과 세 가 액
※ 작성방법
1. 란에는 에 해당되는 재산의 경우에 그 해당번호를 기재합니다. 비과세재산과 과세가액불산입재산의 경우 그 해당번호와 ⑧을 중복하여 기재합니다.
2. 란에는 본래의 상속재산가액에 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상속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3. ∼ 란에는 [별지 제9호 서식 부표 3]의 각 해당 금액을 기재합니다.
4. 란에는 〔( + )-( + + )]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1 관리번호
-



2 성 명
3 주민등록번호
4 주 소
(☎ )
피상속인과의 관계




5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
상속개시원인
상속개시일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⑩ 상속세 과세가액
(3)
문화재등 징수유예세액
⑪ 공 제 금 액 계
(4)
세 액 공 제 계
⑫ 법 제18조제1항 기초공제
(5)
법 제28조 증여세액공제
⑬ 법 제20조
기타인적
공 제

(6)
법 제29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자녀공제
법 제30조 단기재상속세액공제
미성년자공제
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
연로자공제
기 타 공 제
장애인공제
신 고 납 부 세 액
⑭ 법 제21조 일괄공제
(7)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자
금 액
⑮ 법제18조제2항
추 가 공 제
가업상속공제
현 금
영농상속공제
연부연납
법 제19조 배우자 공 제
(8)
물 납
법 제22조 금융재산공제
(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법 제23조 재해손실공제
과 세 표 준 ( ⑩ - ⑪ )
세 율
산 출 세 액
(10)
법 제27조 세대생략가산액
산출세액 계 ( + )
* 구비서류
1.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표등본
2. 상속과세가액계산명세서 (부표1)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부표2)
4. 공과금·장례비용·채무명세서 (부표3)
답 : (1) 1,250,000,000원 : 5억+6억+1억+5천만원
(2) 10,000,000원 : 장례비용공제는 10,000,000원이 한도임
(3) 1,240,000,000원 : 1,250,000,000-10,000,000
(4) 1,020,000,000원 : 5억+5억+2천만원
(5) 200,000,000원 : 기초공제는 2억원임
(6) 30,000,000원 : 자녀공제 1인당 30,000,000원 , 연로자공제는 배우자가 제외되므로 없음.
(7) 500,000,000원
(8) 500,000,000원 : 배우자공제액은 최소 5억원임
(9) 20,000,000원 : max = (50,000,000x20%, 20,000,000)
(10) 34,000,000원 : 10,000,000+(220,000,000-100,000,000)x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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