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차사고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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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교통사고가 나면

2.교통사고 현장조사는

3.교통사고 처리는

4.사고당사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5.교통사고에 따른 행정처분은

6.면허정지 및 취소처분 기준은

7.면허 취소처분 기준

8.교통사고 피해배상제도

9.뺑소니 사고 피해보상

본문내용

으며 이 경우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익일이 취소 또는
정지처분 개시일이 됩니다.
교통사고 피해배상제도
보험보상
- 교통사고시 사고 당사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 교통사고 가해자가 가입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직접 해당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에 분쟁이 있는 경우 금융 감독원에 설치된
금융 소비자 보호센터에 신고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합 의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는 개인간 합의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민·형사상 합의가 된 것으로 해석되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탁은 합의로 인정되지 않으나, 과도한 합의금 요구시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 피해보상
- 뺑소니 사고 (그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함)로 인한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상등급에
따라 최하 20만원, 최고 6,000만원까지 보상을 하여 줍니
다. 뺑소니사고 피해보상업무는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에서 취급하고 있으므로 관련서류들을 구비하여
가까운 영업점으로 가셔서 소정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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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2.07.16
  • 저작시기2002.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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