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의 법적 문제점과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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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Ⅰ. 성전환의 개념
Ⅱ. 두 가지 질문 ;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본론
Ⅰ. 성전환자의 문제점과 치료
Ⅱ. 법적 문제점
1. 헌법적 문제
2. 형법상의 문제
3. 호적정정
Ⅲ. 성전환에 대한 외국 법원의 태도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받은 자의 성염색체는 여전히 변경될 수 없다. ... 성전환수술은 환자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는 의도에서 실시되는 실험적 형태의 심리학적 치료에 불과하며 성별을 결정하는 신체세포를 전혀 변경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성염색체 기준을 채용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성의 변경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그 후 1976년 M.T. v. J.T. 사건
) 355 A. 2d 204 (N. J. Super. Ct. App. Div. 1976)
과 1977년 Richards v. United States Tennis Association 사건,
) 400 N. Y. S. 2d 267 (Sup. Ct. 1977)
또 1977년의 Anoymous v. Mellon 사건
) 398 N. Y. S. 2d 99(Sup. Ct 1977)
등에서 이와 같은 태도는 달라지게 된다. 즉 M.T. v. J.T.사건에서 뉴저지주법원은 "성별은 오직 성염색체만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환자의 심리학적인 선택이 의학적으로 보아 일시적 변덕이 아닌 건전한 것이고 이에 따라 돌이킬 수 없는 성전환수술이 행해졌다면 사회는 그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막을 아무런 권리가 없다. ... 성전환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대부분 사람들의 본래 모습과 모순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법률적으로 수용될 수 없다고까지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성의 변경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 미국의 판례들에 대해서는 Pearlman, 위의 논문, 851면 이하를 참조.
결 론
이상과 같은 외국 법원들의 입장 변화는 성전환자에 대한 새로운 성의 인정이 현대 법치국가에서 피할 수 없는 경향임을 보여준다. 법의 역할이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있고 특히 소외된 소수의 권리가 점차로 강조되어 가고 있는 현대의 상황을 고려하면 성전환자들에게도 법적으로 새로운 성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이 새로운 성을 취득한다고 하여 사회에 어떠한 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들을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포섭해야 할 의무가 법에는 있기 때문이다. 우리 법원도 이와 같은 점을 잘 고려하여 앞으로 판례에 변경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또 판례만으로는 충분한 해결책이 못된다면 위에서 본 독일의 경우와 같이 성전환자의 성의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성전환 수술과 성의 변경에 관한 요건을 잘 정비해서 규정한다면 이것이 훨씬 효과적인 법적 대책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한편 성전환에 대한 보다 급진적인 관점도 가능한데 위의 Susan의 책과 Pearlman의 논문은 이러한 시각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성전환의 문제는 생물학적인 것만은 아니며 고정된 성역할과 사회구조의 문제에 연결된 것이다. 그리고 성전환자는 그가 직접 의식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사회가 요구하는 '성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성전환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이 관점은 근본적으로 기존의 2가지 성에 기초한 사회질서를 부인하는 데에서 그 해답을 찾는다. 요컨대 성은 이것 아니면 저것(즉 남성 아니면 여성)으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따라서 성전환자는 자신의 정신적 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시 말하면 수술과 같은 외과적 치료를 받지 않고서도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의 사회질서나 성에 대한 관념과 쉽게 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직은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문제들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 그러나 적어도 급진적 관점은 강한 문제의식, 즉 성전환은 성 정치적인 문제이며 이성애와 가부장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Susan S. M. Edwards, 위의 책, 51면. 이 점에서 성전환의 문제는 여성주의(feminism)와 공통되는 점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여성주의도 타고난 성(sex)이 정신적, 사회적 성(gender)을 결정짓는다는 일반적인 명제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L. Pearlman, 위의 논문, 848면 참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제만을 지적하면서 글을 마칠까 한다. 그것은 성전환이 부분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즉 경우에 따라서 새로운 성이 인정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예컨대 여성으로의 성의 변경이 인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의 생리휴가 규정과 관련해서도 굳이 이 사람을 여자로 보아야 할 것인가?
) 조희대, 위의 글, 196면
또 우리 판례에 나타난 강간죄와 관련해서는 어떠할까? 후자에 대해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이유로 성의 변경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자에 대해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성의 변경을 인정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는 것은 개인의 법적 생활에 큰 불안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히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한 변경된 성은 법률관계의 모든 면에 미치는 것으로 보는 편이 나을 듯하다. 그러나 아직 알지 못하는 또다른 어떤 문제가 성의 변경에 잠재되어 있을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양한 사례를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조무성, 암과 싸우는 10가지 방법, 예영, 2000.
2.윤가현, 성심리학, 성화사, 1990.
3.최병무, 성전환증의 진단 및 치료, 신경정신의학, 1993
4.홍춘의, 성전환과 호적정정, 판례월보, 1996.5
5.조희대, 남녀의 성전환은 현행법상 허용되는가, 법조, 1997.5
6.로버트 워너, 자연의 신비-물고기의 성전환, 정경문화, 1983.5
7.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1.
8.http://www.bee4rain.com/ (트랜스젠더 홈페이지)
9.통계청, http://www.nso.go.kr
10.법무부, http://www.moj.go.kr/
11.국정홍보처, http://allim.go.kr
12.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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