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조작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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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I. 유전자 조작식품 무엇이 문제인가?

본론
Ⅱ.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현황
1.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개념 및 개발 현황
2. GMO의 재배 및 유통 현황
3. GMO의 향후 전망
4. 유전자 조작 식품으로 추정되는 식품들

Ⅲ.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유용성과 문제점
1.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유용성
1) GMO생산기업의 수익성
2) 농가 수익증대
3) 식량문제해결과 환경보전
2.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문제점
1) 검증되지 않은 안전성
2) 생태계 교란의 우려성
3) GMO기업의 종자독점으로 인한 국제 무역분쟁초래
4) 유전자 조작과 관련 사례들
3. GMO의 효용성
1) 사료용이지, 식용이 아니다
2) 편의를 위한 조작
3) 열대지방 환금작물 대체
4) 농가부채 증대
5) 비효율적 영농 조장
6) 농가파산 증대
7) 지속가능하지 못한 농업
8) 소출 저하
9) 기업 통제력의 강화
10) 문제의 호도

Ⅳ. 유전자조작 농산물에 대한 국제적 정책 동향
1. 미 국
2. 유럽연합
3. 일 본
4. 국제 기구
5. 비정부 기구(NGO)

Ⅴ. 우리나라의 동향과 대응방향
1. GMO 개발단계의 안전성 보장
2. WTO차기협상에 적극 대비
3. GMO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4. GMO 라벨링의 철저한 시행

요약 및 결론

*별첨-유전자 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정 (안)

본문내용

모두가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예방하는 태
도가 중요할 것이다.
참고
* 송재일, '유전자 조작농산물의 현황과 정책방향'. 농협조사월보9월
호.1999.
* 식약청,유전자 조작 식품의 유통실태 및 소비자의식조사 결과.1999
* 여성민우회
* 환경연합회
* 각종 사이트
- www.korealink.co.kr
- biozine.kribb.re.kr
- www.womenlink.or.kr
- www.kaist.ac.kr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그동안 투명하고 합리적인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제 시행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및 관계공무원 등25명으
로 구성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연구회」를 작년 11월부터 운영해 왔으
며 8차에 걸친 회의결과 그 합의내용을 이번 유전자재조합 식품표시기준(안)
에 적극 반영하였다고 설명하며,
○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표시문제는 국제 간의 합의와 조화가 필요하므로 향
후 우리나라도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및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생
명공학응용식품관련 회의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또
한 미국·EU등 외국과의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의 재배·유통 현황과 과학적
검증기술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교환을 통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유전자재조
합식품에 대한 폭 넓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 이번에 입안예고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안)에 대하여
는 소비자, 업계, 관련단체, 관련부처 등의 의견을 취합하고, WTO 통보절차
등을 거쳐 금년 7월에 고시할 것이며,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표시제는 고
시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1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
다.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표시기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의 유전자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명체의 유전자와 결합시
키는등의 유전자
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
른 정보를 제공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이라 함은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
된 농·축·수
산물로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2. "원재료"라 함은 인위적으로 가하는 정제수를 제외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
물의 제조·가
공·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내에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3. "주표시면" 이라 함은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을 말
한다.
4. "주요원재료"라 함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시 사용한 원재
료중 많이 사용
한 5가지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표시대상) 표시대상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식품첨
가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임을 표
시하여야 하는
원재료를 주요원재료로 1이상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다만 제조·가공 중 유전자 재조합
DNA 또는 외래 단
백질이 제거되어 최종제품에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 단백질을 함유하
고 있지 아니하
는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은 제외한다.
가. 일반가공식품의 두류가공품 중 콩가루
나. 일반가공식품의 곡류가공품 중 옥수수가루
다. 일반가공식품의 전분가공품 중 옥수수전분을 원재료로 사용한 전분가공
품.
라. 두부류중 두부, 가공두부 또는 전두부
마. 청량음료중 두유류
바. 조미식품중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또는 혼합장
사. 기타식품류중 팝콘용 옥수수가공품
아. 특수영양식품중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유아용곡류조제식,
또는 기타영·유
아식
자. 가목 내지 아목이외의 콩, 콩가루, 콩나물, 옥수수 또는 옥수수가루를
원재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차. 기타 가목 내지 자목의 식품을 원재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2.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전자재조합 식
품등
제4조(표시의무자)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의무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
조업, 식품 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식품등수입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등
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 등 모든 유통단계별 판매자로 한다.
제5조(표시방법)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당해 제품의 용기·포장의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의 8 포인트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는 당해 제품의 주표시면에 소비자가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원재료명을 함께 표시하여 "유전자재조합 ○○사용
식품"으로 표시
하고, 제품에 사용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
전자재조합" 또
는 "유전자 재조합된 ○○"으로 표시 하여야 한다.
제6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 다음 각호의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하여는 그
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한 유전자재조합식품
을 진열 판매하
는 경우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
지판에 기재하
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제품포장의 특성상 잉크·각인 또는 소인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표시
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와 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떨어지
지 아니하게 부착되는 스티커를 사용하여 표시 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2001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름 김윤희 E-mail
  • 가격3,300
  • 페이지수25페이지
  • 등록일2002.07.26
  • 저작시기2002.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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