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과 교원임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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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원자격
(1)정교사 1급 자격기준
(2)정교사2급 자격기준
(3)사서교사, 실기교사, 양호교사의 자격기준
(4) 교장 교감 원장 원감자격기준
1) 교장
2) 교감

2. 교원 임용 제도
(1) 교원 임용 제도의 변천
(2) 교원 임용의 기본 원칙
(3) 임용제도의 현황
(4) 교원임용의 문제점
(5) 올바른 임용제도를 위한 개선 방안

본문내용

. 또한 전형방법의 불합리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임용고시는 필답고사, 실기고사, 논술 및 면접고사와 그에 부가적으로 가산되는 대학성적 및 지역 가산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전형방식에서 특히 문제되는 부분은 일회적인 필답고사와 면접시험의 비중이 너무 높고, 반면 4년간의 학습결과를 나타내는 대학성적 반영률이 너무 낮다는 점이다. 물론 대학성적은 대학별 석차등가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대학성적의 과대한 반영은 시행하기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도구의 신뢰도나 타당도가 그리 높지 않는 현실에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필답고사와 면접고사에 너무 의존하는 현재의 방식은 우수한 교원을 선발하는데 장애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첫째, 임용고시는 그 동안 무시험으로 임용되던 교육대학, 사범대학 졸업생에게 치명적인 좌절감과 불안감을 갖게 하여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 방해 요인이 되었다. 또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이 시험 준비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웠다. 물론 우수 교원의 확보는 입학한 학생을 잘 가르쳐서 훌륭한 교사를 만든다고 하지만 특히 교육대학은 선발 과정
에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둘째, 대학 및 교육의 자율권을 손상하는 문제이다. 이는 교원 수급 임용 정책 및 그 결정을 중앙에서 관장함으로써 지방 교육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는데 문제가 되며, 출신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배치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원하지 않는 교사를 정부가 발령하는 사태를 빚게 된다. 또한 교원 사용권을 정부가 독차지함으로서 통치 수단의 한 방편으로 교육이 전락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임용과정은 지방교육의 특성화, 단위 학교별 특성화를 지향하는데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필요한 교사를 그 지역의 대학에서 양성해야 한다는 자율성을 신장하지 못하게 한다.
셋째, 공급과 수요간의 적정 수급을 손상시키는 문제이다. 현재의 공개 임용제도는 경쟁을 통해 교사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도외시한 방침이다. 또한 정부 차원의 수급계획에 차질이 있는 점은 수급계획 자체의 비과학성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원 양성기관의 신설, 학과 증설, 학생 증원 등의 불합리한 정책이 이런 교원 수급 계획의 오차를 크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넷째, 교사의 전문직 확립을 손상시킬 수 있는 문제이다.
교원 임용 과정에서 임용 순위고사를 학력으로 평가하여 실시하는 현 제도는 교사의 자질을 학력 위주로 설정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교직 전문성이 손상된다. 교사의 자질은 교과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수 방법, 교사로서 지녀야 할 지도적 품성과 그가 가지고 있는 교육철학과 소명의식 등 종합적 평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몇 시간의 단편적인 필답시험이나 면접성적으로 선발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다.
(5) 올바른 임용제도를 위한 개선 방안
첫째,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한 경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약화되고 교권이 땅에 떨어진 데다가 공개경쟁 시험의 여파로 교사 지망생들이 적어진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한 임용제도가 오히려 우수 교원 유치에 방해가 된다는 것은 크나큰 모순이다. 따라서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한 현실적·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 과거의 장학금이나 군복무 면제 내지는 기간 단축과 같은 방법은 그리 효과가 없다.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해서는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을 구분하여 특정 목적대학을 선정하여 제한적으로 예외 조치를 취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요를 교육청과 당국이 조절하여 임용이 보장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시행에 앞서 또 다른 문제점이 파생되지 않도록 방법과 절차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원 수급 정책에 있어 교원자격증이 너무 남발되고 있으며 그에 비해 실제적 임용 인원의 수가 적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교원자격증의 남발로 교원자격증의 사회적 공신력과 전문직으로서 교직의 지위가 약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공급 규모, 즉 교사자격증 부여 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임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문제는 결국 교원 양성 규모의 결정권과 임용 정원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간에 정책적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생긴 것이며, 따라서 이들간의 합리적 조정과 연계를 통하여, 국가적·개인적 측면에서 매우 큰 손실이 되는 '교사의 과잉 양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각 지방 교육청별로 일시적인 수요에 따른 좁은 시각에서의 임용 방식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교사 수급 계획을 전문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이러한 계획에 의해 사범계 학생 수를 조정해야 한다. 현 임용 방식 하에서는 일시적인 수요에 따라 우수 교원을 임용해서 탈락시키거나 질이 낮은 교원을 무작위로 임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교육의 전문성을 살리는 측면에서의 수용 임용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재정 투자의 확충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단순한 필기시험으로 교사의 자질, 우수성을 평가하는 현재의 임용제도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교사의 자질은 교과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교수 방법, 교사로서 지녀야 할 지도적 품성, 그가 가지고 있는 교육철학과 소명의식 등 종합적인 평가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필답고사 이외에 교사로서의 품성, 적성, 사명감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인재가 교직에 모여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교사의 신규임용은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에 직결되는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정이어야 한다. 즉 교사 적체 해소를 위한 소극적 차원이 아닌 적극적인 관점에서 교육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권의 법정 정원의 상향 조정,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과대 규모 학교 분리, 과목 상치 교사의 대체 증원 등 교원 수요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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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7.31
  • 저작시기2002.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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