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대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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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 성매매 관련 용어설명

Ⅱ.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성매매 유형 분류
1.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시각
2. 성매매 유형 및 특징

Ⅲ. 성매매 관련 법 정책 및 사건처리
1. 관련 법 정책
2. 공식통계를 통해 본 관련사건처리 현황

Ⅳ. 성매매 관련 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1. 성매매행위 및 인신매매 관련 법
2. 풍속영업 관련 법
3. 안마시술소 관련 법
4. 직업소개소 관련 법

Ⅴ. 성매매 관련 법의 적용현황과 문제점
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시청·구청)과 경찰관, 시민단체의합동단속 현황
2. 성매매 관련 법 적용현황과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
3. 성매매 관련 법 적용현황과 시설보호 및 상담 관련 문제점

Ⅵ. 성매매 관련 의식조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2.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대한 인지도
3.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 방향
4. 조사결과의 법 개정 방향에 대한 함의

Ⅶ. 외국의 입법례
1. 국제협약
2. 외국의 입법례

Ⅷ. 개정법(안) 제안
1. 개정법안 마련 과정
2. 법 개정 방향
3. 법안의 주요 내용
4. 개정법(안) 제안

Ⅸ. 정책제언
1. 형사사법적 대응방안
2. 탈성매매 여성을 사회복귀 지원방안

본문내용

. 정부는 또한 아동 포르노그라피의 생산과 거래를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별첨 12> 베이징 행동강령 실행의 2000년도 평가에 대한 ECE 지역 준비 회의 (제네바, 2000년 1월 19일∼21일)
합의된 결론 발췌문
II.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
C. 특히 여성과 소녀에 대한 인신매매 근절
전략 방향 1: 법률 및 법집행 강화
ECE 회원국
- 인권의 기본 원칙을 위배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종류의 인신매매를 반대한다;
- 인신매매 범죄의 기본 요소를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특히 인신매매 이윤 몰수, 벌금형 또는 감금 등 이에 대한 처벌을 보완함으로써 국내 법률을 강화한다;
- 인신매매 문제에 대해 경찰과 출입국 당국의 의식을 향상시키고, 인신매매 사건을 포착하고, 피해자를 제대로 인계 받고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네트워크를 해체시키도록 젠더적 시각의 특수 훈련을 제공한다;
- 인신매매 범죄자를 고발하는 피해자들을 포함하도록 현존하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의 확대를 고려한다;
ECE 회원국 및 관련 국제 (지역적 또는 전지구적) 기구
- 특히 여성과 소녀에 대한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억제하며 처벌하는 의정서를 개발하는 데에 국제조직범죄협약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의 틀 내에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인권적 차원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보호한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특히 중요하다: 인신매매의 정의에 합의하고 국내 또는 국제적 범죄로 이를 인정하는 것; 국내 법률과 의정서 간의 조화 및 현존하는 지역적 또는 하부(sub)지역적 협정과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
- 적절할 경우, 특히 사법 기관 내 특별 인신매매 근절 기구(남성과 여성 모두로 구성된)를 설립 또는 보강함으로써 조정능력, 전문화, 능력과 프로의식을 배양한다;
- 인신매매에 대한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공급국, 경유국과 대상국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이러한 협력은 국제적 사법 기관 및 경찰 조직, 그리고 필요할 경우 비정부기구 간의 효과적인 정보 교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전략 방향 2: 인신매매 예방
ECE 정부 및 연구 기관
- 교육의 부족, 만성 실업, 차별, 실질적인 경제 기회의 부족, 빈곤의 여성화, 경제 세계화의 부정적 결과, 섹스 산업, 섹스 관광,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매매춘의 수요, 범죄 네트워크 및 기타 관련 업자들에 중점을 두면서 특히 여성과 소녀에 대한 인신매매의 근원을 조사한다;
-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해 고객과 기타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삼고, 관련 여성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주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을 증대시켜줄 인신매매 근절 정책, 조치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ECE 정부 및 비정부기구
- 특히 수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a) 소액대출, 창업 훈련, 기술 훈련과 직업상담 등을 포함하는 여성을 위한 경제적 대안과 기회 (b) 경제적 의사결정에 여성의 참여를 촉진시킬 프로그램 (c) 특히 소녀 등 아이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d) 인신매매의 위험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 개발 (e) 자국의 지역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교육적 역할에서 여성이 정치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비정부기구에 대한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 공급국에서 위와 같은 프로그램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
- 비정부기구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정보 제공 사업 및 캠페인을 통해, 또한 이 분야에서의 국제적 조직의 경험을 통해 수출국의 잠재적 여성 이주민과 가족들에게 인신매매의 위험성에 대한 의식을 심어준다;
- 특히 여성과 소녀 등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온전함에 대한 존중을 장려하고, 이 사람들의 인권이 위배되는 사실에 대해 대중의 민감도를 높이는 등, 인신매매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는 조치들을 도입한다;
- 수요와 공급의 순환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인신매매 업자와 인신매매 네트워크들에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ECE 정부
- 인신매매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행위자들(사법 당국, 출입국 당국, 사회, 법, 행정 및 세관 관련 부처, 비정부기구 등)이 협조적이고 간학문적 태도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 인신매매 업자들의 신분을 밝힐 수 있게 하는 등 대사관 직원들의 인신매매 관련 의식을 고양시키고, 비자 신청자들에게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의 위험성을 알리는 유인물과 안내문을 나눠준다.
전략 방향 3;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
ECE 정부
-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착취의 피해자임을 감안하여, 법적 틀 내에서 이들이 불법 입국 또는 거주의 이유로 기소되는 것에 대한 예방조치를 고려한다;
- 적절한 경우, 인도주의적이고 동정적인 기반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대상국에 남아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고려한다;
-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불편사항을 보고하고, 공식적 절차와 충격 효과가 완화될 수 있도록 증인들에게 특별한 지원을 제공한다;
- 본국에 송환될 경우, 특히 증언을 한 피해자나 재인신매매 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안전한 귀국을 보장해주기 위해 비정부기구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
- 공급국인 경우 자국민의 귀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책임을 인식한다;
ECE 정부와 비정부기구
- 피해자와 가족의 보안을 보장하고 법적, 사회적, 의료적, 심리적 및 기타 지원을 통해 이들의 근본적인 권리를 보호한다. 이것은 그 자체로서 필요하며 또한 인신매매 업자들의 구속과 증인보호프로그램을 위한 이들의 협력을 수월히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 숙소나 성적 또는 재생산적 보건을 포함한 의료 등,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기본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위한 적절한 자원을 배치한다.
성매매방지대책 연구
발 행 처 : 법 무 부
여성정책담당관실
발 행 일 : 2001년 11월 27일
인 쇄 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화 / 02·313·7593
발간등록번호 11-1060020-000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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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00페이지
  • 등록일200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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