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선거구, 선거운동, 선거비용(선거에 관한 것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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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념
2. 기본원칙
3. 당선결정방법
4. 선거구
가. 국회의원선거 : 정수 273인
나. 지방의회의원선거
다. 자치단체장선거
5. 선거권과 피선거권
가. 선거권 : 선거일 현재 20세이상의 국민
나. 피선거권
6. 선거인 명부
7. 입후보
8. 기탁금 제도
9. 선거운동
10. 제한 금지사항
11. 선거비용
12. 선거공정성 확보 장치
13. 투표
14. 개표
15. 당선인 결정
16. 선거에 관한 쟁송
17. 벌칙

본문내용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하여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음.
13. 투표
가. 투표일반
- 단기무기명 투표, 직접 또는 우편투표, 자유투표제
- 투표방법 : 기표식
- 투표시간 : 상오 6시 ~ 하오 6시
나. 투표용지의 관리
- 기호결정 : 국회에 의석보유 정당은 의석순, 무의석정당은 정당명의 가·나·다순, 무소속은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정하며 1·2·3으로 표시(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추첨에 의하여 가·나·다로 표시).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및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는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경우 정당별 다수의석순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부여
- 투표용지의 선거관리위원회 인쇄·청인날인, 정당대리인 입회, 모형공고
- 투표일 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교부시 투표구위원장 사인날인
다. 투표안내문
- 구·시·군위원회가 세대별로 선거인명부등재번호·투표소의 위치 등을 기재하여 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 날까지 우편발송
- 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전단형 또는 책자형소형인쇄물과 동봉발송
라. 투표의 진행
- 투표개시 : 재적위원과반수이상 출석하에 투표함·기표소 등 이상유무 검사후 투표개시
- 진행 : 투표소입소 →선거인명부에 의한 본인여부확인 → 투표용지수령 →일련번호지 분리·투입 →기표소에서 기표 → 투표함 투입 → 퇴소
- 투표종료
- 투표구위원장은 투표마감시각(오후 6시)에 투표종료 선언
- 참관인 참관하에 위원전원이 투표함의 투입구와 자물쇠를 봉쇄·봉인
- 투표구위원장은 후보자 별로 투표참관인 1인(10인을 넘는 때에는 추첨하여 10인이내)과 경찰공무원 2인을 동반하여 투표함 및 관계서류를 관할 구· 시·군선거구위원장에게 인계
마. 부재자투표
- 신고대상
-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이전부터 구·시·군 밖으로의 장기여행자
- 영내·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경찰공무원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선박 등에 장기기거자
-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
-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 거주자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투표사무원, 투표소경비 경찰공무원
- 신고기간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선거기간개시일전 6일)부터 5일간
- 투표방법
- 거소투표 :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멀리 떨어진 곳이나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거동불능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자, 신체장애 거동불능자
- 부재자 투표소 : 거소투표대상자외의 부재자신고인
14. 개표
가. 개표과정공개 : 개표참관인, 일반관람인, 신문·방송보도
나. 공정성보장장치 : 참관인, 정당추천위원 참여, 행정공무원수가 개표사무원 총수의 1/2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
다. 개표관리절차
- 개시 : 먼저 우편투표함 개함후 일반투표함의 전부 또는 2/3이상 도착시 개표개시
- 진행 : 투표구별로 투표함 이상유뮤 확인 → 개함 →유·무효구분 → 후보자별 득표집계·공표
※ 개함·점검 → 심사·검산 →통계·정리
- 종료 : 개표가 종료되면 투표지를 투표구별·후보자별로 구분 봉인하며, 개표록 작성
15. 당선인 결정
나. 국회의원선거
- 지역구선거 : 비교다수대표제(동표시 연장자순), 무투표당선제 인정
- 비례대표선거 : 지역구득표비율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의석배분방법
- 지역구의석 5석이상 획득정당이나 전국유효투표 총수의 5/100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대상으로 배분
- 전국유표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 100분의 5미만을 득표한 정당에는 우선 1석 배분
다. 지방의원선거
- 지역구시·도의원선거, 구·시·군선거 : 비교다수대표제(동표시 연장자순), 무투표당선제 인정
-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 지역구득표비율 비례대표제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대상으로 함)
※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이상 배분할 수 없음.
라. 자치단제장선거 : 비교다수대표제(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투표자총수의 1/3이상 득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 있는 때에는 연장자
16. 선거에 관한 쟁송
가. 지방의원선거와 자치단체의 장선거
선거·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일·당선인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거법 제219조(선거소청)의 규정에 따라 선거소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제223조(당선소송)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당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선거·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일·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 제223조(당선소송)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다. 선거쟁송의 처리
-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
-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함.
17. 벌칙
가. 입법형식
선거에 관계된 범죄(국민투표법 위반의 죄 포함)를 일반 형법에 의하지 않고 선거법에 벌칙을 두어 처벌하고 있으며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함.
나. 공소시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나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3년으로 연장됨.
다. 재판관할
-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지방법원합의부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에서 행함.
-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 공소제기일부터 6월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판결의 선고일부터 3월이내에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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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8.17
  • 저작시기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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