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제조물책임법 입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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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 국
가. 제조물책임의 발전과 확립
나. 미국 제조물책임소송의 현황과 특징
다. 제조물책임의 개혁
라.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의 제3차 개정

2. 유 럽
가. 제조물책임에 관한 EU통일지침의 제정배경
나. 제조물책임에 관한 EU 지침의 주요내용
다. EU가맹국의 제조물책임법 입법현황
라. 기타 유럽국가의 제조물책임법 입법현황

3. 기타국가
가. 일 본
나. 필리핀
다. 중 국
라. 오스트레일리아
마. 뉴질랜드
바. 브라질

본문내용

정에서는 인정기관·검사기관의 자립성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 인정기관·검사기관이 행정기관, 기타 국가기관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을 금지하였다(제품품질법 제20조). 또 품질감독부문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추천하는 것은 소비자를 유혹하여 감독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감독부문·검사부문이 제품을 사회에 추천하는 것 및 제품경영활동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었다((제품품질법 제25조).
나아가 실제로는 정식조직이 아닌 단체 등이 무책임하게 제품에 대한 보증 등을 하여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이번 개정에서는 사회단체, 기관이 품질에 보증을 한 것의 실제로는 품질이 그 보증요구에 합치하지 않아 사후에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보증을 한 자가 제조업자, 판매자와 연대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두었다(제품품질법 제58조).
⑦ 제조자 및 판매자의 보호
정부의 감독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제조자, 판매자의 권익도 보호해야할 것이라는 논의가 입법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어 특히 2중검사방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입법위원이 지적하였다. 이번 개정에서는 발취검사의 샘플은 시장 또는 완성품창고 내의 판매되기 전의 제품으로부터 무작위추출하지 않으면 아니 되도록 하여 이중검사를 방지하였다.(제품품질법 제15조 1항) 또한 국가와 지방에서의 중복된 감독검사를 금지하고(제품품질법 제15조 2항), 샘플을 과잉으로 채취한 경우의 반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제품품질법 제66조), 부당한 검사에 대하여는 제조자, 판매자에게 재검사신청권을 인정하였다(제품품질법 제15조 4항)
라.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1992년에 개정된 거래행위법개정법(Trade Practices Amendment Act 1992)에 의해 거래행위법에 제5장A에 더하여 그것이 제조물책임법으로 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연방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본법은 연방차원의 법률이며, 주 차원에서는 별도의 규제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본법의 특징으로서는 다음의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거래행위위원회에 의한 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되어 대량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구제절차가 정비되어 있다는 점이다. PL법 연구회의 "입법제안.제조물책임법"에서는 소비자 옴부즈만에 의한 원인판결제도의 도입에 의한 대량피해의 구제가 도모되고 있었지만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그 실질이 이미 제도화되고 있었다.
둘째 연방의 강제기준에 따른 경우가 원인이 되어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 제조자를 면책하는 동시에 기본적으로 연방정부에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다. EU지침은 강제기준에 따랐기 때문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제조자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더하는 국가책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점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제도의 방식이 EU지침보다도 소비자보호라는 관점에서 일보 진전된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셋째 이 법률에서는 제조는 성육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또한 법률전체를 통하여 동산의 정의에는 동물, 어개류, 수목, 작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농산물에 관해서도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가장 독특한 입법내용을 가진 국가이다. 결함제조물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민사책임제도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뉴질랜드는 피해자구제를 민사책임제도에 의하지 않고 사회보장적인 제도로 제조물사고의 구제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사고보상제도는 사고의 원인을 묻지않고 사고에 의한 인적인 사고가 (물적인 손해는 제외되며, 이는 종래의 과실책임에 의함.) 발생한 경우에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고사실에 기초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기금에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는 제도이며, 1972년에 제정된 사고보상법에 의거하고 있다. 여기서는 사고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아 제조물사고 뿐만 아니라 자동차사고, 노동재해사고, 스포츠중의 사고 등에 모두 적용되고 타인의 범죄행위에 의한 정신적 충격을 포함한다(1992년 법 제8조).
이 제도는 보상을 할 때에 제조물의 결함은 문제삼지 않는 점, 피해자과실의 유무를 문제삼지 않는 점, 거출액이 사고율과 손해율에 관계하지 않는 점에서 사업자.사용자 쌍방에게 안전성향상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서 안전성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바. 브라질
브라질은 1990년 9월 11일에 제조물책임법을 포함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정책을 정한 『소비자옹호법』을 제정하여 1991년 3월 11일에 시행하고 있다.
특징으로는 첫째 제조물의 결함 뿐만 아니라 「용역의 제공에 관한 결함, 나아가 용역의 향수 및 위험에 관한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한 정보에 의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용역의 제공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둘째 제1차 농산물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며, 또한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서 소비자보호에 충실한 입법내용을 가지고 있다.
셋째 필리핀 소비자법과 마찬가지로 결함의 존재에 관한 추정규정이 있어서 제조업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다.
또한 단체.피해자집단에게도 소송적격을 인정하고 있어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체법과 소송상의 절차까지 규정한 종합적인 법체계를 가지고 있음이 큰 특징이다.
아시아 및 기타국가의 입법현황
국 가
입법 시기
또는 상황
입법 형식
선택조항의 채택여부
비 고
제1차
농산물의 적용여부
개발위험의 항변 채용여부
책임한도액 설정 여부
브 라 질
1990. 9. 11제정
1991. 3. 11시행
소 비 자 옹 호 법
제 외
불채용
없 음
남 미
오스트레일리아
1992. 6. 24제정
1992. 7. 9 시행
거래행위법
개 정 법
제 외
채 용
없 음
대양주
필 리 핀
1992. 4. 13제정
1993. 7. 16시행
소 비 자 법
제 외
불채용
없 음
아시아
중 국
1993. 2. 22제정
1993. 9. 1 시행
산품질량법
제 외
채 용
없 음
아시아
일 본
1994. 7. 1 제정
1995. 7. 1 시행
제 조 물
책 임 법
제 외
채 용
없 음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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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5페이지
  • 등록일2002.08.30
  • 저작시기2002.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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