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 전자상거래와 물류산업 육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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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B2B 동향과 물류의 문제
1. 기업간 전자상거래 추진동향
2. B2B환경하에서 물류 문제

Ⅱ. 국내 물류산업 현황과 문제점
1. 국내 물류산업의 변화
2. 국내 물류실태와 문제점

Ⅲ. B2B활성화를 위한 물류산업 육성방향
1. e-logistics의 구현을 위한 기반 확충
2. 물류인력 수급체계의 개선
3. 제3자 물류 중심의 물류산업 고도화

본문내용

기술, 물류 솔루션 개발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는 물류혁신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2000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물류정보화 기반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4개의 중소·벤처기업에 5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내년부터 지원자금을 보다 확대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물류업체간 또는 하주업체-물류업체간 상이한 물류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프로토콜, 운영체계 등에 대한 시스템 통합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4) 종합물류정보망 활용도 제고(건교부 추진)
ㅇ 화물운송정보시스템 이용활성화를 위해 2001년중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 OA프로그램 제공, 휴대폰·PCS업체와의 제휴를 추진할 예정이며, 종합물류정보망과 민간의 전자상거래시스템과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한 기술연구도 추진중에 있다.
ㅇ 나아가 2015년까지 무역망, 통관망, 산업정보망, 농수산물 유통정보망 등 해외물류정보망 등 유관 정보망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관련 물류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체제로 확대·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2. 물류인력 수급체계의 개선
(1) 물류전문인력의 양성
ㅇ 정부 유관부처간 협조를 통해 물류영역별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과 공급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물류전문인력 DB를 구축하는 한편, 물류관련 협회·연구소 등 적정기관을 선정하여 물류지식포탈사이트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ㅇ 해상·항공·무역실무·외국어 등 물류업무에 대한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행 물류관리사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건교부 추진)
- 또한, 물류시스템 기획, 물류원가분석, 물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물류컨설팅이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물류기술사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
ㅇ 물류분야 특성화 대학 및 민간 교육기관의 지정, 물류교육프로그램 개발 등도 정부와 산·학·연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2) 물류분야 해외우수인력 유치 촉진
ㅇ 전자상거래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중의 하나인 전문인력의 절대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00.11.15부터 e-비지니스 분야 해외 우수인력에 대해 출입국 관련법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골드카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 전자상거래 분야 5년이상 경력자중 산자부장관 등이 추천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체류상한기간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복수사증 발급이 허용되며, 체류자격외 활동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ㅇ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관련 물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물류기획·컨설팅, 물류마켓플레이스 구축 등의 분야에서 해외 우수인력의 활용도가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3) 물류산업 인력난 완화
ㅇ 단순 기능직 물류업무 기피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를 활용하고 산업기능요원을 물류업체에서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
3. 제3자 물류 중심의 물류산업 고도화
(1) 물류산업 구조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정비 방안 강구
ㅇ 전문물류업체에 의한 내수물류와 수출입물류의 통합, 운송·보관·주선 등 관련 물류기능 전반에 걸친 통합물류서비스 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현행 개별법령상의 등록 및 인허가 요건 등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각종 개별법상의 등록요건 등을 간소화하거나 통합하고 제3자물류 등 전문물류업체를 종합 지원·육성하는 법령의 제정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ㅇ 물류업체간 자발적인 인수·합병, 전략적제휴 등의 활성화로 종합물류서비스 제공기능을 강화하고 통합화·대형화를 촉진하기 위한 경쟁여건 조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ㅇ 국내물류업체와 외국의 선진물류업체간 기술제휴, 영업제휴, 합작투자 등의 활성화를 통해 낙후된 국내 물류기술 및 관리기법의 고도화가 제고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촉진법령상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2) 제3자 물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체계 개선
ㅇ 앞으로 정책적 지원에 의한 물류혁신 효과를 보다 많은 기업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조·유통업체의 자가물류시설 확충·개선에 대한 정책지원은 가능한 한 축소해 나가고 물류산업의 합리화와 효율화가 큰 전문물류업체 지원체계로 개편해 나갈 방침이다.
- 이를 위해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산업기반기금 등에 의한 공동창고, 물류센터 건립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시 물류전문업체가 주도·참여하는 공동화·협업화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 또한, 자가물류에 비해 영업물류가 받는 불리한 법·제도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ㅇ 한편 하주기업이 물류아웃소싱을 적극 활용하고 물류업체와 하주기업간 전략적 제휴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하주기업들의 물류수요기반을 확충하는 유인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3) 제3자 물류업체가 참여하는 업종별 B2B 시범사업 확산
ㅇ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업종별 B2B 시범사업의 경우 대부분은 전방(front-end)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물류 등 후방(back-end)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에는 아직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각각의 e-Maketplace가 진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참여 기업간 전방의 상거래 못지않게 화물·차량수배, 화물추적관리, 수배송·재고관리의 최적화, 수출입 물류관리 등 물류프로세스의 개선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 이러한 물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e-Marketplace의 업종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면서 제3자 물류 등 전문물류업체와의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ㅇ 향후 업종별 B2B시범사업을 추진·확산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부는 물류 등 후방의 비즈니스 개선 측면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 이와 함께 제3자 물류 등 전문물류업체가 B2B 추진상의 실질적인 파트너로서의 역할를 다할 수 있도록 기존의 오프라인 물류센터 건립지원은 물론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물류신기술·관리기법의 혁신, 물류컨설팅 능력의 제고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역량을 확충해 나가는데에도 정책적 지원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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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9.06
  • 저작시기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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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0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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