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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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언

2. 전자상거래의 개념

3. 전자상거래의 특징과 문제점

4.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법적 문제
1) 계약의 주체
2) 의사의 표시
3) 청약의 유인
4) 계약의 성립
5) 계약의 이행과 위험의 부담
6) 전자상거래와 조세
7)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8) 전자상거래와 보안
9) 전자상거래와 지적소유권
10) 전자상거래와 준거법

5. 전자상거래와 전자인증

6. 결언

본문내용

성 추정과 국제간의 상호 인증에 있어 정부의 보증 등을 부여받게 된다.
공인인증기관과 민간인증기관의 이원적체제의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와 보증 등에서 공인인증기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급적이면 사용자들이 민간의 인증기관보다는 공인인증기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신뢰성있는 인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는데, 국내의 전자서명법은 손해배상의 범위와 보증에 관하여 초안에 삽입되었던 내용이 입법과정에서 제외됨으로써 공인인증기관의 혜택이 상당히 감소하였다. 따라서 신뢰성있는 대기업집단이 인증업무를 맡을 경우 각종 규제에 의해 제한되는 공인인증기관에 비해 더욱 촉진될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
6. 결언
일본 우정성의 조사에 따르면, 전세계 네트워크거래의 시장규모는 1995년에는 523.2억엔, 1996년에는 3,489.6억엔이었고, 네트워크 거래의 기반이 되는 인터넷 이용자는 1995년 말 5,600만명을 넘어섰고 1996년에는 7,000만명, 1999년에는 2억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인터넷의 폭발적인 보급에 따라 인터넷에 접속된 호스트 컴퓨터의 설치대수는 1997년 1월 현재 약 70만대를 넘었으며, 인터넷 억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업자의 수도 급속히 증가하여 1997년 3월 현재 1,703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인터넷 가상상점 수는 1997년 4월 현재 3,180개로 추정된다.
이같은 현상은 유엔 국제상거래위원회(UNCITRAL)가 제정한 「전자상거래모델법」과 1997년 7월 독일에서 개최된 40개국 경제무역장관회의에서 채택된 「본 선언」을 계기로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국제 전자상거래 기본계획」에서 인터넷 전자거래는 민간의 자율규제와 시장논리가 발전의 핵심임을 역설하였고, 각국에서 인터넷 거래의 무관세 논의가 계속되는 등 그 발전 속도는 가속화할 전망이다.
) 전자거래기본법 제정방안, (사)기술과 법 연구소, 1쪽
한편 소비자보호는 거래의 활성화를 낳게 하고, 거래의 활성화는 다시 상인의 시장에의 진입을 유도하고, 시장의 활성화는 다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그 이익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안의 마련이 부족하여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기존 법률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입증책임의 문제이다. 전자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문제발생이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입증책임의 전환과 책임에 대한 추정규정 및 분쟁처리기구의 설치에 관한 법률의 제도적 정비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소비자 보호는 소비의 활성화를 낳고 결국은 전자거래를 촉진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소비자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입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전자거래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를 규율하는 기본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전산망 보급확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화물유통촉진법」 등 20여 개 법률에서 전자서명, 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의 효력발생 시기 및 도달 등에 관한 개별규정을 두고 있었다
) 손경한, 전자상거래의 법적 과제, 제3회 KITAL 정기 국제심포지움, 1997, 48쪽.
.
이와 같이 개별 법령에 산재해 있는 전자거래에 관한 규정은 그 내용상의 문제점은 논외로 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인터넷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나아가는데 기존의 법률은 오히려 장애로 작용하고 있으며, 각 법령들의 부조화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의 필요성과 전자서명과 같은 전자거래에 맞는 개별법의 정비가 강력히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금년 7월부터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제정·시행되었으나, 이 두 법만으로는 다양한 전자거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자거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계속하여 이를 보완 내지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산업혁명에 이은 정보혁명이 인터넷과 결합함으로써 기존의 거래에서 필요했던 청약과 승낙, 문서에 의한 의사표시, 국가간의 장벽, 시간적 제약, 재화나 용역의 내용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겪고 있다. 또한 전자거래의 신속성과 편리성 등으로 인하여 날로 그 거래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國富의 증대를 위하여 정부가 전자거래를 촉진하고 그에 따른 소비자나 사업자를 보호해 주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9년 7월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시행되었지만, 이로 인하여 기존의 민법이나 조세법 기타 소비자 보호관련 법률과의 충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은 채, 전자서명이나 전자문서 혹은 정부의 시책을 촉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의견이 분분함은 물론, 법규정간의 조화를 위한 보편타당한 이론이 형성·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거래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 민법 등 관련법규에 관한 해석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법률의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부분을 고찰한 후 제외국의 입법례와 이론을 참조하여 계속적인 입법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거래의 특성이 기존의 민법과 상법 등 상사법 관련 법규들 위에서 전자거래상인, 인증, 지불체계, 암호체계, 소비자 보호, 조세문제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법규의 체계적인 제정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전자거래기본법과 같은 전자거래관련 기본법률의 마련은 비교법적으로 보아 초유의 입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자서명법과 전자자금이체법 등 위에서 지적한 소비자 관련법규 등을 만들 기반을 닦아 놓은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개별 법률들을 마련할 때 전자거래 선진국으로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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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9.10
  • 저작시기2002.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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