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와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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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보험사고와 손해의 관계에 관한 학설
1. 보험사고에 손해의 개념을 포함시키는 견해
2. 보험사고에 손해의 개념을 포함시키지 않는 견해

Ⅲ. 문제해결의 실마리로서 보험사고의 의의
1. 보험사고, 손해 그리고 보험자의 급부의무
2. 보험자급부의무 비결부설을 주장하는 견해
3. 보험자급부의무 비결부설의 검토, 비판 및 해결책

Ⅳ. 결 론

본문내용

서는, 小損害免責(Franchise)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고의·중과실로 보험사고가 초래되지 않을 것, 책무를 위반하지 않을 것을 들고 있다.
) H. Meier, 「Der Versicherungsfall in der allgemeinen Haftpflichtversicherung」(1967) S.61.
③ Oberbach와 Meier의 견해의 문제점 및 形式的 保險事故論
Oberbach와 Meier는 공통적으로 보험사고는 原則的 내지 客觀的 給付義務를 야기하며, 보험자가 급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非典型的 危險事情 내지 保險者의 現實的 給付義務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위의 근거유형 중 (b) 법률상 및 계약상의 책무위반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에 의해서 인수한 위험에 관해서 보험계약자에게 일정한 책무가 課해지고, 그 위반의 경우에는 일단 발생한 보험자의 급부의무가 면책되기 때문에 비전형적 위험사정 또는 현실적 급부의무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런데 (a) 주관적 위험사정제척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측의 주관적 위험사정이 보험계약의 당초부터 보험자의 위험부담으로부터 제척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척된 위험사정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의 당초부터 보험자의 위험부담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험자의 위험부담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보험자의 원칙적·객관적 급부의무를 야기할 여지가 없다. 원칙적·객관적 급부의무라는 것은 보험자의 위험부담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자의 급부의무에 앞서 보험자의 위험부담의 유무가 문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 加藤由作, 「海上損害論」24쪽 ; 版口光男, 「保險者免責の基礎理論」76쪽.
(c) 약관상의 위험제한도 보험계약의 당초부터 보험계약자 측의 위험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한된 위험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보험자의 위험부담은 존재하지 않는다. (d) 보험의 본질위반 또한, 그로 인해 보험계약자체의 존립근거를 상실했기 때문에 유효한 보험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객관적 급부의무 자체가 발생할 수 없다.
이에서 명확히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보험사고가 항상 보험자의 원칙적·객관적 급부의무를 야기한다는 Oberbach와 Meier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그 결과 보험자가 급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들을 비전형전 위험사정 또는 현실적 급부의무라는 통일적 개념 하에 놓은 것 또한 타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보험자가 급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의 법이론적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形式的 保險事故의 개념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본다. 형식적 보험사고의 개념을 도입한다면 보험자가 급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를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데, 여기에서 형식적 보험사고란 "附保된 危險의 實現과 損害發生"이라는 外形的 形式만 갖춘 보험사고로서, 法的 評價를 거친 保險者 給付義務라는 實質은 포함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말한다. 따라서 보험사고는 형식적 보험사고의 단계를 거쳐 법적 평가에 포섭된 후 비로소 법적 실질을 갖춘 일반적인 보험사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形式的 保險事故論에 대해 "보험자가 급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들을 한데 묶어 형식적 보험사고라는 포괄적 이름을 붙인 것에 지나지 않다고 비판받을 수도 있으나, 그것은 단순한 이름붙임이 아니다. 왜냐하면 형식적 보험사고는 "부보된 위험의 실현과 손해발생"이라는 공통된 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4. 이와 같이 保險者給付義務 結付說의 문제점을 2가지 측면에서 즉 論理的 循環論 克服과 法理論的 統一을 통하여 해결한 결과, 결국 보험사고의 의의는 보험자의 급부의무와 결부시켜 파악해야 할 것이므로, 보험사고를 보험자의 급부의무를 구체화시키거나 또는 그 급부의무의 기초가 되는 사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Ⅳ. 結 論
우리는 위에서 보험사고와 손해의 관계 즉 손해가 보험사고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로서 보험사고의 의의를 논하게 되었다. 그 결과 보험사고는 기존의 학설대로 보험자의 급부의무와 결부시켜 파악해야 함을 논증해 보았고, 보험자의 급부의무인 보험금지급의무의 전제로서 손해는 당연히 보험사고의 개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물론 本論文에서 다룬 것은 고도의 이론상의 논의이므로 현실적으로 위의 결론이 명백히 타당하지 않은 보험분야가 존재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責任保險의 경우는 消極保險이라는 특성상 언제 보험사고가 성립하는가에 관하여 손해발생시점 이전으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물론 책임보험에 있어서도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자의 보험금급부의무는 생기지 않으며, 피보험자인 가해자의 손해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 결정되어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하는 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梁承圭, 前揭書, 347쪽]. 그러나 책임보험에서는 일반 손해보험과는 달리 먼저 손해를 입은 者는 피보험자 이외의 제3자인 피해자이고,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지느냐 지지 않느냐, 또 그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결정되어야만 비로소 가해자인 피보험자의 손해를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때를 기준으로 보험사고로 할 것이냐는 이론상 다툼이 있다[梁承圭, 前揭書, 345쪽]. 책임보험에서의 보험사고를 피보험자의 손해발생시점(被保險者의 賠償義務履行) 以前으로 보는 견해에도 損害事故說, 責任負擔說, 債務確定說, 損害賠償請求說이 대립하고 있다.
그리고 논의과정의 일환으로서 보험사고의 의의를 논하는 가운데 保險經營學의 理論을 원용한 것과 形式的 保險事故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 또한 구체적인 면에서 향후 많은 비판과 그를 통한 수정·보완이 행해져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보험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전술한 바와 같이 技術說을 취하는 이상 보험경영학적 관점을 법학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제도의 경제적 목적의 관점에서 고찰하여 經濟的 災害 즉 損害가 사실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보험사고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개념에 손해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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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9.10
  • 저작시기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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