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서 론
Ⅰ장. 상 업 등 기 의 효 력
1절. 일반적 효력
(1) 사설
(2) 등기전의 효력
(3) 등기후의 효력
(4) 일반적 효력이 미치는 절원
2절. 특수적 효력
(1) 창설절 효력
(2) 보안적 효력
(3) 해제적 효력
3절. 부실등기의 효력
(1) 의의
(2) 요건
(3) 효과
Ⅱ장. 상 업 등 기 ( 총 설 )
1절. 상업등기의 의의
(1) 상업등기의 의의
(2) 상업등기의 종류
2절. 등기사항
(1) 의의
(2) 분류
(3) 지점의 등기
3절. 상업등기 공시
6절. 등기기관과 그 설비
(1) 등기소
(2) 등기 공무원
(3) 등기부
7절. 상업등기의 공고
⊙ 결 론
♣ 참 고 문 헌
Ⅰ장. 상 업 등 기 의 효 력
1절. 일반적 효력
(1) 사설
(2) 등기전의 효력
(3) 등기후의 효력
(4) 일반적 효력이 미치는 절원
2절. 특수적 효력
(1) 창설절 효력
(2) 보안적 효력
(3) 해제적 효력
3절. 부실등기의 효력
(1) 의의
(2) 요건
(3) 효과
Ⅱ장. 상 업 등 기 ( 총 설 )
1절. 상업등기의 의의
(1) 상업등기의 의의
(2) 상업등기의 종류
2절. 등기사항
(1) 의의
(2) 분류
(3) 지점의 등기
3절. 상업등기 공시
6절. 등기기관과 그 설비
(1) 등기소
(2) 등기 공무원
(3) 등기부
7절. 상업등기의 공고
⊙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기부 주식회사등기부 유한회사등기부 외국회사등기부
등기부의 양식은 등기부의 종유에 따라 상업등기처리규칙의 부록양식으로 정하여져 있으며, 외국회사등기부는 상업등기처리규칙의 양식에 의한 등기용지로서 이를 편성한다(상업규칙 1).
등기소에는 1 등기부 외에 2 폐쇄등기부 3 인감부 4 색출장 5 접수장 등기용지보존부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결정원본 편철장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⑩ 인감신고서류 편철장 ⑪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⑫ 등·초본 열람 인감증명 접수장(재증명 포함) ⑬ 등기부열람, 신청서류 편철장 ⑭ 인감증명신청서류 편철장 등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상업규칙 10)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는 사변을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그러나 등기부의 부속서류의 경우 법원의 명령 또는 위탁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상업등기사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등기사항이 기록된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를 등기부로 보고 위의 등기부는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비송 238조 2항). 등기부를 컴퓨터화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은 등기부를 따로 비치할 필요없이 등기사항이 기록된 자기디스크를 등기부로 본다. 다만, 자기디스크 등의 손상에 대비하여 등기부의 부본(자기디스크 등에 의하여 작성)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상등규 105·106).
제7 商業登記의 公告
) 이기석, 상법학(상), 박영사 1999년
상업등기의 공고에 대하여
상업등기는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거래상 중요한 사항을 알게 하는 것을 그 目的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공시할 경우 그 목적을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공시방법으로는 등기사항의 등기가 있을 때 법원으로 하여금 공고케하는 능동적 공시방법과 상업등기부의 열람을 통하여 등기사항의 변동들을 알 수 있게 하는 수동적 공시방법이 있다.
- 능동적 공시방법은 상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거 상법 제정당시부터 시행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등기한 때에 공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공고의 정함이 없는 부동산 등기와 하등 차이가 없다.
상업등기의 공고는 관보나 일간지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지만 등기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관보나 일간지에의 공고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등기부를 열람하는 방식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법원에서 등기사항을 공고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거나, 등기자에게 전가시켜야 할 것이다.
- 또한 탈루, 오식, 오기 등의 원인으로 공고내용이 등기내용과 상위한 때에는 공고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국가 공신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
등기사항을 공고하도록 한 상법규정이나 등기사항 관련업무의 처리절차를 정한 비송사건절차법이 상법 부칙규정으로 인하여 사문화된 것을 방치하기 보다는 공고제도를 폐지하여 상법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시 된다.
- 왜냐하면 상법 개정전에 공고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하여는 크게 문제시된 적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상업등기의 공지제도의 존치여부
상법 제36조 제1항은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상업등기의 공고제도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상업등기의 공시력을 강화시키고 있으나, 상법의 시행 당시부터 그 공고가 추예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현행 상법 부칙 제3조)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9조 "상법 부칙 제3조에 의한 공고는 2002년까지 이를 하지 아니한다"(1992. 5. 13. 신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상업등기는 상업등기부에 등재하는 것으로 끝나고, 공고는 상법에만 규정시행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할 수 되어 있을 뿐 그 있다. 그리하여 1984년의 상법개정시에도 법원행정처는 공고제도의 폐지를 요청하였으나 상업등기의 특성이 공고에 있다는 이유로 많은 위원들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했고, 이번 상법개정 시안의 작성에 있어서도 폐지와 존치의견이 갈려 이번 이 공청회에서는 폐지문제는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과연 한번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업등기의 공고를 그대로 법의 규정으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한가는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 이 문제를 다시 꺼내어 그 폐지를 주장한다.
공고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두자는 견해는 독일상법 제10조에 의하여 그 공고제도가 살아있는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이 허락될 때에는 그것을 시행할 수 있지 않느냐는 데에 두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는 상법전의 제정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상업등기의 공고를 시행하여 온 역사를 지니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한번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이를 새삼스럽게 시행할 가치가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 개정시안에서 보는 것처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상업등기가 어루어지는 경우 그 공고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를 냉정하게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 결 론
상업등기의 효력을 논하라는 내용이었으나... 상업등기의 효력을 알기위해서는 상업등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아 모든 것을 나열해 보았다. 많은 책에 상업등기의 내용이 나와있었지만 모든 내용이 법이라는 틀안에서 형성되어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모든 법이 그렇하듯이 어쩔수 없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등기의 중요성이란 이루 말할수 없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모든 법에 상인에게 적용되는 상법이있는데 이번학기에 상업법규를 잘 배워서 나중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걸 잘 적용하여 살아 갔으면 하는 마음이다.
♣ 참고문헌....
저자
책명
출판사
발행년도
고재중
법무사 상법
박문각
2000
권오복
상업등기
육법사
1996
박인배
상법
언약출판사
1999
안종만
상법(상)
박영사
1998
윤주한
상법학원론
무역경영사
2000
이기수
상법학(상)
박영사
1999
정찬영
상법강의(상)
박문각
1998
최기원
상품학원론(상)
박영사
1998
최재열
상법
학문사
1999
등기부의 양식은 등기부의 종유에 따라 상업등기처리규칙의 부록양식으로 정하여져 있으며, 외국회사등기부는 상업등기처리규칙의 양식에 의한 등기용지로서 이를 편성한다(상업규칙 1).
등기소에는 1 등기부 외에 2 폐쇄등기부 3 인감부 4 색출장 5 접수장 등기용지보존부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결정원본 편철장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⑩ 인감신고서류 편철장 ⑪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⑫ 등·초본 열람 인감증명 접수장(재증명 포함) ⑬ 등기부열람, 신청서류 편철장 ⑭ 인감증명신청서류 편철장 등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상업규칙 10)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는 사변을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그러나 등기부의 부속서류의 경우 법원의 명령 또는 위탁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상업등기사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등기사항이 기록된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를 등기부로 보고 위의 등기부는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비송 238조 2항). 등기부를 컴퓨터화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은 등기부를 따로 비치할 필요없이 등기사항이 기록된 자기디스크를 등기부로 본다. 다만, 자기디스크 등의 손상에 대비하여 등기부의 부본(자기디스크 등에 의하여 작성)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상등규 105·106).
제7 商業登記의 公告
) 이기석, 상법학(상), 박영사 1999년
상업등기의 공고에 대하여
상업등기는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거래상 중요한 사항을 알게 하는 것을 그 目的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공시할 경우 그 목적을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공시방법으로는 등기사항의 등기가 있을 때 법원으로 하여금 공고케하는 능동적 공시방법과 상업등기부의 열람을 통하여 등기사항의 변동들을 알 수 있게 하는 수동적 공시방법이 있다.
- 능동적 공시방법은 상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거 상법 제정당시부터 시행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등기한 때에 공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공고의 정함이 없는 부동산 등기와 하등 차이가 없다.
상업등기의 공고는 관보나 일간지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지만 등기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관보나 일간지에의 공고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등기부를 열람하는 방식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법원에서 등기사항을 공고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거나, 등기자에게 전가시켜야 할 것이다.
- 또한 탈루, 오식, 오기 등의 원인으로 공고내용이 등기내용과 상위한 때에는 공고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국가 공신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
등기사항을 공고하도록 한 상법규정이나 등기사항 관련업무의 처리절차를 정한 비송사건절차법이 상법 부칙규정으로 인하여 사문화된 것을 방치하기 보다는 공고제도를 폐지하여 상법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시 된다.
- 왜냐하면 상법 개정전에 공고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하여는 크게 문제시된 적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상업등기의 공지제도의 존치여부
상법 제36조 제1항은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상업등기의 공고제도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상업등기의 공시력을 강화시키고 있으나, 상법의 시행 당시부터 그 공고가 추예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현행 상법 부칙 제3조)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9조 "상법 부칙 제3조에 의한 공고는 2002년까지 이를 하지 아니한다"(1992. 5. 13. 신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상업등기는 상업등기부에 등재하는 것으로 끝나고, 공고는 상법에만 규정시행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할 수 되어 있을 뿐 그 있다. 그리하여 1984년의 상법개정시에도 법원행정처는 공고제도의 폐지를 요청하였으나 상업등기의 특성이 공고에 있다는 이유로 많은 위원들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했고, 이번 상법개정 시안의 작성에 있어서도 폐지와 존치의견이 갈려 이번 이 공청회에서는 폐지문제는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과연 한번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업등기의 공고를 그대로 법의 규정으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한가는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 이 문제를 다시 꺼내어 그 폐지를 주장한다.
공고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두자는 견해는 독일상법 제10조에 의하여 그 공고제도가 살아있는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이 허락될 때에는 그것을 시행할 수 있지 않느냐는 데에 두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는 상법전의 제정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상업등기의 공고를 시행하여 온 역사를 지니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한번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이를 새삼스럽게 시행할 가치가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 개정시안에서 보는 것처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상업등기가 어루어지는 경우 그 공고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를 냉정하게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 결 론
상업등기의 효력을 논하라는 내용이었으나... 상업등기의 효력을 알기위해서는 상업등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아 모든 것을 나열해 보았다. 많은 책에 상업등기의 내용이 나와있었지만 모든 내용이 법이라는 틀안에서 형성되어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모든 법이 그렇하듯이 어쩔수 없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등기의 중요성이란 이루 말할수 없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모든 법에 상인에게 적용되는 상법이있는데 이번학기에 상업법규를 잘 배워서 나중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걸 잘 적용하여 살아 갔으면 하는 마음이다.
♣ 참고문헌....
저자
책명
출판사
발행년도
고재중
법무사 상법
박문각
2000
권오복
상업등기
육법사
1996
박인배
상법
언약출판사
1999
안종만
상법(상)
박영사
1998
윤주한
상법학원론
무역경영사
2000
이기수
상법학(상)
박영사
1999
정찬영
상법강의(상)
박문각
1998
최기원
상품학원론(상)
박영사
1998
최재열
상법
학문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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