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디자인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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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저작권의 의의
2. 저작권제도의 연혁
3. 패션산업에서의 저작권

Ⅲ. 디자인의 법적 보호에 관한 국내 판례
1. 대한방직사건
2. 한복디자인사건

Ⅲ. 디자인의 법적 보호에 관한 미국 판례
1. Kieselstein-Cord 사건
2. Carol Barnhart Inc. 사건

Ⅳ. 결론 - 패션디자인의 저작권 인정을 위한 제언

본문내용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다.
상용물로부터 별도로 인정되어지지 않는, 즉 분리성이 없는 미적촹예술적 산업디자인은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의회가 명백히 하였다. 이 원칙을 적용해 볼 때 우리는 캐롤 반하트社의 창작물의 미적촹예술적 형태가 실용물로 사용되어지는 까닭에 저작권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원고는 일반적으로 진흙 조형물은 미적촹예술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까닭에 자신이 디자인하여 제작한 형체물은 인간의 실체를 본 떠 만든 전통적 조형물의 범주에 속하는 조각이므로 당연히 저작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 조형물들이 실용적 기능을 제외하고 독립하여 존재할 가치가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부정한다.
Ⅳ. 결론 - 패션디자인의 저작권 인정을 위한 제언
패션디자인, 넓게는 산업디자인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 가라는 문제에 대해 우리 나라 및 미국의 판례를 검토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는 산업디자인을 의장법에 의한 의장권으로 보호하고 있는 까닭에 판례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의장권과는 별도로 저작권을 중첩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산업디자인 중에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쟁점이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는 의장권과 저작권의 차이, 의장권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한계, 현행법상 저작권 인정의 가능성 등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쟁점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舊 저작권법에서는 미술저작물의 例示로서 工藝는 규정하고 있었으나 응용미술작품은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86년 법개정을 통하여 미술저작물의 例示로서 공예 외에 응용미술작품도 미술저작물에 포함되게 되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응용미술작품도 미술저작물로서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저작물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판례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디자인은 의장법에 의해 충분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만약 산업디자인의 저작권을 인정할 경우 산업계의 혼란 등을 이유로 저작권을 부정하고 있다.
원래 의장권이란 산업상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저작권이란 인간의 문화적 창작을 보호하는 것을 각각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응용미술작품도 그 미적인 요소가 그 실용적인 기능성과 물리적 또는 개념적으로 분리될 수 있다면 의장권과는 별도로 저작권을 인정해야 타당하다.
패션디자인의 저작권 인정 필요성은 법리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패션산업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현실적 문제이다. 의장권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의장출원을 통하여 의장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이미 국내외에서 공지된 것은 창작성에도 불구하고 의장출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비용을 들여서 어렵게 패션디자인을 개발하여 의장 등록을 하는 것보다는 외국에서 발표되는 패션디자인을 도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법원 마저 대한방직 사건의 판결문에서 '...저작권을 인정할 경우 의장법에 의한 보호에 익숙한 산업계에 많은 혼란이 우려된다.'라고 하면서 우리 산업계의 이러한 관행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을 인정하게 되면 지금 당장에는 우리의 패션산업이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의 패션산업이 카피에만 의존을 할 수는 없다. 아울러 우리의 정책과 법제도마저 카피를 방조하는 듯한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최고의 善으로 여기는 지금의 상황에서, 눈앞의 이익 때문에 패션디자인의 영원한 3류를 국가 정책이 조장해서는 안될 것이다.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의 불성실 이행에 따른 국제통상마찰을 예방하고, 의장법과 저작권법 상호간의 해석상 층돌을 피하고, 또한 패션디자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패션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성이 단계적으로 그러나 조속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 Study on the Legal Protection for Fashion Design
- Focused on the Possibility of Copyright -
Hye-Young Kim
Dept. of Fashion Design,
Min-Ho Kim
Dept. of Law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reasons why fashion design can not be protected by designright only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recognizing copyright for keeping up with rapid growth of fashion industry.
For detailed discussion, concrete cases related to the copyright of fashion design in two countries(Korea & the U.S.A.) were introduced. Case research showed that in Korea, issues were concerned with "could fashion design be the subject of copyright at all ?", while in the U.S.A, fashion design has been given full copyright already and recent issues were rather concerned about finding out detailed bases for granting copyright.
Based on these case studies, it was focused that the reason why fashion design could not be completely protected by designright was that our law and policy system were incomplete. Therefore this institutional inertia have to be amended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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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2.09.15
  • 저작시기2002.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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