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 전자상거래 현황과 법적문제점(의료마케팅 전자상거래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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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전자상거래의 현황

III. 전자상거래 활용분야

IV. 결론

본문내용

보건용도에 적합한 식품
특별한 기능을 가진 식품
특별한 영양소나 특별한 보건기능을 가진 식품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허브 등
적용
범위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허브 등
비타민, 미네랄, 허브 등
기능성이 인정된 정부가 허가한 품목
보건기능이 인정된 정부가 허가한 품목
유용성
표 시
건강강조표시
(특정영양소와 질병에 관한 표시
: 칼슘과 골다공증 등 11가지 )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표시
영양소 기능표시
특정보건용도 표시
면역조절, 노화방지, 혈당조절 등 24가지 기능성에 대한 규정과 절차에 의해 표시
면역능력 조절, 지방질 감소, 위장기능조절 등 5가지 기능성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의해 표시
운영
관리
사후관리
개별 허가형
기준·규격형
사전허가
사전허가
표 . 각국의 건강보조식품 관련제도
2) 일본 : 일본에서는 영양개선법 제12조의 특별용도 식품중에 특정보건용식품을 91년도에 신설하여 법제화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특정보건용식품의 정의는 '식생활에 있어서 특정의 보건목적으로 섭취하는 자에 대해서 그 섭취를 통해 해당 보건의 목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을 표시한 식품'이라 하였다. 현재 약사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 건강식품은 그 유용성의 표시가 극히 제약을 받고 있으나 영양개선법의 규제대상인 특정보건용식품은 엄격한 과학적 근거하에 개별적 표시가 가능하다.
3) EU : 유럽연합에서 기능성식품은 일반적인 영양 효과 이상의 생리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통상적인 식품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식사보조제(Food Supplement)와는 구분되는 식품으로 정의되고 미국 및 일본의 식품산업 발전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유럽연합 차원의 연구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등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국의 정부에서도 건강강조표시의 활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추세이다.
현재 유럽연합은 기존의 영양 정책과 함께 새롭게 제기된 기능성식품이라는 개념에 기초해서 기능성 식품에 대한 건강강조표시(Healthe Claims)제도가 고안되거나 시행되고 있으며, 기능성식품의 생리효과에 대한 강조표시는 주로 6가지 식품에 대한 강조표시 중 기능향상 강조표시(Enhanced Function Claims)로 분류한다. 영국에서는 식품을 의약품과 혼동하게 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질병 발생 위험감소 강조표시를 제외한 다른 식품성분의 성질에 대한 강조표시를 건강강조표시로 통칭하여 허용된다. 이와는 달리 스웨덴에서는 미국과 같이 질병발생 위험감소 강조표시를 중심으로 건강강조표시라 칭하며, 영양소 기능 정보표시와 함께 허용한다. 또한 프랑스나 벨기에에서는 식품성분의 특성에 대한 모든 강조표시를 건강강조표시라 칭하고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IV. 결론
첫번째로 의료부문의 온라인화에 주목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진료 기록 카드나 처방전이 인쇄 매체에서 디지털 매체로 이행하면 약의 유통 경로도 현행과는 다른 큰 변화과정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각 환자의 병력이나 투약 내역이 IC 카드화된 건강 보험증이나 운전 면허증에 입력되고 언제나 휴대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인터넷을 경유하여 약사를 찾고, 약을 처방받는 형태가 정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업계의 동향을 미국에서는 E-health 라는 개념으로서 주목하고 있다.
향후 의약품, 의료용구, 건강보조식품 등의 전자거래가 정착되면 미국처럼 의료용구의 유통이 단순화되어 있는 나라에서도 전자거래를 통하여 유통 비용이 30%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리 나라의 복잡다단한 보건의료부문의 유통구조에서 전자거래로 인해 투명 직거래가 정착된다면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모두 커다란 이익이 돌아가고 궁극적으로 국가적 의료비 절감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로 국민건강에 위해할 수 있는 허위·과장된 건강보조식품이 인터넷 열풍과 함께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전자거래를 통해 유통되거나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인쇄매체를 대상으로 광고사전심의를 하던 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확대하여 인터넷에 의한 광고도 심의토록 할 수도 있으나 현행제도는 건강보조식품에 한하여 실시하여 왔으므로, 건강보조식품뿐 아니라 의약품, 의료용구를 포함한 전자거래 사이트에 대해서도 민간심의기구의 인터넷 광고사전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여 의료광고의 관리를 민간심의기구가 맡아 불법 광고 사이트를 공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광고 제도는 보완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인터넷에 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 제공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청구권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과대·허위 광고의 금지 조항과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 금지조항은 유지하면서 허용되는 광고의 내용이나 게재방법의 감독에 대해서는 의료관련 민간단체나 지금까지 제안해 온 민간심의기구에 의해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로 의료용구와 건강보조식품은 상당한 고부가가치를 가진 산업으로서, 국내 의료용구와 건강보조식품 산업이 미국, 일본과 같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욱 발전하여 국민건강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전자거래의 시장규모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건강보조식품의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부문의 정보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사이트 개설자는 관할 허가 및 등록 관청(식약청이나 복지부가 될 수도 있음)에 보고하여 복지부가 지정한 민간심의기구가 사이트 개설전에 사이트에 대한 '운영자격필'을 부여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용구에 대한 개선안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전자거래 되는 건강보조식품의 경우에도 민간심의기구는 사이트의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인 필수사항을 지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도 함께 심의하여 운영자격필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는 사이트에 표시된 운영자격필을 통해 판매자가 게시한 건강보조식품의 유용성표시와 필수정보를 신뢰하게 함으로써 건강보조식품의 전자거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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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2.10.02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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