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도적 범죄와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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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위에 대하여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제2조 1항)고 규정하고 이러한 기간을 당해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5.18특별법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가 1995년 12월 5일 발의한 '5.18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정신계승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제32조도 같은 취지이다.
5.18특별법의 위헌여부가 문제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1996월 2월 16일 무엇보다 '왜곡된 한국 반세기 헌정사의 흐름을 바로 잡아야 하는 시대적 당위성과 아울러 집권과정에서의 헌정질서파괴범죄를 범한 자들을 응징하여 정의를 회복하여야 한다는 중대한 공익'이 개인의 '공소시효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신뢰보호이익'에 우선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국보위나 삼청교육대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결에서 보듯이 대법원은 소추권의 장애에 대한 법리를 민사문제에 있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정행위를 전쟁범죄 내지 반인도적 범죄로 처벌하는 국내법률이 죄형법정주의와 소급효를 금지하는 원칙에 반하는지의 문제와 어느 행위가 국제법상 위와 같은 범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국제법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고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내법상의 시효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죄형법정주의와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인권법의 확고한 원칙이지만 시효의 적용으로 인한 이익은 이러한 인권차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국제법은 특정한 범죄행위를 굳이 전쟁범죄 또는 반인도적 범죄라는 명칭의 죄목으로 처벌할 것을 요청하는 좁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행위의 가벌성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당해 행위를 국내형사법상 범죄로 처벌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현실에 부합하는 것 같다. 다만 이 경우 특정 행위의 가벌성이 국내법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나 법정형이 낮아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법의 의무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보완입법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 전쟁범죄나 인도에 반한 죄를 명시적으로 신설하는 경우에도 소급입법이 아니라는 판례들이 있다. 행위 당시의 국제법에 비추어 반인도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를 나중에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등에 관한 특례법'이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국제범죄로서 집단학살죄만을 언급하고 있음은 문제이다. 이 법의 명칭도 문제가 없지 않으나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를 포함하도록 우선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더욱이 이 범죄들에 관한 규정을 아예 형법에 두거나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법무부는 나치전범.인종학살.인신매매 따위의 반인륜범죄 등을 포함한 형법개정안을 1996년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겨레신문, 1996.9.6.자 2쪽 참조.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예정된 개정안을 상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법률개정은 원래 국제법상 이미 범죄로 규정된 행위에 대한 처벌이 국내적으로 가능하게 한 것에 불과하여 소급형사입법이 될 수 없으며 단지 확인적인 것에 불과하다. 한국현대사에 점철된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행위를 인도에 반한 죄로 파악하는 것은 국내형사법규만을 적용하는데 따르는 공소시효와 같은 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이점만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에 더욱 부합한다. 또한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여야 하는 정의의 요청과 개인의 생명과 인권을 지고의 가치로 확인하는 정당성을 갖는다.
VI.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원용하는 것은 국가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고 사실상 면책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 결과 범죄를 저지른 국가당국자들이 처벌되지 않음(불처벌, impunity)으로써 국가는 추가적인 침해행위를 저지르게 된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구제받을 권리와 진실을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인권유린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재발할 가능성이 늘 있게된다. 인권침해의 유산을 청산하자는 것은 인권보장체제를 다져나가고 굳히자는 뜻이기도 하다. 다른 나라의 과거청산에서도 문제가 된 시효와 같은 법적 장애는 각종 특별법제정과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정부는 헌법도 인정하고 있는 국제관습법(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을 시효에 관한 민·형사법의 특별법으로서 적용하여 시효규정을 배제하여야 한다.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이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효율적인 법적 보호를 기대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시효의 진행이 정지됨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의 해악은 고문이나 강간과 같이 행위가 종료되었음에도 그로 인한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범죄를 계속범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
1992년 강제실종에 관한 유엔선언은 실종자의 행방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범으로 취급하고, 강제실종범죄의 처벌과 배상에 대한 시효적용을 배제 또는 정지할 것을 요청한다(제17조). 1994년 미주기구(OAS)가 채택한 '사람들의 강제실종에 관한 미주협약' 역시 비슷하게 규정한다. 이러한 계속범에 대한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는 정부의 진지한 진상규명과 수사노력이 명백하게 기울여지고 있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야한다.
한국의 과거청산은 현재진행형이다. 시효에 관한 국제법의 발달은 이러한 과정에서 작은 걸림돌 하나를 제거하는 것에 불과하고 재판에 의한 청산방식이 갖는 한계에 대해서도 차분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권적 측면을 포함한 과거청산의 여러 측면들이 하나씩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될 것을 기대해본다.
각주
1) 시간 제약 등의 이유로 이 글을 쓰면서 참조한 문헌과 인용출처를 다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하여 읽는 사람의 너른 이해를 바란다.
2) 'crime against humanity'라는 말은 인도에 대한 죄, 반인륜적 범죄, 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 하는 범죄 등으로 번역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인도에 반한 죄 또는 반인도적 범죄로 쓰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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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2.10.08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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