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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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보호권은 국가의 권리로서 주장되고 있으나 최근 강행규범과 관련되어 국가가 중대한 인권침해의 경우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하는 것 자체가 강행규범위반으로 무효로 할 수 없다는 이론이 전개되고 있다.
에서 실체적 권리소멸론으로 입장을 전환한 듯하면 실제 시모노세키지부의 강제 위안부 피해자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본정부는 본격적으로 개인청구권 소멸론을 주장하였고 이어 기타의 소송에서도 외교적 보호권소멸론은 후퇴하여 실체적 권리소멸론으로 그 실질이 바뀐 듯하고 이러한 경향은 향후 더 완고해지리라 본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로 개인을 국가의 일부로서 국내법 하에서만 법주체성을 인정하고 외국 및 외국 인간의 관계에서 일체의 독자법 법주체성을 부인하려는 위 이론은 개인이 국가와는 다른 법적 주체라는 근대법의 근본원칙에서 도저히 수긍을 할 수 없는 이론이다. 물론 개인이 외국 혹은 외국인을 상대로 권리주장을 직접 하는 것보다 개인이 속한 정부를 매개하여 외교보호권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과거 및 현재에도 그 효율성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으나 개인이 외교보호권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직접 외국 혹은 외국인을 상대로 보호를 청구할 것인지는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한 국가와의 관계, 그리고 교섭과정과 그 결과에 따라 사안에 따라 규율이 되어야 할 것이지 주권국가 절대론에 빠져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권리를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법이론상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특히 전시 인도법 관련 사건에서 외교보호권을 통한 구제는 사실상 구제의 거부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3) 시효의 문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건은 모두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군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행위로 그 행위시로부터 반세기가 넘었다. 그리고 '재일한국인 강제위안부 피해자사건' 항소심에서도 제척기간을 들어 원고의 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시효라는 제도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이념 및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입증의 곤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법적 정의에 봉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전쟁피해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기존의 시효제도의 가치와 다른 가치와 충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시효제도라는 가치와 가치비교를 통해 시효제도의 적용을 제한하는 이론이 발전하여왔고 실제 최근 시효와 관련하여 일본국의 하급심에서 최근 중요한 판결이 있었다. 즉 2001년 7월 12일 중국인 전쟁피해자 유연인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선고에서 동경지방재판소는 제척기간의 제도취지를 들어 위 사건에서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현저히 정의·공평의 이념에 반하고 그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조리에 맞다고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제한할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다. 이러한 제척기간의 제한이론 이외에도 개인의 국제법에 근거한 청구권에는 시효제도가 없다는 점, 그리고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는 시효가 없다는 이론을 원용하여 시효제도의 벽을 넘어서려는 이론적 주장이 존재한다. 이외에도 시효제도의 적용을 전제로 하더라도 일본민법에 기초한 시효의 기산점을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과 손해배상청구권행사의 객관적 가능성을 종합평가하여 그 시점을 재산정하는 방법도 많이 이용되어왔다. 아울러 시효의 원용을 권리남용으로 보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되고 있어 향후 일본 법정에서 이러한 다양한 시효극복론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주목된다.
앞으로의 과제
재판은 법적 분쟁을 최종적으로 확실히 처리하는 기준이며 한번 판례로서 정착을 하면 유사 사건의 처리기준이 된다. 따라서 다시 인류 역사상에 강제위안부와 같은 반인도적 범죄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판에서 법적 정의는 세워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일본에서 벌어지는 재판의 결과만을 놓고 보면 그야말로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은 일본의 사법부가 가지는 한계로서 인식이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열기 위해 한국의 강제위안부 피해자들은 미국에 제소까지 하였던 것이다. 미국에서 좋은 결론이 나와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원한다. 아울러 남은 과제는 한국에서의 제소가능성 문제이다.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국에서 피해자들이 제소할 수 있는가하는 시도는 미국법정에서 소송에 제기된 것에서도 크게 자극을 받고 있다. 가해국도 피해국도 아닌 제3국에서 소송이 가능하다면 피해국에서 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도 맞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국가는 타국의 사법권에 복종되지 않는다는 국가면제이론으로 인해 큰 벽이 존재함을 사실이나 국가면제이론이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국가면제를 주장할 수 있는 한계도 고려되어야 하며 나아가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법률관계에서 외국도 피고 적격성이 우리 판례에 의해 인정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제위안부 피해의 여러 다양성을 검토함에 따라 피고인 일본국이 한국에서 피고로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국내에서 법적 정의를 세우는 문제도 신중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끝으로 현재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제위안부 피해소송에서 최근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피해자들이 가지는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부를 통한 중재재판의 가능성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 제소와 관련하여서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었는가 여부가 미국에서 소송상 중대한 쟁점이 되고 있고 미국의 변호인단은 국내 국회의원 및 주미대사를 통하여 한국 정부의 공식의견을 구하였고 이에 한국정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이 개인이 제소를 하는 권리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한일 청구권협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해석이 초래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위 협정에서는 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한국정부를 통해 중재요청을 하여 보는 것도 강제위안부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향후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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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08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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