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한일 투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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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미·한일 투자협정

2. `밑바닥을 향한 경쟁`=자유무역협정(FTA)

3. 또 하나의 세계화 추진기구! ASEM

4. 무차별적인 외국자본유치, 누구를 위한 `국시(國是)`인가?

본문내용

고사하고, 잘해야 고용유지의 효과가 있을 뿐이다.
셋째, 인수합병 방식의 투자라 하더라도 '고용승계/유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초국적기업들은 국내기업을 인수한 후, 더 높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자르기'에 열중할 뿐 최소한의 고용승계 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더구나 외자기업들은 이른바 선진 경영기법이라는 이름아래 연봉제 및 효율성 임금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직·비정규직을 대규모로 양산하여,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넷째, 더욱이 외국인 투자는 주로 삼성전자, 한국통신 등 우량업종 투자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신규고용 창출은 더욱 기대하기 힘들다. 오히려 핵심 우량기업과 국가기간산업이 장악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경제는 기술이전은 고사하고 중저급 제품생산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걱정만 더할 뿐이다. 오히려, 외국인 투자의 편중은 전통산업부문의 몰락을 재촉할 것이다. 고용조정이나 금융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은 환상에 불과하다.
첨단기술을 배울 수 있다?
외국인투자자들이 순수히 첨단기술을 이전해줄 리 만무하다. 전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협정(TRIPs) 등을 통해 특허권 및 저작권이 배타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자들은 첨단기술의 이전보다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국내인수기업을 '하위파트너화' 시킬 뿐이다. 더욱이 '투자협정' 체제와 세계무역기구 아래에서는 '기술이전요구'가 철저하게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세금감면? 세수증대!!
외국인투자자에게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주면서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실제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10년동안 감면하고,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5년 동안 전액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의 대상인 고도기술 사업의 범위도 종전 7개분야 2백65개에서 8개분야 4백46개로 대폭 늘어났다.
또한 초국적기업은 모국 본사와의 거래가 중심이다. 이 과정에서 초국적기업은 각종 내부거래를 통해 현지 지사에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많은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전가격(초국적기업이 수출입가격을 조작함으로써 세금이 싼 나라로 소득을 전가시키는 탈세유형)의 조작 여부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이미 여러차례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세수 증대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외자유치전략은 대외종속을 심화시키고,투기자본만 살찌운다!
아이엠에프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현재 초국적자본은 국내 주식시장의 30%이상, 국내 주요산업의 4분의 1∼3분의 1수준을 장악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외자유치전략은 이처럼 초국적자본의 경제 지배력을 더욱 확대시킨다. 또한 투기의 소용돌이위에 국내 경제를 거품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제2의 아이엠에프 위기를 불러온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야만적인 초국적금융자본의 횡포를 어떻게 국내적·국제적 수준에서 규제하고 통제할 것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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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13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6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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