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 무역환경 변화와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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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세계적인 무역환경 변화의 동향
1. 전세계의 글로벌화
2. 국제 산업 및 무역환경의 변화
3. 정보화 시대의 정착

Ⅲ.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경제의 현황
1. 우리나라의 FTA체결 현황
2. 국내 기업의 e비지니스 추진 현황

Ⅳ. 한국경제의 대응 방안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가 보이고 있는 소극적 자세는 우리의 전체 국익은 물론 농업 자체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보다 근본적인 농업구조개혁과 전향적인 인식에 입각한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세계화의 진전으로 무역의 영역이 하루가 다르게 확대되어 가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제 무역은 국가간 거래이면서도 환경문제, 노동문제 등 국내문제와의 연계성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특히 다국적기업에 의한 무역의 비중이 증가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형태의 무역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심화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국가주권 문제와의 충돌은 더욱 빈번히 발생할 전망이다.
따라서 한국이 세계무역규범의 변화추세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무역을 확대하면서 제반 쌍무적, 지역적, 다자적 무역협상에서 적극적 입장을 취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역 관련 국내규범 및 제도의 국제규범과의 조화를 통한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국제규범이 없이도 지난 몇 년 동안 경이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국제적인 교역형태도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능동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정부와 민간이 지혜를 모아 전자상거래 국제협의에 참여하여 그 국제적 확산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자무역의 범국가적 확산을 위한 전략(대응책)으로는 근래 주요국가들이 전자무역, 즉 e-trade의 적극 추진에 있어 e-trade의 본질상 그 실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e-trade도 무역이므로 한 개의 기업이나 업종 차원에서는 추진할 수 없다.
즉, 은행, 보험회사, 항공·해운 등 운송회사, 하역 및 창고회사 등 수출입관련 모든 기관과 세관, 무역관련 인허가 기관 등이 총망라된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e-trade는 범국가적 과제이다. 따라서 추진기구도 실무차원에서는 무역협회가 창구가 되어 민·관 합동의 업종별, 기능별 T/F팀을 만들어 구체적인 문제점, 방향, 우선순위 등 제반사항을 검토, 건의한다 하더라도 범국가 차원에서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최종 주체는 대통령이나 총리 직속의 위원회 등의 기구가 되어야 한다.
둘째, e-trade는 과거 수십 년간 행해 온 오프라인상의 수출입관련 관행, 제도, 법령 등을 온라인화시켜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 이런 의미에서 무역구조의 근본적 개혁이다. 따라서 사전에 e-trade 추진에 대한 국가차원의 뚜렷한 비전과 마스터플랜이 마련됨과 동시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셋째, 무역은 그것이 e-trade든 전통적인 오프라인상의 무역이든 2개 국가 이상에 걸친 국제적인 흐름이다. 따라서 e-trade는 국제적, 초국가적 과제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 입장에서는 전략적 측면에서 1차적으로 일본, 중국과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동북아 경제협력과 같이 한국, 일본, 중국 3국이 공동추진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근본적 무역 정책은 세계시장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수출경쟁력 확보'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Ⅴ. 결론
오늘날의 세계 경제가 나아가고 있는 큰 방향은 국경없는 무역의 자유화다. 그런데 현실의 흐름 속에서 ‘자유화’는 두 개의 상이한 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 하나는 GATT의 후속 체제인 WTO(세계무역기구)를 통한 범세계적 자유화이고, 다른 하나는 동맹을 맺은 인접 국가간의 권역내 자유화다. 후자의 경우, 즉 경제블록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미 정치적 통합의 전단계까지 이르른 EC(유럽연합)을 비롯하여, 지역 내 협정으로 이루어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LAFTA(남미자유무역협정)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ASEAN을 중심으로 FTA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당장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이 국내산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등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수입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부당한 수입규제 등에 대해서는 WTO를 활용해 해결하는 한편 역내 국가간 지역주의에도 적극 동참, 지역별 공동대처를 통해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21일 이틀간 개최된 제9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WTO 다자간 뉴라운드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고 2010~2020년 역내 무역자유화를 실현시킨다는 합의에 동참했다. 그렇지만 급변하는 세계 통상질서에서 지역이기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WTO 다자통상체제, APEC에 참여하는 것만으론 만족스럽지 못하다. 뉴라운드 조기 출범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APEC의 경우 회원국들간 발전격차, 산업 구조의 이질성, 유럽과의 대조적인 문화규범 차이로 법적 구속력이 결여 된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동남아국가들과의 지역협정 체 결에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역내 지역 통합 실현이 비단 역내 분업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효율적인 정책조정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확대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대처방법은 수출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수출물량을 적절히 조절하고 수출 품목 및 시장의 다변화 등 통상구조를 전략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쟁의 실마리가 되는 것은 아예 초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예방조치를 취하고, 개방화 정책과 함께 관련 제도 및 법규를 정비하며,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외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 참고문헌 및 사이트 ◈
내외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http://www.seri.org
http://www.lgeri.com
http://media21.or.kr.080731-1.htm
http://ynucc.yeungnam.ac.kr/~dschang/tr-or-10.html
http://www.dongbu.co.kr/group_webzine/monthly%20tip/0202.htm
http://www.elogiplus.com/san_info/san_ec_0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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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14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6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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