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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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행정법 통론

제2편 행정작용법

제3편 행정절차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6편 행정조직법

본문내용

매권자가 법원에 청구
절차
기업자는 환매대상토지 생긴 때 지체없이 환매권자에게 통지?공고
소멸
가.제척기간의 경과
나.환매통지받은 날 또는 공고일부터 6월 경과
공기업의 이용관계
Ⅰ. 서설
1. 공기업의 개념
(1) 광의
(2) 협의
(3) 최협의(다) ⇒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접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하는 기업. 수익성 요소.
(4) 논란
① 특허기업 포함여부
② 공기업 = 공공단체(?) : 사법인 공사혼합법인.
2. 공영조물과의 異同
(1) 공통점
국가ㅗ공공단체의 경영ㅗ관리. 사회공공이익의 증진. 비권력적 작용.
(2) 차이점
① 고찰의 관점 ⇒ 동태적 측면 v. 정태적 측면
② 내용 ⇒ 수익성ㅗ교환경제성 v. 정신적ㅗ문화적 사업
③ 계속성 ⇒ 일시적 사업의 포함 v. 계속적 존재.
④ 이용관계 ⇒ 공기업자체가 이용관계 되지 않는 경우 多 v. 이용관계 설정의 당연시.
Ⅱ. 공기업이용관계의 의의.
국민이 공기업으로부터 복리증진을 위해 역무나 재화를 공급 받는 것.
일시적 이용관계와 계속적 이용관계 (법적 중요성)
Ⅲ. 이용관계의 성질.
1. 성질구명의 필요성 ⇒ 쟁송절차의 선택. 법홈결시의 적용법규.
2. 사법관계의 일반성
판례 ⇒ 전화의 이용관계
3. 공법관계로 볼수 있는 경우.
(1) 명시규정 있는 경우
① 이용대가 징수에 행정상 강제집행 ⇒ 수도법 32조, 우편법 24조 등.
② 법률관계의 공공성이 특별히 강한 경우.
Ⅳ. 이용관계의 성립
1. 합의에 의한 성립
전화가입계약, 물의 공급계약(수도법)
묵시적 합의 ⇒ 공중전화이용. 철도의 이용
2. 합의 이외의 방법
(1) 계약 강제 ⇒ 보험회사와 한국보험회사와의 재보험 계약.
(2) 행정 작용에 의한 이용강제 ⇒ 전염병 환자의 강제 수용(전예법)
3. 성립에 있어서 특수성.
(1) 획일정형성 → 부합계약
(2) 강제성 → 간접계약강제.
(3) 외형성 → 무능력자의 능력자 간주 (우편법)
Ⅴ. 이용관계의 내용.
1. 일반적 특색.
이용자ㅗ공기업주체의 권리ㅗ의무 내용이 법령ㅗ조례ㅗ약관 등 의해 정형화.
2. 이용자의 권리
(1) 공기업 이용권 ⇒ 채권적 성질. 사권의 성질.
(2) 평등한 급부를 받을 권리 ⇒ 행정사법이론.
(3) 권리보호청구권
① 행정쟁송권 ⇒ 이용관계가 공법관계일 때.
② 손해배상 청구권
국가배상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 특히 공무원 아닌 직원의 불법행위.
3. 공기업 주체의 권리.
(1) 이용조건 제정권
① 법령ㅗ조례에 의한 이용조건 → 공기업벌 등의 제재
② 공기업 규칙 형식의 이용조건 → 이용의 배제ㅗ정지등에 한함.
(2) 이용대가 징수권
수수료 → 역무제공의 대가. 사용료 → 재화ㅗ물적시설의 이용대가.
행정상 강제징수는 명문 규정 있어야. 기타는 민사상 강제 집행.
(3) 제재권.
영조물 주체의 명령ㅗ징계권은 인전 곤란. 이용의 배제 등 한함
Ⅵ. 이용관계의 종료.
1. 이용목적의 완료
2. 이용관계에서의 탈퇴
3. 이용관계에서의 배제
4. 공기업 폐지
특허기업의 특허 (공기업의 특허)
Ⅰ. 서설
1. 특허기업의 의의
(1) 광의(다수설) ⇒ 법규특허기업 + 특허처분기업
(2) 협의 ⇒ 특허처분기업
행정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아 사인이 경영하는 공익사업.
2. 인정이유
안정된 경영권. 수요자에 대한 양질의 역무제공.
3. 다른 기업개념과 구별
(1) 국공영기업 ⇒ 사기업 v. 공기업
(2) 특수법인기업
사기업 v. 정부ㅗ지자체가 자본의 전액 또는 50%이상을
투자한 법인체 공기업.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의 규율은 특수법인기업에만
Ⅱ. 특허기업(공기업)의 특허
1. 특허의 의의
(1) 개념 ⇒ 행정청이 사인에게 공익사업의 독점적 경영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적 행정행위.
(2) 성질 및 효과
① 포괄적 법률관계 설정설
② 독점적 경영권 설정설
2. 영업허가와의 異同
(1) 개설
(2) 공통점
①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② 수익적 행정행위
③ 신청요함
④ 영업에 대한 통제
(3) 차이점
① 대상사업 ⇒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 v. 비필수적 사업
② 규율목적 ⇒ 적극적 공공복리 증진 v. 소극적 공공안녕ㅗ질서 유지.
③ 요건(기준) ⇒ 불확정개념 위주 v. 시설기준의 명확.
④ 재량성 ⇒ 다수설: 자유재량 v. 기속재량.
⑤ 감독ㅗ보호 ⇒ 의무ㅗ보호ㅗ특전이 특허에만.
⑥ 이익보호 ⇒ 법의 보호 v. 반사적 이익
判) 해상운송사업자ㅗ자동차운수업자 → 법률상이익.
공중목욕장업자.유기장업자 → 반사적 이익
⑦ 행위의 성질 ⇒ 형성적 행위 v. 명령적 행위
3. 특허의 형식
특허처분. 법규특허 → 다수설 포함. 소수설 제외.
Ⅲ. 특허기업의 법률관계
1. 특허기업자의 권리와 특권.
(1) 권리
기업경영권 ⇒ 독점적 경영권의 포함여부
(2) 특권
① 공용부담권
② 공물사용권
③ 경제상의 보호 ⇒ 면세ㅗ감세ㅗ보조금 교부. 국공유지 무상 대부ㅗ양여.
④ 행정벌에 의한 보호
2. 특허기업자의 의무와 부담.
(1) 기업경영의무
① 기업개시의무
② 기업계속의무
③ 이용제공의무
(2) 지시ㅗ감독을 받을 의무
① 기업의 감시
② 기업의 인적 능력ㅗ구성 등에 대한 감독
③ 기업의 물적 기초에 대한 감독.
④ 기업활동에 대한 감독 → 특허의 철회
(3) 부담
① 기업물건의 불융통성.
② 특별부담 ⇒ 저렴한 요금. 다른 특허기업 위해 기업설비제공
③ 특권료의 납부의무
④ 매수에 응할 의무.
Ⅳ. 특허기업의 이용관계
사법관계. 단, 요금강제 징수 등 인정되면 그 한도에서 공법관계
Ⅴ. 특허기업의 이전. 위탁. 종료
1. 이전 ⇒ 양도. 합병. 상속.
2. 위탁 ⇒ 원칙적 불허용. 예외적으로 감독행정청의 인가 받아
3. 종료.
한국공무원학원
(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제일극장 옆 ☎424-5556)
행정법담당
박태준 드림
행정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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