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술과 행정서비스 연구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 111
  • 112
  • 113
  • 114
  • 115
  • 116
  • 117
  • 118
  • 119
  • 120
  • 121
  • 122
  • 123
  • 124
  • 125
  • 126
  • 127
  • 128
  • 129
  • 130
  • 131
  • 132
  • 133
  • 134
  • 135
  • 136
  • 137
  • 138
  • 139
  • 140
  • 141
  • 142
  • 143
  • 144
  • 145
  • 146
  • 147
  • 148
  • 149
  • 150
  • 151
  • 152
  • 153
  • 154
  • 155
  • 156
  • 157
  • 158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 1 장 연구의 개요

제 2 장 인터넷기술의 발달과 행정서비스의 발전
제 1 절 정보화사회와 행정의 변화
1. 정보화사회의 진전과 행정시스템의 변화
2. 전자정부에 대한 논의와 전자행정서비스의 발전
제 2 절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공공부문의 활용
1.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조직에 미치는 영향
2. 인터넷 기술의 공공부문에서의 활용

제 3 장 인터넷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의 현황 및 제약요인 분석
제 1 절 국내 인터넷 활용 현황
제 2 절 정부에서의 인터넷 활용 현황
1. 정부부문에서의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 현황
2.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 전달의 발전단계
3. 인터넷 활용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의 제약 요건
4. 주요 국내 사례

제 4 장 외국 행정서비스의 인터넷기술 활용사례
1. 미국의 FirstGov(www.firstgov.gov) 프로젝트
2. 미국 North Carolina州의 전자정부 프로젝트
3. 핀란드의 전자행정서비스
4. 뉴질랜드의 전자정부 비전
5. 네덜란드의 전자정부 서비스
6. 미국 Fairfax 군(County) 정부 공공정보 웹사이트
7. 캐나다의 국가 고용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
8. 독일 브레멘시의 BOS(Bremen Online Services) 프로젝트

제 5 장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제 1 절 인터넷 기술과 행정서비스의 발전적인 접목 방향
제 2 절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행정서비스의 전달 모델 모색
1. 포털(Portal)서비스를 통한 통합적 행정서비스 전달체제의 구축
2. 전자상거래모델을 활용한 전자행정서비스 전달모델의 구축
제 3 절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제 6 장 결 론

본문내용

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또는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시행일 99.7.1]
제34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25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준칙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25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가입자 또는 인증역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폐지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10조제3항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공인인증기관에게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9.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입자의 개인정보 열람을 거부하거나 개인정보의 오류 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시행일 99.7.1]
부칙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4>
전자서명법시행령
부 록 4
제정일: 1999.06.30.
공포번호: 대통령령제16457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자서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인증기관 지정신청 등) ①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공인인증기관지정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후 신청인에게 공인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관리체계(이하 "인증관리체계"라 한다)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지정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 (지정기준)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제2호의 재정능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술능력 :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인증관리체계 운영인력 12인 이상
가.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나.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운영·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다. 인증관리체계의 운영·비상복구대책 및 침해사고의 대응 등에 관하여 보호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2. 재정능력 : 자본금 80억원 이상
3. 시설 및 장비 : 다음 각목의 설비
가. 가입자의 신원확인 및 관리를 위한 설비
나. 전자서명키 관리체계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설비
다. 인증서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관리하기 위한 설비
라. 전자서명 및 시점확인을 위한 설비
마. 인증관리체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인증업무의 독립성)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이 발급한 인증서를 이용하는 가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권한의 위임)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 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 및 합병 신고의 수리
2.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휴·폐지 신고의 수리
3. 법 제1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인증서등의 인계불능사실 신고의 수리
제6조 (과태료)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추천자료

  • 가격3,300
  • 페이지수158페이지
  • 등록일2002.10.18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715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