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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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평생교육의 의의
1. 평생교육의 개념
2. 평생교육의 필요성
3. 평생교육의 목표

Ⅲ. 우리 나라의 평생교육 현황 및 정책
1. 평생교육기관의 개황
2. 평생교육기관의 분류
3. 우리 나라의 평생교육정책
4. 우리 나라의 평생교육법

Ⅳ. 우리 나라 평생교육의 문제점
1. 평생학습권 사상에 대한 인식의 부족
2. 평생교육 기회확대와 구심체 형성미흡
3. 평생교육요원의 질적 개선과 자율성 부족
4.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와 예산 부족

Ⅴ. 평생교육의 과제와 바람직한 방향
1. 성인학습 참여율 제고와 교육 참여 유인 체제 구축
2. 평생교육 정보망과 평생학습 상담 체제 구축
3. 취약 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의 확충
4. 고용 촉진 능력개발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충
5.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 평생학습의 활성화
6.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Ⅵ. 결론

본문내용

는 일이 중요하다. 이러한 정보전산망은 별도의 전산망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정보전산망에 연계하여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입력시키고 이를 각 지역과 단위 평생교육기관들이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활용망을 구축함으로 가능할 것이다. 즉 평생교육 데이터 베이스의 조속한 구축과 평생교육 기관들의 환경구축 그리고 평생학습 상담센터 설치의 운영이라 할 수 있겠다.
3. 취약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의 확충
향후 한국의 평생교육이 단순한 양적 차원의 발전이 아니라 질적으로 충실화되고 차원 높은 발전에 기초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의 확충”이 새로운 평생교육의 발전 지표로 추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촌 주민들의 경우 교육기관이 가까이 없기도 하지만 교육 기회가 있다 해도 농사일 등으로 인해 멀리 있는 교육기관에 직접 찾아가 교육받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들 지역 주민들의 경우 학습자가 직접 교육 기관에 출석하여 교육을 받게 하는 집합 프로그램뿐 아니라 "찾아 나서는 교육"의 형태로 이동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4. 고용촉진 능력개발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충
IMF사태 이후 급증하고 있는‘실업 실직자들을 위한 재취업 고용촉진 교육훈련센터’를 지역별로 확대 설치, 운영하는 일이 필요하다. 취업을 원하면서도 취업을 하고 있지 못한 실업자와 직장을 잃은 실직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부 산하 각종 직업훈련교육센터들의 취업/실업대비교육 훈련 프로그램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프로그램을 수집하여 취업과 재고용 창출에 적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는 일이 필요하다.
5.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평생학습의 활성화
평생교육기관들이 교육경쟁력과 교육력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한된 교육의 인적, 물적 자원과 정보자원을 교류 활용하는 교육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교육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육자원 활용의 손실이 많을 뿐 아니라 교육기관 관련 종사자들의 교육 실시 전문성과 교육 의욕 및 실제적이 교육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생교육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협의체 구성과 지역별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구심체 역할을 담당할 "지역평생학습관"을 설치 운영하는 일이 필요하다.
6.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1998년 교육개혁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교육 수준은 전반적으로 여타의 OECD 선진국가들에 비해 볼 때 10-15년 이상 뒤쳐져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수준의 획기적 만회와 발전 지표의 추구를 위해서는 1995년 이후 제기된 수백 개의 교육개혁과제들을 현실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개혁의 추구는 물론 교육 재정의 안정적 지원이 수반될 때 가능한 것이다.
1998년 현재 교육부 평생교육국의 예산을 보면 273,169백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 262,771백만 원에 비해 볼 때는 9.6%나 증가한 예산으로 증가율이나 절대 예산 규모 상으로는 그 영세성을 추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평생교육의 예산 중 산업정책과의 전문대학지원과의 관련 예산을 제외한 순수 평생교육 사업비 예산만을 보면 24,259백만 원으로 전체 평생교육국 예산의 약 1/10 수준으로 매우 취약한 재정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예산으로는 교육부의 평생교육국 산하의 평생학습정책과, 평생학습진흥과, 산업교육정책과, 전문대학지원과 등 4개과가 25개 영역의 중장기 평생교육 관련 업무 추진과, 1차에서 4차까지의 교육개혁과제 중 수십여개 이상의 평생교육 관련 중점 개혁과제의 추진이 기대되기 어려움은 물론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중장기 발전 과제의 수행이 거의 기대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새로 제정되는 평생교육법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도 적정 수준의 평생교육 예산 확보는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Ⅵ. 결 론
미래 학자들은 장차 21세기를 살아갈 사람들은 여러 차례 직업을 바꾸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한 번 배운 지식으로는 일생을 살아가기 어렵고, 지식이 불어나는 속도만큼 그 수명도 단축되고 있다 하였다.
앞으로 평생교육의 진정한 과제는 지나치게 관료주의적이지 않고 어느 하나의 교육이라도 소외당하지 않는 체제의 개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의 제도를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다양한 교육 형태간의 「협력(cooperation)체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육정책의 결정 과정에 모든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의사결정 과정에의 진정한 참여는 교육적 제국주의(educational imperalism)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식교육과 다른 교육 경험을 연결시키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교 이외의 교육적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밖에 교육결손 집단으로 간주되어 왔던 여성, 노인, 근로자, 농민 등의 교육 참여율에 주파수를 맞추고 평생교육을 활성화 시켜야겠으며, 1999년도 평생교육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조속히 공포되어 지금까지의 교육에 대한 학교교육의 국한된 사고의 전환과 교육을 평생교육의 의미로 확장시키려는 의지로부터 출발함으로써 평생교육 이념의 구현과 평생교육 제도화가 교육개혁의 중심 개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도수, 평생교육강의 1 평생교육, 양서원, 1994.
2. 정우현, 평생교육체제의 수립방법, 정민사, 1981.
3. 한국평생교육기구, 평생교육과 사회교육, 이화문화출판사, 1997.
4. 평생교육백서, 교육부, 1997.
5. 평생교육백서 제 2호, 교육부, 1998.
6. 권혁인,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사회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1988.
7. 이용석, "초·중등학교가 주관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운영실태 분석"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석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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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20
  • 저작시기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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