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제5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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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동시성립 여부

2.기소중지의 의미 및 효력

3.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아 그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4.가석방제도

5.특수 강간죄의 합의 효력

6.1심판결 선고후 본인이 법원에 제기한 이혼소송청구를 취하한 경우 간통
고소의 효력

7.컴퓨터에 내장된 프로그램을 타인이 복제한 경우 처벌

8.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 성립 여부

9.사기죄의 성립 여부

10.강제추행죄

11.간통행위 성부

12.음행매개죄 성부

13.강제추행죄 성부

본문내용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은 후 본처는 돌연 남편과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와서 악을 쓰고 살림을 부수고 위자료 2,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놉니다.
제가 지금 남편하고 살아온 지 2년이 넘었는데 간통죄가 가능한지요?
-현재 동거하고 있는 이상 간통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되어 본처는 언제든지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첩이라는 지위를 청산하든지, 남편과 헤어질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애정관계에 있다면 본부인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건대 2,000만원을 주고 지금 남편과 자녀와 행복하게 산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음행매개죄 성부
사 례
저는 시골에 사는데 남편과 사별하고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서울서 가정부나 할까하여 상경하였습니다. 서울역에서 어느 여인이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 준다해서 따라가 보았더니 그곳에서 그만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소개해준 여인이 원망스러워 처벌을 하고 싶은데요?
-소개해 준 여인을 음행매개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방.술집.요정 등에서 종업원에게 손님을 받도록 강권하여 간음시키는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죄 성부
사 례
고객들이 많이 다니는 혼잡한 대형백화점에서 약혼자와 키스를 하였는데 죄가 되나요?
-사랑하는 남녀 사이의 애정의 표현으로서의 키스는 추행이 될 수 없고, 대중이 보는 데서 했다고 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로 보느냐의 차이는 있겠으나, 법적으로 금지할 정도의 위법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저항을 억압해서 키스를 하면 강제추행죄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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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2.10.25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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