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Ⅱ. 본 론
1. 정부의 개념
2. 전자정부의 개념
3. 전자정부의 필요성
4. 전자정부 조직
5.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추진 과정
6. 전자정부 실현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해결책
Ⅲ. 결 론
1. 연구의 필요성
Ⅱ. 본 론
1. 정부의 개념
2. 전자정부의 개념
3. 전자정부의 필요성
4. 전자정부 조직
5.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추진 과정
6. 전자정부 실현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해결책
Ⅲ. 결 론
본문내용
업무의 감축에 관한 대책을 마련한다.
5제49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분야별 대책회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그밖에 분야별 대책회의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8장 전자정부사업의 추진
제52조(중장기 전자정부사업계획의 통보) 제47조의 규정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전자정부사업계획을 통보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3조(소프트웨어 중복개발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1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간에 소프트웨어의 중복개발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정을 행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프트웨어개발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조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프트웨어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발착수 3월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개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문서접수 후 2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조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시범사업의 추진) ①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시범사업의 심의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명칭
2. 시범사업 추진기관
3. 시범사업의 내용
4. 시범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5. 그밖에 시범사업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시범사업의 시행을 심의·결정한 때에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를 평가하고 동 평가에 따라 시범사업의 확산·보급에 소요되는 예산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5조(비용청구)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한 정보화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기관이 이를 보급받는 개별 기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시스템개발비의 100분의 5 이하로 한다. 다만, 보급기관과 보급받는 기관의 회계가 동일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한다.
제56조(우수 정보화시스템의 보급·확산) 1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업무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이 개발 및 운영중인 정보화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및 보급기술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정보화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우수 정보화시스템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보급·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자치정보화조합으로 하여금 이를 확산·보급하게 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57조(인증업무 등의 위임·위탁) 1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관인에 대한 인증업무(제2항 및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되는 인증업무를 제외한다)
2.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관인에 대한 기술표준의 마련 및 전자관인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간 상호연계 방안의 마련(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되는 업무를 제외한다)
2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관인에 대한 인증업무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에 대한 인증업무(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되는 업무를 제외한다)를 당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에 위탁한다.
3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공문서의 고지·통지 등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관인에 대한 인증업무중 당해 고지·통지 등과 관련된 업무
2.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관인에 대한 기술표준의 마련 등의 업무중 당해 고지·통지 등과 관련된 업무
제58조(사무관리규정의 준용) 행정기관의 전자적 사무처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행정정보공동이용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사무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7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전자문서의 서식에 대하여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
제4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參考文獻
권기현, "전자정부와 행정개혁의 연계방안"
김성태 "정보정책론과 전자정부론" (1999), 법문사
김호균, "지식정보강국 건설과 전자민주주의 구현"
이윤식 "행정정보 체제론" (1999), 법영사
정충식, "전자정부의 개념정립 및 구현방안"
정충식, "전자정부론" (1997), 녹두
최진석, "한국정보사회론" (1997), 기한재
하미승, "행정정보체계론"(1996), 법문사
황주성, "정보·지식사회와 정부혁신의 과제"
정보통신부, "CYBER KOREA 21"(1999)
한국행정연구원,"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서비스
발전방안" (1996)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의 비전과전략 : 21세기 전자정부로
가는 길" (1998)
행정정보화계획관실, "2000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한국전산원 (www.nca.or.kr) 홈페이지
정보통신부(www.mic.go.kr) 홈페이지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홈페이지
5제49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분야별 대책회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그밖에 분야별 대책회의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8장 전자정부사업의 추진
제52조(중장기 전자정부사업계획의 통보) 제47조의 규정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전자정부사업계획을 통보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3조(소프트웨어 중복개발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1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간에 소프트웨어의 중복개발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정을 행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프트웨어개발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조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프트웨어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발착수 3월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개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문서접수 후 2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조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시범사업의 추진) ①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시범사업의 심의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명칭
2. 시범사업 추진기관
3. 시범사업의 내용
4. 시범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5. 그밖에 시범사업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시범사업의 시행을 심의·결정한 때에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를 평가하고 동 평가에 따라 시범사업의 확산·보급에 소요되는 예산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5조(비용청구)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한 정보화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기관이 이를 보급받는 개별 기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시스템개발비의 100분의 5 이하로 한다. 다만, 보급기관과 보급받는 기관의 회계가 동일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한다.
제56조(우수 정보화시스템의 보급·확산) 1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업무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이 개발 및 운영중인 정보화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및 보급기술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정보화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우수 정보화시스템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보급·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자치정보화조합으로 하여금 이를 확산·보급하게 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57조(인증업무 등의 위임·위탁) 1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관인에 대한 인증업무(제2항 및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되는 인증업무를 제외한다)
2.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관인에 대한 기술표준의 마련 및 전자관인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간 상호연계 방안의 마련(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되는 업무를 제외한다)
2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관인에 대한 인증업무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에 대한 인증업무(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되는 업무를 제외한다)를 당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에 위탁한다.
3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공문서의 고지·통지 등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관인에 대한 인증업무중 당해 고지·통지 등과 관련된 업무
2.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관인에 대한 기술표준의 마련 등의 업무중 당해 고지·통지 등과 관련된 업무
제58조(사무관리규정의 준용) 행정기관의 전자적 사무처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행정정보공동이용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사무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7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전자문서의 서식에 대하여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
제4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參考文獻
권기현, "전자정부와 행정개혁의 연계방안"
김성태 "정보정책론과 전자정부론" (1999), 법문사
김호균, "지식정보강국 건설과 전자민주주의 구현"
이윤식 "행정정보 체제론" (1999), 법영사
정충식, "전자정부의 개념정립 및 구현방안"
정충식, "전자정부론" (1997), 녹두
최진석, "한국정보사회론" (1997), 기한재
하미승, "행정정보체계론"(1996), 법문사
황주성, "정보·지식사회와 정부혁신의 과제"
정보통신부, "CYBER KOREA 21"(1999)
한국행정연구원,"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서비스
발전방안" (1996)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의 비전과전략 : 21세기 전자정부로
가는 길" (1998)
행정정보화계획관실, "2000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한국전산원 (www.nca.or.kr) 홈페이지
정보통신부(www.mic.go.kr) 홈페이지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홈페이지
추천자료
- 정보화 발달로 본 한국의 전자정부
- [전자정부][행정정보화][행정개혁]전자정부와 행정정보화를 통한 행정개혁의 현황과 문제점 ...
- [수요자중심 행정체제][행정윤리 강화][전자정부구현의 행정개혁]수요자중심 행정체제, 행정...
- [전자정부][행정정보화][행정개혁]전자정부와 행정정보화 및 행정개혁 심층 분석(사례 중심)(...
- [행정정보화][행정개혁][행정]외국의 행정정보화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현황과...
- [지식기반 행정모형][행정모형][행정개혁]지식기반 행정모형과 행정개혁의 향후 과제 및 발전...
- [선진국]선진국의 보훈정책, 선진국의 시장개입, 선진국의 장애인복지, 선진국의 전자정부, ...
- [금융기관]금융기관의 지식경영,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금융기관의 금융리스크, 금융기관의 ...
- 전자정부는 완성형이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계속 진행되는 진행형이라는 특성을...
-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윤리교육, 사회환경교육,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 노동법위반사례, 공...
- [경쟁력제고]관광기념품의 경쟁력제고, 고용형태의 경쟁력제고, 예산회계의 경쟁력제고, 인사...
- [영국정부, 산업조직체계]영국정부의 현대화, 영국정부의 산업조직체계, 영국정부의 민영화정...
- [정보인권, 정보인권 역감시, 전자주민카드제, 전자정부]정보인권의 의의, 정보인권의 역감시...
- 기상청의 전자정부 추진운영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