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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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본문
1.외국의 아동복지역사(미국)
1)발달과정
2)특징
2.한국의 아동복지역사
1)전근대 한국의 아동구제사업
2)근대 한국의 아동복지
3)현대 한국의 아동복지
4)특징
3.아동복지의 과제

-맺음말

- 참고자료

본문내용

에서는 아동학대의 문제를 '체벌'정도로 인식하여 왔다. 최근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법 등이 제정되어서 성적 신체적 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개정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개입하기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이제 학대받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체계는 갖추어졌으므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즉각 출동하여 위기개입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문 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셋째, 가정보호와 시설보호를 연계시키고 가정위탁보호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한국의 아동복지서비스는 과도한 시설보호와 부실한 가정보호가 문제인데, 이는 두 가지 방식의 서비스 간에 연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요보호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가정을 지지하거나 보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보호를 실시하더라도 조기에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경제적 지원을 하되 사실상 가사조력과 생활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사업을 점차 폐지하고, 가정위탁보호, 공동생활가정사업 등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넷째, 절도, 폭력, 약물오남용 등 문제행동을 하거나 정서장애, 행동장애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아동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비행청소년과 범죄소년을 위해서는 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교정교호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작은 비행과 범죄를 되풀이하는 아동을 위한 전문기관은 거의 없다.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판정하며, 분류하고,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을 시급히 설립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공립 아동상담소가 이 일을 병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동상담소를 전문화시켜서 문제행동의 치료기능을 크게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아동복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배출되어야 한다. 아동의 욕구와 문제가 다양화되면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인력이 개발되어야 한다. 아동복지의 대상이 빈곤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서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과 학대받는 아동으로 그 비중이 바뀌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인력도 보다 전문화될 필요성이 있다.
맺음말
아동복지의 발달과정을 미국과 한국으로 나누어서 알아보았다. 특히 한국은 시대별로 나누어보았다. 외국(미국)의 아동복지의 변천과정은 우리나라 아동문제와 아동복지의 현실을 분석하고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2천 년대는 복지사회 또는 복지국가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국가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만큼 노력하여야 빨리 올 것이다. 이에 아동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서비스가 요구될 것이다. 그동안 아동복지는 요보호자가 주요한 대상이 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일반 아동복지에 까지 관심이 증대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동복지사업이 발달하게 될 것이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 무엇보다도 아동복지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인종, 종교, 정치이념, 경제적 수준 등에 차별받음이 없이 가능한 한 모든 나라의 아동들이 그의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광범위하게 강구되고 있다.
참고자료-한국 조선시대..아동복지법령
<자휼전칙 전교>>
자휼전칙은 정조의 전교와 다음의 9개 절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하상락, 1989).
①나이 및 구제기간
구휼대상의 아동은 연령에 따라 유기아와 행걸아로 구별되는데 행걸아는 4-6세, 7-10세로 세분해 급여를 제공하며 유기아는 1-3세까지의 아동으로 자력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가장 어려운 치지의 아동이다.
②행걸아 구제에 있어서 친족책임의 원칙
행걸아 구제의 친족책임의 원칙은 경국대전 이래 일관되었다.
③행걸아 구제방법
급여는 민가수양과 진흉청 류양으로 대별된다. 민가수양의 경우 자식, 고공(관가노비), 또는 노비로 수양되는 것이다. 류양은 움집을 진휼청 외창 문밖에 마련하였는데 일종의 간이 주거시설로 매우 열악했다.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식량급여는 7-10세 행걸아의 경우 매일 쌀 7홉과 장 2홉, 미역 2잎이, 4-6세의 행걸아는 매일 쌀 5홉과 장 1홉, 미역 2잎이 주어졌다. 0-3세의 유기아와 젖어미는 매일 쌀 1되4홉과 장 3홉, 미역 3잎을, 유기아로 수양모가 가난한 경우는 매일 쌀 1되, 장 2홉, 미역 2잎을 제공하였다.
④유기아 발견, 보고절차
발견, 보고는 진휼청 직원과 관리, 일반 백성의 소임이나 급여와 수양 관련 실무는 진휼청낭관(6품관)이다.
⑤젖어미제도
젖어미는 '걸식 여인 중에서 젖이 있는 여인'으로 유기아동과 걸식아동을 결합해 구제한 젖어미 유양은 매우 지혜로운 방책이었다.
⑥행걸아, 유기아 입양과 추거(본래의 연고권자가 찾아가는 것)
입양의 방법은 대개 수양과 유양, 솔양 등으로 이루어졌다. 유양은 진휼청 유접소에서 수용, 보호한다는 의미로 행걸아의 시설보호라 할 수 있다. 수양은 오늘날의 입양과 비슷해 주로 자식으로 삼기 위한 것이며, 유양은 유기아를 대상으로 젖어미를 활용해 양육하는 것이다. 솔양은 주로 노비나 고공으로 삼기위한 입양으로 추측되고 있다.
⑦서비스 절차와 사후감독
법에 따르면 낭관은 매달 그믐에 아동의 발육과 성장 상태를 점검하여 비리가 있을 경우 진휼청 고직이와 젖어미를 문책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⑧의복과 의료구제
유기아, 행걸아를 막론하고 의복이 없는 경우는 지어주고 의료는 진휼청 혜민서에서 구료하도록 하였다.
⑨지방에서의 절차와 재정
지방에서는 지방관의 책임 아래 구휼업무가 수행되었는데 수령은 매달 그믐에 이를 감사에 보고하고, 감사는 다시 왕과 진휼청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친다. 지방의 경우 행걸아는 흉년이 들어 진휼을 베푸는 경우에만 구휼하고 유기아는 어느 고을에서나 구휼하도록 하였다.
아동구휼의 재정은 중앙의 경우 진휼청의 곡식이 그 재원이었으며 지방은 상진곡과 자비곡에서 충당되었다. 장과 미역은 지방의 경우 수령이 마련하는 것으로 보아 재정적 측면에서 지방관의 책임이 강조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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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27
  • 저작시기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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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0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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