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 문제점과 의약분업의 해결방안(의약분업 문제점,의약분업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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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약분업의 문제점과 의약분업의 해결방안(의약분업 문제점,의약분업 해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의학분업의 시행과정

Ⅱ. 본론
1. 의약분업의 의의
2. 의약분업의 필요성
3. 의약분업의 추진현황
4.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정부의 방안
5. 의약분업의 문제점

Ⅲ. 결론
1. 문제점 해결방안

참고문헌

첨부 : 불법조제 피해사례

본문내용

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의사와 약사는 각자 전문성에 상응하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환자를 최대한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그동안 무분별하게 얽혀있던 의약체계를 제자리로 되돌려야한다. 앞으로 의약분업이 정착이 된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행상의 착오도 발견될 것이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적지않게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긍정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국민건강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진정한 건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1. 보건복지부 정책자료, 검색 http://www.mohw.go.kr
2. 각국의 의약분업제도 비교(전현희 변호사 글 발췌)
3. 제1차 회의('99. 7. 2)의약분업실행위원회 회의자료
4. 김창엽 교수:조선일보 8.18.2000/통계:중앙일보
5. 시·도 보건과장 및 보건소장 회의자료의약분업 추진상황 및 대책
6. 검색 http://www.cmcdoc.net
7. 약사법 [법률제6272호 일부개정 2000. 08. 05.]
정우진, 윤경일, 박영택, 남은우, '의약분업정책 평가모형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12'
8. 김양옥 고기호 손석준 송인현, '목포 지역의료보험과 의약분업 시범사업에 관한 조사분석', '전남의대잡지',제 23권 제1호 1986.6
9. 남은우, '한국 의약분업의 방향과 과제' 고관포럼 3주년 기념 의료발전 및 의약 분업
10. 국제심포지움자료집, 고신대 보건과학연구소, 1999.' 일본의 의료연구' 계축문화사, 1995.
11.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 지역별 의약분업 협력회의 설치, 운영 지침', 1999,12.
12. 사회보장심의위원회, ' 의약분업의 효율적 시행방안' 보건사회부, 1985,12.
13. 일본의약분업연구회, '의료분업의 동향과 영향에 관한 연구-중간보고' 1990.6
14. 정우진, '의약분업안의 발전적 고찰' '1999년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 학술대회 토론자료' 1999.11
◈ 첨부 1>
의약분업 시행방안
1) 의약분업 대상기관 및 환자
① 의약분업 대상기관
모든 의료기관을 의약분업 대상으로 한다.
모든 의료기관의 의사는 외래환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는 원외처방전이 교부된 환자에게는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지소(도시화 지역 등)는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주민의 외래진료 업무'에 대하여 의약분업을 실시한다.
<보건의료기관 현황>
구분
종합병원
병원급
의원급
보건소
보건지소
약국
병원
치과병원
의원
치과의원
기관수
277
614
42
18,507
10,107
243
1,272
19,302
주) 한방병·의원 제외, 병원은 특수병원 및 요양병원 포함한다.
의약분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시설내 또는 구내에 약국개설을 금지한다.
② 의약분업 대상 환자
의약분업 대상 환자 중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어 의사가 직접 조제하거나 의료기관의 조제실에 근무하는 약사가 조제할 수 있다.
- 응급환자, 정신분열증·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 입원환자,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제1종 전염병 환자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군인·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 및 교정시설·소년보호시설·외국인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2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한 1급 내지 3급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고도장애인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중증 장애인
- 파킨슨병환자 및 나병(한센병)환자
- 장기이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에 관련된 치료를 하거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에 대하여 당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경우 및 결핵예방법에 따라 결핵치료제를 투약하는 경우(보건소 및 결핵협회 부속의원에 한함)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을 위하여 처방전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사회봉사 활동으로 의약품을 투여하는 경우 의사·약사 모두 직접조제 허용
심야 (22:00∼06:00) 응급실 방문 준응급환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가 외래로 의료기관을 방문시, 부모가 1, 2급 장애인인 경우 그 자녀(만 15세 이하)에 대하여 의사의 직접 투약을 인정하였다.
의약분업은 그 환자에게 적용되는 보험제도와는 관계없이 의료보험, 의료보호,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뿐만 아니라 비보험 환자에게도 적용한다.
2) 의약분업 대상 지역
①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은 읍·면 행정구역을 단위로 의약분업 대상에서 예외로 하며,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지역을 예외지역으로 하여 의사 및 약사의 직접 조제를 인정한다.
- 행정구역별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분포현황을 조사하여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지역으로 지정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거나 의료기관과 약국이 실거리로 1km 이상 떨어진 읍·면지역 및 도서지역 또는 대단위 공단지역
· 군사시설통제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에 위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
· 보건지소 또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거리가 실거리로 1.5㎞ 이상 떨어져 있는 해당 보건지소 또는 의료기관 및 약국
2000년 7월 기준으로 938개 읍·면(전체 1,413개 읍·면중 66.4%) 및 100개 지역이 예외지역에 해당
-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보건지소도 의약분업 예외
다만,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다른 지역주민이 전문의약품 등을 대량 구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의약분업이 시행되더라도 예외지역의 약국에 대한 판매 제한 조치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판매
- 전문의약품의 1회 판매량을 성인기준 5일분량으로 제한
또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는 약사의 직접 조제가 인정되며 이에 대한 약국의료보험제도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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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27
  • 저작시기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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