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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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가정폭력의 이해
2. 가정폭력의 종류와 실태
1) 아내 구타
① 아내 구타의 정의
② 아내 구타를 보는 시각
③ 아내 구타의 유형
④ 구타로 인한 피해
⑤ 아내의 대응
⑥ 아내 구타의 사회적 영향
⑦ 아내 구타의 요인
2) 아동 학대
① 아동 학대의 개념
② 아동 학대의 유형
3) 남편 구타
① 남편 구타의 유형
② 매맞는 남편과 때리는 아내
③ 남편의 대응
④ 남편 구타에 대한 시선
3.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
1) 아내구타의 예방과 대책
2) 아동학대의 대책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하여
4)《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문제점

Ⅲ. 결 론

본문내용

개월 이내의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주거 또는 가족 구성원 주거 또는 점유하는 곳으로부터 퇴거,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백미터이내의 접근 금지 ▲1개월이내의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시조치 기간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률은 이와 함께 가정폭력사건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동이나 노인을 보호, 육성하거나 치료하는 기관의 종사자나 기관의 대표는 이 같은 범죄를 알게 되면 즉시 사법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문제점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문제점.
이 글은 『월간조선』199.1에 실린 글을 작성자가 발췌·수정한 것임.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가정폭력피해 상담소, 보호시설, 등을 설치해 운영하거나 지원하도록 한 것이 골자이다. 이 법에 따르면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 군, 구는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업무를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 지방자치 단체들이 가정폭력문제에 적극 개입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관련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상담소는 가정폭력피해를 신고받거나 상담하고 가해자에 대한 고발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한 대한 변호사협회나 각 지방변호사회 및 한국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며 피해자를 임시 보호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일을 맡는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보호시설의 대표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해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관계자가 관련비밀을 누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또 다른 접근 가능성을 차단했다.
하지만 가정폭력방지법은 폭력가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데 1차적 목적을 두고 있으며, 아동폭력 문제에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에서 아동학대에 관한 부분도 아동학대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학대 부모에게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거나 아이를 보호시설에 보내는 등의 보호처분에 역점을 두고 있어 아동학대를 중징계하는 데는 상당히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존 형법으론 자녀를 살해하거나 손가락을 자르는 정도가 돼야 처벌이 가능하며 이보다 정도가 약하더라도 아동학대 행위로 적발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방지법을 바꾸거나 별도의 아동학대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아동 학대의 입증이 어렵다는 것이다. 가정폭력 방지법은 아동학대로 상처를 입은 어린이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의료진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로 넘어가면 사건은 대개 흐지부지되고 만다. 부모가 실수에 의한 사고 또는 훈육이었다고 주장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가정폭력 방지법을 적용해 아이를 보호한다는 원래의 목적은 처음부터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사실 97년 의원입법으로 제출됐던 아동학대방지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채 지금까지도 보류되고 있는 상태다. 98년 11월 1일 서울대에서는 국내 의료계에서 처음으로 학대아동 보호 치료를 전담하는 기구가 만들어졌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팀(아동팀)이 그것이다. 그리고 근래 점진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남편구타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동학대의 경우보다는 적용범위가 크지만 위에서도 말했듯 가정폭력방지법의 1차 목적상 남편구타 역시 그다지 보호받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Ⅲ. 결 론
가족이라는 것은 그 관점이 기능주의적 관점이든 여권론적 관점이든 간에 행복추구를 그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공동체 사회의 가장 기본적 집단인 가족 구성원간의 불협화음은 그 본질적 의미에 위배된다.
통계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남편에 의한 아내구타, 아동학대, 아내에 의한 남편구타 모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 만큼 현대인들은 가족을 자신이 최종적으로 머물러야 할 종착점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보다.
우리는 신문과 잡지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기사들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다. 또한 우리 주위에서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법과 제도는 벌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범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가정폭력으로부터 약한 사람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는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경제인들과 일반 시민들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서로 화합해야 한다. 적어도 우리 사회가 공동체 위주의 사회라면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웃에서 고통받는 신음소리가 들려서는 안 된다.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자의 대부분은 성장배경에서 문제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현재 가정폭력을 경험한 가족의 구성원들은 계속적인 가정폭력의 악순환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당장 일어나고 있는 가정폭력을 막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기본요소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구타당하는 아내의 무기력, 자아강도 및 자아기능에 관한 연구》1993. 한양대학교
2. 김광일. 『가정폭력 - 그 실상과 대책 -』1988. 탐구당
3. 김혜선. 《아내구타의 발생과 지속과정에 관한 연구》1995. 한양대학교
4. 동아일보, 중앙일보 관련기사
5. 『월간조선』 - 진단! 위험수위 아동학대. 1999.1
6. 이종복,이배근 공저 『아동 학대의 원인과 대책』1997. 홍익재
7. 전병재 외. 『위기에 선 가족』1994. 다산출판사
8. 정영애 외. 『매맞는 아내, 깨어진 삶』자료집. 1992. 한국 여성의 전화
8. 통계청 관련 통계자료. 통계청 인구분석과 (http://www.nso.go.kr)
9. 한국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 조기정착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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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27
  • 저작시기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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