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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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몸 말
1. 미혼모의 정의와 발생원인
(1) 정의
(2) 발생원인
2. 한국 미혼모의 현항
(1) 미혼모의 특성
(2) 미혼부의 특성 및 관계
(3) 가족 배경 및 관계
3. 미혼모의 영향
(1) 미혼모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
(2) 사생아에게 미치는 영향
(3) 가정에 미치는 영향
(4) 사회에 미치는 영향
4. 미혼모 정책과 서비스
5. 미혼모를 위한 외국의 사회복지서비스

Ⅲ. 나오는 말

본문내용

하는 가족보족수당 등을 통합한 제도이다.
산전수당은 1945년 창설된 것으로 혼인 또는 미혼, 취업 등에 관계없이 모든 임신 중에 있는 여성에게 지급된다. 유일조건은 임신 중에 4회의 검진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산전수당은 출산 후 2년간 지급된다.(생명보험협회, 1982)
산후수당은 1975년 창설된 것으로 출산 후 3회의 검진을 조건으로 모든 산모에게 25개월간 지급된다. 유아수당은 임신 4개월째 되는 달부터 만3세가 되기 전날까지 자녀의 수나 산모의 가정형편(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급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2)
가족보족수당은 일정소득이하의 세대 또는 독신여성(미혼모 등)으로, 3세미만의 자녀 1명 또는 3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ⅲ) 독신모친수당
과부를 미혼자를 포함하여 독신으로(결혼하지 않고)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자녀 1명당 월지급액의 1/3이 가산되어 지급된다.(생명보험협회, 1982)
ⅳ) 신학년 수당
자녀가 신학기에 임하여 필요한 양복, 입학용품비용에 부분적 보진을 위하여 지급한다. 수당은 6세-16세까지의 아동에 해당하며 부모의 소득수준이 자녀교육에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ⅴ) 재택 아동 보육수당
모친이 취업을 하면 3세 미만의 자녀를 베이비 세트에서 보육하던가 재택하더라도 제 3자의 서비스에 의하여 보호되는 경우에 지급된다.
ⅵ) 주택수당
주택수당의 수급권자는 무주택자로 임대주택에 사록 있거나 융자로 주택을 마련하였을 경우에 해당된다. 주택수당은 실소득, 가족구성, 임대료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③ 의료 부조
프랑스에 살고 있는 자로서 필요한 의료비의 부담능력이 없는 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사회부조이다.
④ 숙박, 사회 재 적응에 관한 부조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다. 사회복지시설 또는 요양시설의 출소자, 불가항력으로 주거를 박탈당하여 일시적으로 숙박장소가 없는 자, 망명자, 출옥자, 주거가 없는 매춘행위자 등 숙박·재적응센타에서 받아들여 숙박의 제공, 건강관리와 시사제공, 알코올, 마약, 매춘방지 조치, 직업훈련, 사회교육, 행정상의 지원 등을 통하여 재취직, 주거의 지원 등을 해준다. 숙박기간은 6개월 정도이며 비용은 전액 국고 부담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전게서, p. 98)
Ⅲ. 나오는 말
위와 같이 우리조는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미혼모 가족을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나온 논문에서처럼 많은 부분에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려는 측면은 많이 보여지지 않았다. 예방책을 강조하는 자료들이 많았고 외국의 사례에서도 우리의 관점과 맞는 나라는 몇 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보고서가 그런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결론은 하나의 가족으로 인정하고 서비스를 해주는 관점에서 내고자 한다.
사회복지제도와 서비스는 사회변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직화되고 제도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문제의 흐름과 변동이 계속적으로 조사 평가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제도나 정책 서비스 내용이 달라져야만 한다. 이제 잘못된 의식을 가진 개인의 잘못으로만 생각하고 무시하기엔 너무 커져버린 미혼모의 위치이기에 이젠 함께 생각하고 서비스해주어야 한다.
미혼모 복지를 위하여 현재 국가가 책정한 예산은 형식적인 예방 교육이나 수용 시설에 있는 제한된 미혼모에게 기본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정도이다. 현실적으로 미혼모 복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한다. 지역 사회내에 미혼모들을 위한 상담실을 더 많이 설치하며 훈련된 전문가를 배치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미혼모를 위한 제도가 합리화되어야 한다. 현재 미혼모는 모자 복지법에 의한 아동 양육이나 경제비 보조, 요보호 부자녀를 위한 숙식보호, 분만비 보조와 의료 혜택, 직업 보도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미혼모를 위한 복지법이 단일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문가가 아니면 본인이 어떤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혼모를 위한 단일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며 그것이 어려우면 우선 현행의 법령을 모아서 미혼모들에게 배포함으로서 그들의 복지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와 같은 제도를 그들 자신의 자립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미혼부의 책임에 대해서도 제도화되어야 한다. 미혼모 뒤에 반드시 미혼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그동안 미혼모만 문제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할 때 미혼부로 하여금 자녀가 성년이 될 때가지 일정한 금액의 양육비를 부가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미혼모를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혁도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미혼모 상담 시설은 임신 초기의 미혼 여성이나 아기를 키우려는 미혼모들이 상담을 받기에는 적절하게 되어 있지 않으며 그나마 이와 같은 시설도 대도시에만 편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보다 다양한 형태의 상담소가 설치되어야 하며,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상담소도 그 명칭이나 시설 면에서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제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혼모의 가족에 대한 상담도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임신을 결국 알게되고 미혼 여성의 거의가 일단은 분만 후 집으로 귀가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들 부모들에 대한 적절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모들의 적절한 이해와 관심이 없다면 미혼모들의 경우 가정에서 적응하기 어렵게 되고 부모 역시 자녀들로부터 받은 충격과 실망이 크므로 적절한 상담이 필요하다. 아울러 미혼모가 된 자녀들의 심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 밖에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미혼모들이 사회에 적응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돌보아 줄 수 있는 소규모 중간의 집이나 분만전후의 미혼모들의 돌보아 줄 수 있는 위탁 가정의 운영이 필요하다.
또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여 직업 훈련을 배울 수 있도록 보조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늘어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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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28
  • 저작시기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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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09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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