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시대의 온라인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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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1. 네트워크 시대의 온라인 공동체 구성의 권리?

3.2. 사회운동과 온라인 캠페인 - 사례 1

3.3. 동호회들의 연대 캠페인 - 사례 2

3.4. 찬우물 성폭력사건과 동호회 회원들의 문제해결 노력 - 사례 3

3.5. 집단적 소비자권 행사 - 사례 4

3.6. 집이용자들의 조직된 반검열활동 - 사례 5

본문내용

통신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져 영장이 기각됨
1차 탄원서 법원에 제출, 2차 탄원서 접수(통자모 사서함 이용)
1998. 11. 27 검찰 두 통신인(공희준,김학찬) 불구속 기소
2) 관련 게시물
이광흠 (mosoh00 )
[알림] 통신인 불구속 기소~~ 1998-11-28 00:56 96 line
안녕하세요 ... 통신자유를 위한 모임(통자모)입니다.
조선일보 김대중씨에 의해 명예회손으로 고소된 통신인(공희준,김학찬)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이 되자 검찰은 통신인들을
불구속 기소 하였습니다.
PC 통신에 올린 글이 어떻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회손이 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대선당시 선거법 위반이라 하여 구속 되었다 법정에 선 통신인들 이나
그 이전 4.11.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이라 하여 구속 되었던 통신인들에 대한
판례가 있기에 PC 통신 게시판에 올린 글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회손이라는
문구는 무리가 없는 것임을 밝힙니다.
이번 조선일보 김대중씨의 처사나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통신인들은
지금 즉시 탄원서를 작성하여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 신 자 유 를 위 한 모 임
------------------------------------------------------------
탄원서 받는 곳:
☞ 서울시 구로구 구로우체국 사서함 101호
우편번호: 152-600
통신자유를 위한 모임 (앞)
-------- 형 식 예 문 -----------------------------------------
(컴퓨터 워드나 타자 또는 자필로 작성,단 서명은 자필 싸인이나 도장 꾸~욱)
◈ 제목: 편지 내용 안에다 ---탄원서--- 라고 글 제목을 크게 써주셔요
내용: 여러 네티즌이 생각나시는대로 적어 주십시오. ( 생각나시는대로)
서명방법: 주 소 : 탄원서 제출자의 현주소지를 씁니다.
이 름 : 민경석,최영길...등등
직 업: 신상관리 차원상 안쓰셔도 됨-( 선택가능)
사용 통신망:(하이텔,나우누리,천리안,유니텔 )
통신망 id : kkj45,도우미3,dakiny..등등
서 명: 자신의 도장 꾸~욱( 아님 싸인:▶ 필히 자필 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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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일지
1. 11월13일 : 서초동 서울 지방 검찰청으로 1차 출두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에 의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집으로 복귀
2. 11월19일: 서초동 서울 지방 검찰청으로 2차 출두.
상기 죄목으로 "긴급체포"
서초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루 보냄.( 1차 네티즌 탄원서 온라인 접수)
3. 11월20일: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현재는
집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대기중( 1차 네티즌 탄원서 법원에 제출)
2차 네티즌 탄원서 접수 시작(통자모 사서함 사용)
4. 11월 27일: 통신인들에 대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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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HK) 1998-11-27 20:36:54
# 1/4 [검찰] 조선일보주필 비방 '옹심이'등 2명 기소
서울지검 형사6부(金會瑄부장검사)는 27일 金大中 조선일보 주필을 비방하
는 글을 PC통신에 올린 孔喜俊씨(29.무직)와 金學璨씨(35.'감자옹심이' 음
식점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孔씨는 지난 10월18일 PC통신 유니텔에 '김대중 자식들도
비밀과외'란 제목으로 "불법 비밀고액과외를 시킨 사람중에 모 중앙일간지
부장도 포함돼있는데 이 사람은 조선일보 金大中 주필이 틀림없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다.
金씨는 같은달 19일 孔씨의 글을 천리안 토론방에 옮겨 게재하는등 수차
례에 걸쳐 金주필과 조선일보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PC통신에 퍼뜨
린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일보 (JANEWS) 1998-11-27 17:34:11
# 1/3 검찰,PC통신 비방 '옹심이'등 2명 기소
서울지검 형사6부(김회선부장검사)는 27일 김대중 조선일보 주필을 비
방하는 글을 PC통신에 올린 공희준씨(29.무직)와 김학찬씨(35.'감자옹심
이' 음식점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 10월18일 PC통신 유니텔에 '김대중 자식들도
비밀과외'란 제목으로 "불법 비밀고액과외를 시킨 사람중에 모 중앙일간
지 부장도 포함돼 있는데 이 사람은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이 틀림없다"는
허위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다.
김씨는 같은달 19일 공씨의 글을 천리안 토론방에 옮겨 게재하는등 수차
례에 걸쳐 김주필과 조선일보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PC통신에 퍼뜨
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각주-------------
1) 찬우물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해당 동호회의 회원들은 '온라인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백서팀에서도 찬우물의 사례를 '온라인 성희롱'으로 볼 것인가를 두고 토론하였다. 넓은 범주에서 보았을 때 성폭력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나 특정 행위 이상의 것으로, 피해자 혹은 당사자의 관점과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 경우 온라인에서 성적인 지배 질서에 근거해서 여성, 혹은 성적 소수자의 의지에 반해 가해지는 폭력은 모두 성폭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찬우물의 이번 사례도 일차적으로는 '온라인 성희롱'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권리'의 개념에 대하여 소개하고 대중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백서에서는 개념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사례를 '온라인 공동체 구성의 권리'의 항목에서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이 부분에 대하여 독자 여러분의 보다 폭넓은 이해와 접근을 구한다.
  • 가격3,300
  • 페이지수92페이지
  • 등록일2002.10.29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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