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인터넷 정치의 3대 원칙
(1) 참여성의 원칙
(2) 효율성의 원칙
(3) 투명성의 원칙
3. 인터넷 선거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1) 최소정보 → 최대정보
(2) 홍보/연설 → 토론
(3) 인위적 동원 → 자발적 참여
(4) 최대금지/최소허용 → 최대허용/최소금지
4. 나가며
2. 인터넷 정치의 3대 원칙
(1) 참여성의 원칙
(2) 효율성의 원칙
(3) 투명성의 원칙
3. 인터넷 선거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1) 최소정보 → 최대정보
(2) 홍보/연설 → 토론
(3) 인위적 동원 → 자발적 참여
(4) 최대금지/최소허용 → 최대허용/최소금지
4. 나가며
본문내용
경우에는 선거과정에의 진입 문턱이 낮고 참여비용도 별로 들지 않는다. 따라서 참여 민주주의의 촉진이라는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반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인터넷을 통해 선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장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정치인에 대한 온라인 팬클럽이 선거법상 금지된 사조직이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동안 선거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물론 현행 선거법상 온라인 팬클럽은 사조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 선관위의 해석은 기존 선거법에 충실히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것은 특정 후보가 자신의 득표활동에 동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성한 '위로부터의 조직'을 염두에 두고, 선거 과열과 부정 행위의 자행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문제는 이것이 어디까지나 오프라인에서나 유효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형성되는 조직이란 대부분이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조직'이다. 누가 억지로 끌어 모은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독특한 특성이다. 따라서 참여성이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사고한다면 오히려 이러한 자발적 정치 커뮤니티의 활동을 보장하고 장려해주는 쪽으로 선거법이 개정되는 것이 원래의 취지에 보다 더 충실한 일이 될 것이다.
(4) 최대금지/최소허용 → 최대허용/최소금지
지금까지 제시한 인터넷 선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거법의 적용이 '최대허용/최소금지'의 방침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기존의 선거 관리 체제는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만이 합법적인 것으로 허용하고 그밖의 모든 행위는 금지하고 있는 '최대금지/최소허용'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선거의 과열과 이로 인한 각종 부정 행위를 막는다는 기능적 목적으로 비롯된 방침이었다. 그러나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 환경이 선거 과정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최대금지/ 최소허용'의 방침은 그 실효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그 이유는 선거법상 인터넷을 통해 허용되는 항목들은 너무나 제한적이며 구체성이 떨어지는 반면, 실제 선거 과정에서 인터넷이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은 무제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 진영과는 무관하게 네티즌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벌어지는 수많은 행위들을 일일이 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그 원인이다. 따라서 앞으로 인터넷 선거에 대해서는 기존 '최대금지/최소허용'의 방침은 '최대허용/최소금지'로 바뀌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겠다.
첫째, 후보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항목들에 대해서는 그 절차와 횟수 등 최소한의 준수 사항만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한다. 이를테면 법정 홍보물을 E-메일로 대체한다고 할 때, E-메일의 발송 회수를 제한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둘째, 일반 시민들의 참여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지시켜야 할 행위(허위 비방, 명예훼손, 사이버머니의 제공 등 명백한 기부행위
) 사이버공간에서의 기부행위에 대한 적용도 보다 엄밀해질 필요가 있다. 일례로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민주당 김민석 후보가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저서 내용을 한글 프로그램으로 다운로드 받게 한 것을 기부행위로 간주하여 금지시킨 일이 있었는데, 이는 결코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동일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태로 읽으면 상관없고, 이를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면 기부행위라는 것은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유료 소프트웨어가 아닌 문서 파일은 현물로 간주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온라인을 통한 정보의 제공이 명백한 기부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경우가 해당된다. 첫째, '양도'의 개념이 적용될 때이다. 한글 문서 파일의 다운로드는 '양도'가 아니라 '복제'이다. 반면 사이버머니의 제공은 '복제'가 아닌 '양도'에 해당된다. 둘째, 유료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는 파일의 경우는 '복제'라 하더라도 기부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즉 문서 파일이 아니라 한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게 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기부행위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엔 선거법 위반에 앞서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만을 정확히 명시하고 이를 관리한다.
셋째, 위의 항목에서 제외된 그밖의 행위들은 모든 인터넷 공간에서 자유롭게 허용하도록 한다.
4. 나가며
선거 과정에서 인터넷의 활용 범위나 그 영향력이 날로 확장되어 가는 것은 이미 시대적 대세이다. 하지만 이것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일단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막연한 염려와 두려움을 넘어야 한다. 전혀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돌출하게 되고 자칫 통제 불능의 상태로까지 이르게 될 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한 첫 걸음을 주저하게 만든다. 또 장애물은 기존의 선거 과정에 익숙해 있고, 여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람들의 저항이다. 당장 지구당에서 공·사조직을 관리하던 사람들은 선거의 무게 중심이 인터넷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하여 노골적인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선거라는 새로운 국면 속에서 빚어질지도 모르는 혼란으로 인한 손실비용과 그로 인해 얻게되는 정치적 효용비용을 비교해본다면 분명 잃는 것보다는 취하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또 아무리 인터넷 선거라 해도 기존의 오프라인에서의 선거과정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인터넷은 그저 오프라인에서의 비효율적이고 부작용이 심했던 부분들을 대체·보완해주는 새로운 도구일 뿐이다.
비록 오프라인 세계에서의 정치문화는 아직 많이 낙후되어 있고 유권자들의 정치 불신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세계 최고의 인터넷 열기를 자랑하는 나라답게 인터넷 정치만큼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역동적이고 실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우리 나라이다. 정보사회에서는 인터넷 정치의 선진국이 곧 정치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제 우리는 그 길을 가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정치인에 대한 온라인 팬클럽이 선거법상 금지된 사조직이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동안 선거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물론 현행 선거법상 온라인 팬클럽은 사조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 선관위의 해석은 기존 선거법에 충실히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것은 특정 후보가 자신의 득표활동에 동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성한 '위로부터의 조직'을 염두에 두고, 선거 과열과 부정 행위의 자행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문제는 이것이 어디까지나 오프라인에서나 유효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형성되는 조직이란 대부분이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조직'이다. 누가 억지로 끌어 모은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독특한 특성이다. 따라서 참여성이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사고한다면 오히려 이러한 자발적 정치 커뮤니티의 활동을 보장하고 장려해주는 쪽으로 선거법이 개정되는 것이 원래의 취지에 보다 더 충실한 일이 될 것이다.
(4) 최대금지/최소허용 → 최대허용/최소금지
지금까지 제시한 인터넷 선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거법의 적용이 '최대허용/최소금지'의 방침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기존의 선거 관리 체제는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만이 합법적인 것으로 허용하고 그밖의 모든 행위는 금지하고 있는 '최대금지/최소허용'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선거의 과열과 이로 인한 각종 부정 행위를 막는다는 기능적 목적으로 비롯된 방침이었다. 그러나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 환경이 선거 과정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최대금지/ 최소허용'의 방침은 그 실효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그 이유는 선거법상 인터넷을 통해 허용되는 항목들은 너무나 제한적이며 구체성이 떨어지는 반면, 실제 선거 과정에서 인터넷이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은 무제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 진영과는 무관하게 네티즌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벌어지는 수많은 행위들을 일일이 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그 원인이다. 따라서 앞으로 인터넷 선거에 대해서는 기존 '최대금지/최소허용'의 방침은 '최대허용/최소금지'로 바뀌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겠다.
첫째, 후보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항목들에 대해서는 그 절차와 횟수 등 최소한의 준수 사항만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한다. 이를테면 법정 홍보물을 E-메일로 대체한다고 할 때, E-메일의 발송 회수를 제한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둘째, 일반 시민들의 참여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지시켜야 할 행위(허위 비방, 명예훼손, 사이버머니의 제공 등 명백한 기부행위
) 사이버공간에서의 기부행위에 대한 적용도 보다 엄밀해질 필요가 있다. 일례로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민주당 김민석 후보가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저서 내용을 한글 프로그램으로 다운로드 받게 한 것을 기부행위로 간주하여 금지시킨 일이 있었는데, 이는 결코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동일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태로 읽으면 상관없고, 이를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면 기부행위라는 것은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유료 소프트웨어가 아닌 문서 파일은 현물로 간주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온라인을 통한 정보의 제공이 명백한 기부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경우가 해당된다. 첫째, '양도'의 개념이 적용될 때이다. 한글 문서 파일의 다운로드는 '양도'가 아니라 '복제'이다. 반면 사이버머니의 제공은 '복제'가 아닌 '양도'에 해당된다. 둘째, 유료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는 파일의 경우는 '복제'라 하더라도 기부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즉 문서 파일이 아니라 한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게 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기부행위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엔 선거법 위반에 앞서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만을 정확히 명시하고 이를 관리한다.
셋째, 위의 항목에서 제외된 그밖의 행위들은 모든 인터넷 공간에서 자유롭게 허용하도록 한다.
4. 나가며
선거 과정에서 인터넷의 활용 범위나 그 영향력이 날로 확장되어 가는 것은 이미 시대적 대세이다. 하지만 이것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일단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막연한 염려와 두려움을 넘어야 한다. 전혀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돌출하게 되고 자칫 통제 불능의 상태로까지 이르게 될 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한 첫 걸음을 주저하게 만든다. 또 장애물은 기존의 선거 과정에 익숙해 있고, 여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람들의 저항이다. 당장 지구당에서 공·사조직을 관리하던 사람들은 선거의 무게 중심이 인터넷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하여 노골적인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선거라는 새로운 국면 속에서 빚어질지도 모르는 혼란으로 인한 손실비용과 그로 인해 얻게되는 정치적 효용비용을 비교해본다면 분명 잃는 것보다는 취하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또 아무리 인터넷 선거라 해도 기존의 오프라인에서의 선거과정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인터넷은 그저 오프라인에서의 비효율적이고 부작용이 심했던 부분들을 대체·보완해주는 새로운 도구일 뿐이다.
비록 오프라인 세계에서의 정치문화는 아직 많이 낙후되어 있고 유권자들의 정치 불신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세계 최고의 인터넷 열기를 자랑하는 나라답게 인터넷 정치만큼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역동적이고 실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우리 나라이다. 정보사회에서는 인터넷 정치의 선진국이 곧 정치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제 우리는 그 길을 가려하고 있다.
키워드
추천자료
- 민주정치와 선거
- 지방분권(지방분권화)의 개념과 필요성, 지방분권(지방분권화)의 동향과 방향 및 외국의 지방...
- 가톨릭(카톨릭, 천주교)의 정의와 특징, 가톨릭교회(카톨릭교회, 성당)의 필요성, 가톨릭교회...
- 사회보장의 원칙, 원리 및 사회보장제도의 차원
-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민영화와 상업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원칙과 발전전략 ( 조정,...
- 복지후생관리의 원칙과 복지후생의 설계, 복지후생제도의 관리방안
- [아동복지][아동복지정책][아동복지서비스][아동복지제도][아동복지체계][아동문제]아동복지...
- 공동모금제도의 정의, 배분원칙, 유형, 기본방향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의 기본원칙 6가지와 급여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존 롤스]존 롤스의 사상, 존 롤스의 정치적 정의관, 존 롤스 정의론(정의관)의 제도, 존 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성립배경, 기초생활보장, 원리와원칙, 수급대상자, 급여종류, 급여방법...
- [사회복지 개론] 아동복지 - 아동복지의 개념과 정의, 아동의 권리, 아동복지 관련제도, 아동...
- [공영방송][방송][재원조달]공영방송의 정의, 공영방송의 가치, 공영방송의 원칙, 공영방송의...
- [노인복지서비스] 노인복지 서비스의 원칙과 유형(소득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 주거보장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