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공무원 부패에 관한 연구(인사관리 행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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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공무원의 개념과 역할
제 1 절 공무원의 개념
1. 공무원의 정의
제 2 절 공무원의 역할
1.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역할
2.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자로서의 역할
3. 공익 실천자로서의 역할
4. 국가 발전의 창도 자로서의 역할

제 2 장 공무원의 부패
제 1 절 공무원 부패의 원인과 사례
1. 공무원 부패의 원인
2. 공무원 부패의 사례
제 2 절 부정부패에 관한 통계

제 3 장 공무원의 부패 통제 방안
제 1 절 의식 구조 개선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2. 공무원의 윤리 의식 고취
제 2 절 제도적 장치 강화
1.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2. 사회적 고발 강화
제 3 절 공무원의 리더십(Leader-ship) 필요

본문내용

補職은 같은 表의 그에 상응하는 右欄의 階級 또는 階級상당의 補職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의 法令중 第2條第3項第1號 가目 내지 라目의 公務員과 次官級상당이상의 報酬를 받는 公務員(特定職公務員을 제외한다)에 대한 補職은 이 法에 의한 政務職公務員의 補職으로 본다.
附則 [81·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82·12·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刑事事件으로 略式命令이 請求된 者에 대하여도 第73條의2第1項第4號의 改正規定을 適用한다.
附則 [86·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8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停年의 연장을 받은 者에 대한 適用例) 第74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停年의 연장을 받은 者에 대하여도 이를 適用한다.
附則 [88·8·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8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附則 [90·12·2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3項·第4項· 第6項(文敎部를 敎育部로 改正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第9條 및 第31條의 改正規定과 附則 第7條第1項(警察廳長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規定의 施行日은 警察法의 施行日로 하고, 第38條第1項 및 第40條第4項의 改正規定과 附則 第8條第8項 및 第9項의 規定의 施行日은 그 組織에 관한 大統領令의 施行日로 하며, 附則 第8條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은 199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0條 省略
附則 [91·5·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昇進審査委員會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이미 設置된 昇進任用審議委員會는 이 法에 의한 昇進審査委員會로 본다.
第3條 (降任된 公務員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本人의 同意에 의하여 降任된 公務員에 대하여는 第73條의3第2項 但書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의한다.
第4條 (停年延長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在職중인 6級이하 公務員의 停年을연장함에 있어서는 第74條第3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1991年이 停年인 者의 경우에는 停年退職日부터 1年의 범위내에서, 1992年이 停年인 者의 경우에는 停年退職日부터 2年의 범위내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第5條 (懲戒事由의 時效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懲戒事由가 발생한 者에 대한 懲戒議決의 요구에 대하여는 第83條의2第1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1·11·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附則 [94·7·20]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및
③省略
附則 [94·12·22]
①(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3項第1號 다目의 改正規定은 選擧에 의하여 就任하는 최초의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開始日부터, 第40條·第40條의3·第40條의4 및 第41條의 改正規定(憲法裁判所規則·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및 憲法裁判所事務處長·中央選擧管理委員會事 務總長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職位解除중인 公務員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刑事事件으로 起訴되어 職位解除된 者에 대하여는 第73條의2第1項 但書의 改正規定의 施行日부터 1月이내에 再審査하여 職位解除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者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職位를 賦與하여야 한다.
附則 [96·8·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내에 第41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海洋水産部와 海洋警察廳의 組織에 관한 大統領令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97·12·13 法5452]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2條의4 및 第49條의 改正規定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97·12·13 法5455]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및
③省略
附則 [98·2·2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公務員 구분의 변경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專門職公務員은 이 法에 의한 契約職公務員으로 본다.
第3條 (停年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在職중인 公務員중 종전의 第74條第1項·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停年退職日이 1998年 6月 30日인 者와 1998年 12月 31日인 者는 각 해당일자에, 1999年 6月 30日인 者는 1998年 12月 31日에, 1999年 12月 31日인 者는 1999年 3月 31日에 각각 當然退職된다.
②第74條第2項 및 종전의 第7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停年을 연장받아 在職중인 者의 停年延長期間은 1998年 6月 30日에 종료된다.
③이 法 施行당시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階級區分을 달리하는 一般職公務員과 技能職公務員의 停年이 第74條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改正規定의 停年보다 낮게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公務員의 停年을 높게 변경할 수 없다.
第4條 (名譽退職手當에 관한 經過措置) 1999年 12月 31日이전에 自進하여 停年전에 退職하는 公務員의 名譽退職手當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第74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停年을 적용한다.
第5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國家公 務員法의 專門職 公務員을 引用한 경우에는 契約職 公務員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附則 [98·2·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附則 [99·1·2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99·2·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99·5·24]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99·12·3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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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30
  • 저작시기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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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09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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