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문제제기
성매매 종사자 현황
공창제도 합법화 논란
2.공창제도 찬 반 논쟁
공창제도 찬성론
공창제도 반대론
3.`공창제도와 윤락행위방지법`의 역사
4.성매매에 대한 성매매 종사자들의 인식
5.성매매 관련 헌법, 법률
6.최근 법원 판례와 외국사례
7.견해
**한글97
성매매 종사자 현황
공창제도 합법화 논란
2.공창제도 찬 반 논쟁
공창제도 찬성론
공창제도 반대론
3.`공창제도와 윤락행위방지법`의 역사
4.성매매에 대한 성매매 종사자들의 인식
5.성매매 관련 헌법, 법률
6.최근 법원 판례와 외국사례
7.견해
**한글97
본문내용
며, 서울에 거주하면서 사실상 영업에는 관여하지 않고 이따금 내려와 수금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 법원의 판례에서 보면 성매매 관계에서의 사기와 횡령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법원이 성매매가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계약관계로 보고 실질적으로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적 필요악"이라는 것은 성매매를 허용함으로써 성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남성주의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으며 성매매 종사자 인권에 대한 고려는 전혀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성범죄 예방효과도 없어 보인다. .
- 외국사례 : .독일 하원(분데스탁)은 매춘을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하고 매춘 종사자들에게 사회보험권과 노동권을 부여하는 등 조건 개선을 위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률에 따라 매춘자들은 의료 연금 보험 가입 및 복지혜택 수혜 자격을갖고 섹스 노동자 고용 및 공급 행위가 합법화되며 손님들의 특정 서비스를 거부하고 섹스 서비스의 대가를 받지 못할 경우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그 대신 인신매매, 매춘강요, 엄격한 의미의 포주, 미성년 매춘자 공급 등은 여전히 법의 처벌을 받는다.
7.견해
공창제도 찬 반 문제 고찰: 현재 우리나라는 성매매에 대해 "금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의 공창의 역사에서 보았듯이 사실상 묵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창제도 찬성론자는 "금지주의"에서 "규제주의"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반대론자는 금지주의에서 더욱더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여성부의 공창제도 도입에 대한 생각은 여성의 인권을 유린을 공식화 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많은 법을 통해서 금지하고 있지만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성매매 여성은 버려두고 전체여성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여성부가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결론적으로 공창제도 도입의 찬반 문제의 핵심은 몇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과연 성을 사고 팔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는가 하는 인식의 차이이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고려해볼 때 성매매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성매매를 무시하고 단지 법으로만 금지한다면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며 성매매 종사자들의 인권은 전혀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들은 더욱더 법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또한 단기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장기적인 대책으로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인권의 보장을 어떻게 할것인가? 성매매 찬·반 문제를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인권과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공창제도를 봐야 한다. 공창제도 반대론자는 처벌을 강화하고 복지혜택을 늘리는 방안으로 성매매를 줄이며 인권을 보장하자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처벌을 강화해서 문제를 해결하기엔 어렵다고 생각되어진다. 더욱더 강한 처벌은 성매매를 음성적으로 만들것이라 생각된다.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도 존재하는 성매매 종사자들은 어떻게 될것인가? 차라리 공창을 인정함으로써 독일에서처럼 의료 연금 보험 가입 및 복지혜택 수혜 자격을갖고 손님들의 특정 서비스를 거부하고 섹스 서비스의 대가를 받지 못할 경우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낳을 거라 생각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병, 에이즈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견해
-공창제도 도입
-공창에서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노동조건규정
-공창세서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등록, 관리, 비밀보장
-공창에서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복지(의료, 연금, 보험) , 직업 정신교육 확대
-공창지역 불법행위와 공창지역 이외의 처벌강화
공창제도 도입은 성매매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특정지역을 설정한다해도 그 곳에 종사하는 성매매 종사자는 전체 종사들중에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 98년에 5128명이 있다고 함). 성매매는 특정지역이 아닌 서비스산업에서 일어나는 성매매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공창을 인정함으로써 적은 숫자이지만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성매매 종사자를 보호해줄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성중심의 문화, 여성의 취업기회제한 등 사회적인 차별을 없애야 하며 이러한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참고자료>
윤락행위등방지법 / 국회 대한민국 법률정보
( 현행 법령)
- 법원의 판례에서 보면 성매매 관계에서의 사기와 횡령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법원이 성매매가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계약관계로 보고 실질적으로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적 필요악"이라는 것은 성매매를 허용함으로써 성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남성주의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으며 성매매 종사자 인권에 대한 고려는 전혀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성범죄 예방효과도 없어 보인다. .
- 외국사례 : .독일 하원(분데스탁)은 매춘을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하고 매춘 종사자들에게 사회보험권과 노동권을 부여하는 등 조건 개선을 위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률에 따라 매춘자들은 의료 연금 보험 가입 및 복지혜택 수혜 자격을갖고 섹스 노동자 고용 및 공급 행위가 합법화되며 손님들의 특정 서비스를 거부하고 섹스 서비스의 대가를 받지 못할 경우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그 대신 인신매매, 매춘강요, 엄격한 의미의 포주, 미성년 매춘자 공급 등은 여전히 법의 처벌을 받는다.
7.견해
공창제도 찬 반 문제 고찰: 현재 우리나라는 성매매에 대해 "금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의 공창의 역사에서 보았듯이 사실상 묵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창제도 찬성론자는 "금지주의"에서 "규제주의"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반대론자는 금지주의에서 더욱더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여성부의 공창제도 도입에 대한 생각은 여성의 인권을 유린을 공식화 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많은 법을 통해서 금지하고 있지만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성매매 여성은 버려두고 전체여성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여성부가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결론적으로 공창제도 도입의 찬반 문제의 핵심은 몇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과연 성을 사고 팔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는가 하는 인식의 차이이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고려해볼 때 성매매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성매매를 무시하고 단지 법으로만 금지한다면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며 성매매 종사자들의 인권은 전혀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들은 더욱더 법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또한 단기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장기적인 대책으로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인권의 보장을 어떻게 할것인가? 성매매 찬·반 문제를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인권과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공창제도를 봐야 한다. 공창제도 반대론자는 처벌을 강화하고 복지혜택을 늘리는 방안으로 성매매를 줄이며 인권을 보장하자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처벌을 강화해서 문제를 해결하기엔 어렵다고 생각되어진다. 더욱더 강한 처벌은 성매매를 음성적으로 만들것이라 생각된다.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도 존재하는 성매매 종사자들은 어떻게 될것인가? 차라리 공창을 인정함으로써 독일에서처럼 의료 연금 보험 가입 및 복지혜택 수혜 자격을갖고 손님들의 특정 서비스를 거부하고 섹스 서비스의 대가를 받지 못할 경우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낳을 거라 생각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병, 에이즈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견해
-공창제도 도입
-공창에서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노동조건규정
-공창세서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등록, 관리, 비밀보장
-공창에서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복지(의료, 연금, 보험) , 직업 정신교육 확대
-공창지역 불법행위와 공창지역 이외의 처벌강화
공창제도 도입은 성매매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특정지역을 설정한다해도 그 곳에 종사하는 성매매 종사자는 전체 종사들중에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 98년에 5128명이 있다고 함). 성매매는 특정지역이 아닌 서비스산업에서 일어나는 성매매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공창을 인정함으로써 적은 숫자이지만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성매매 종사자를 보호해줄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성중심의 문화, 여성의 취업기회제한 등 사회적인 차별을 없애야 하며 이러한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참고자료>
윤락행위등방지법 / 국회 대한민국 법률정보
( 현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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