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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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1.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의 원인
2. 문제 제기

Ⅱ. 본론
1. 외국인 노동자의 개념
2. 노사관계
(1) 노동조건
(2) 외국인 노동자가 본 노사관계
(3) 고용주․관리자가 본 노사관계
3. 사회문화적 적응
4. 현행 외국인력 정책의 문제점
(1)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역설을 초래한 제도
(2)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제도
(3) 표리부동한 제도

Ⅲ. 결론

본문내용

문제점은 그들의 대다수가 연수는 받지 않고 근로만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출입국관리법령에 외국인 산업연수생 관련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산업연수의 근거 규정이지, 기업이 연수생에게 '연수'를 실시하지 않고 '근로'를 시키는 것을 합리화하는 규정이 아니다.
연수취업제도의 모델은 일본의 기능실습제도다. 일본의 기능실습제도는 연수제도가 근로자를 연수생의 형태로 편법 도입한다는 비난을 받자 도입한 제도다. 그것은 1년 연수(4개월 비실무연수 + 8개월 실무연수)와 2년 기능실습으로 구성된다. 1년 연수기간 중 연수가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또 일본의 연수생과 기능실습생 수는 한국보다 훨씬 적다. 1996년 일본의 연수생 수는 20,883명, 기능실습생 수는 8,624명이었다.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65만 명 중 '연수생과 기능실습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면 4.5%에 불과하다. 1996년 한국의 연수생 수는 같은 해 일본의 연수생 수의 세 배 이상이고, 연수생과 연수취업자를 합한 것의 두 배가 넘는다. 한국이 일본보다 저개발국에 기술을 더 많이 이전하고 있다는 낯뜨거운 결론이 도출된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의 기능실습제도와 한국의 연수취업제도는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4> 외국인 비실무연수 내용, 2000년
첫날
둘째날
셋째날
연수원 입소
오리엔테이션
신상명세서 점검
레크리에이션
한국의 전통예절
건강검진, 종합정보
한국의 개황, 문화 등
한국의 생활정보
한국의 기초생활용어
정기적금통장 교부
한국의 전통예절
불법체류 사례
출입국 관리법
한국의 경제환경
산업안전 수칙
연수생 인도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2000).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1993년 4월 일본 정부가 연수제도를 수정하여 '외국인 기능실습제도'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1993년 11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를 확대 실시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일본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판명된 제도를 한국 정부는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형태로 변형하여 실시함으로써 '후진성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취업제도는 겉으로만 고수해 온 '생산기능직 외국인력 수입금지'를 명실공히 포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그러나 연수생이 취업하는 일자리가 대부분 단순직종인데 2년 간의 연수가 왜 필요한지를 합리화하기 어렵다. 2년간 연수를 한 후 그들이 "숙련 외국인력"이 되었다고 간주하는 것은 너무 궁색한 변명이다.
Ⅲ. 결론
군 생활을 마치고 복학을 하기 전까지의 시간동안 여러 가지 여건이 뒷받침을 해 준 덕에 일본에서 2달, 캐나다에서 3달 반 정도를 지내고 그 간 겪었던 각 민족들에 대해 어떤 공식처럼 이 민족은 이렇다하는 편견이 자리잡았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우리민족에 대한 정의는 폐쇄적이라는 것이었다. 매우 비관론적 견해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우리민족들은 우리끼리 머리 터지게 싸우면서도 이방인의 합류를 원하지 않는다. 전 세계에서 차이나타운이 없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인 것은 그렇게 보면 상당한 인과성을 갖은 결과가 아닌가 한다. 그러니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한국이란 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적응하기 어렵고 폐쇄적인 사회일 것이다. 어제 모 TV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의 공장주가 밀린 임금을 달라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마구 폭행을 가하며 "법대로 하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았다. 아마 그 공장주도 오노가 금메달을 빼앗아 갔을 때 "미국놈들...."하면서 욕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어느새 우리는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우리보다 못한 자들을 무시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미국이나 독일, 가까운 일본에 나가 노동하고 있는 우리의 노동자들을 생각해 봐야한다. 서구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아직 시기 상조라는 핑계는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 이제라도 우리의 외국 인력에 대한 잘못된 정책을 바로 수립하고 이들에 대한 복지의 혜택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사회에서 그들을 더 이상 인격도 없고 권리도 없는 값싼 노예로 취급해서는 안되며 국가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대우와 불이익이 존재해서도 안 된다. 캐나다에서는 아무리 가해자의 일방적인 잘못에 의한 다툼이라도, 피해자가 언쟁중 사소한 인종에 관한 언급을 하면 피해자 역시 그 책임을 엄하게 문책 당한다고 한다. 현재 21만 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함으로 여기에서 파생되는 각종 인권침해사례는 이미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인권후진국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상태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행하는 행위로 인해 다른 외국 사회에 나아가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가 이런 대우를 당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탓해야 하는가?
참고문헌
[1] 최홍엽, 국문초록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 설동훈,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실태와 해소방안"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사회학
[3] 박천응 목사(외국인 노종자 대책협의회 회장),
"4.30 이후 제기하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 1998
[4] 김현주·전광희·이혜경, "국내 거류 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 문화간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연결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 40호, 1997
[5] 김식현·정재훈, "노사관계론" 학현사 1995
[6] http://www.amnesty.or.kr/journal/2000/000304-8.html,
[특별기고]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삶, 정귀순(부산 외국인 노동자 인군을 위한 모임 대표)
[7] http://jcmk.jinbo.net/index.htm, 외국인 노동자 대책 협의회
[8] http://www.migrantworkers.org/, 외국인 노동자의 집
[9] 석현호·정기선·장준우, "외국인 노동자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적응", 集文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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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31
  • 저작시기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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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09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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