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장. 수출입거래 총칙
제 1 절. 수출과 수입의 개념
제 2 절. 수출입의 원칙과 제한
제 3 절. 수출과 수입 실적
제 4 절. 수․출입 품목의 관리
제 5 절. 무역업무의 자동화
제 6 절. 수출입 승인제도
제 2 장.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제 1 절. 일반원칙
제 2 절.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제 3 절. 소요량 증명
제 3 장. 전략물자의 수출입과 산업설비의 수출
제 1 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 2 절. 산업설비의 수출
제 4 장. 원산지 표시
제 1 절. 수출과 수입의 개념
제 2 절. 수출입의 원칙과 제한
제 3 절. 수출과 수입 실적
제 4 절. 수․출입 품목의 관리
제 5 절. 무역업무의 자동화
제 6 절. 수출입 승인제도
제 2 장.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제 1 절. 일반원칙
제 2 절.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제 3 절. 소요량 증명
제 3 장. 전략물자의 수출입과 산업설비의 수출
제 1 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 2 절. 산업설비의 수출
제 4 장. 원산지 표시
본문내용
절. 산업설비의 수출
1. 사업설비수출의 의의
(1)산업설비수출의 개념
산업설비수출이란 일반적으로 각 종 상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 등의 하드웨어와 그 설치에 필요한 엔지니어링·노하우·건설시공 등의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생산 단위체의 수출을 말한다.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는 산업설비수출이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을 말한다(법 제22조 제1항, 영 제47조 및 규정 5-0-1조).
1본선인도(FOB)가격으로 미화 50만 달러 상당액 이사인 설비 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농업·임업·어업·광업·제조업·전기·가스·수도사업·운송·창고업 및 방송·통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장치
해외건설공사와 함께 일괄수주방식에 의하여 수출되는 설비를 제외한 철강재 구조설비, 수상구조설비, 공해방지설비, 용수처리설비 및 해수담수화설비, 냉동 및 냉장설비, 공기조화설비, 저장탱크 및 저장기지설비, 송유설비, 정치식 운반하역설비, 종치식건설용설비, 시험연구 설비
2"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산업설비·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행하는 수출)
여기서 시공이라 함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설치공사의 수행을 말한다. 다만, 산업설비설치공사 중 산업설비수출업자 또는 수출용기자재를 설계·제작하는 자가 제작한 기계 및 장치를 직접 설치하는 공사를 제외한다(영 제48조 제1항).
(2)산업설비수출의 특성
산업설비수출은 상당한 자본이 필요하고, 본 거래의 성공여하에 따라 각 국의 대외이미지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반 수출입과 달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산업설비수출은 일반 수출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거래단위의 대형화, 수출이행 및 대금회수기간의 장기화, 연불수출금융의 필요성, 지식 및 기술집약적 거래, 경제협력수단으로서의 활용가능성 내재, 수출착수금의 영수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2. 산업설비수출의 승인
(1)산업설비수출의 승인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설비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이하여 당해 산업설비수출을 승인할 수 있다. 승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22조 제1항).
또한 산업자원부장관은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건설용역 및 시공부문의 수출에 관하여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에 한하여 이를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할 수 있다(법 제22조 제4항).
(2)승인기관
산업설비수출의 승인기관은 다음과 같다(규정 제5-0-2조).
1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인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
2연불금융지원거래인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장
3기타의 경우에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장
3. 산업설비수출 촉진기관의 지정
산업설비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에 관한 시장조사·정보교환·수주·협동화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설비수출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이들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법 제22조 제 항) .
따라서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설비수출 촉진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신업설비수출업자에 대한 대표성, 시장조사 등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바,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설비수출촉진기관을 한국기계공업진흥회로 지정하고 있다(영 제51조 제1항 및 규정 제5-0-4조). 그리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정된 산업설비수출동향, 산업설비수출에 관한 시장조사·정보교환·수주·협동화사업의 촉진실적 등 촉진활동에 관한 사항, 기타 산업설비수출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법 제51조 제2항).
제 4 장. 원산지표시
1. 원산지관리 제도
원산지관리 제도는 원산지표시제도와 원산지확인제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원산지관리제도는 최종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고 원산지확인제도는 수입에 제한이 있는 물품 또는 지역으로부터의 무역관리를 위한 정책적인 목적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2. 원산지 표시제도
(1)원산지표시제도의 의의
수입물품의 원산지라함은 당해물품을 생산 또는 제조한 국가인 원산국을 말하는데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원산국을 수출입 물품에 표시(Marking)하도록 한 제도가 원산지표시제도이다. 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가 중요시되는 것은 물품의 가격이나 가치판단 및 소비자 또는 사용자의 물품에 대한 선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칭뿐 아니라 특정국가 또는 지역의 차별적인 쿼터, 반덤핑 등의 무역조치와 연결될 때에는 무역제한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이기도 한다.
3. 원산지 표시
대외무역법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지정한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라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3조).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품목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공고하며 수입물품의 경우 현재 HS4단위 기준으로 678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원산지표시를 할 범위는 당해 수입물품은 물론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용품 및 당해 수입물품과 구분판매가 가능한 부속품 및 부분품 등까지도 포함된다.
4. 원산지확인제도
(1)대상물품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제도인데 특정물품 또는 특정지역에서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이 대상이다.
이러한 물품들은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별도공고 등에서 수입지역이 제한되는 품목이거나 수입선다변화품목, 원산지표시 정밀확인대상물품 등이 해당된다.
(2)원산지의 확인
대외무역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야 할 물품을 수입한 자는 수입신고전 까지 원산지 증명서등 관계자료를 제출하고 확인 받아야 한다(규정 제6-3-5조)
(3)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원산지 확인의 규정에 다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규정 제6-3-5조 제2항).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해당물품
.통합공고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부터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
.원산지 허위표시, 오인, 혼동표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기타 법령에 의하여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
1. 사업설비수출의 의의
(1)산업설비수출의 개념
산업설비수출이란 일반적으로 각 종 상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 등의 하드웨어와 그 설치에 필요한 엔지니어링·노하우·건설시공 등의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생산 단위체의 수출을 말한다.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는 산업설비수출이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을 말한다(법 제22조 제1항, 영 제47조 및 규정 5-0-1조).
1본선인도(FOB)가격으로 미화 50만 달러 상당액 이사인 설비 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농업·임업·어업·광업·제조업·전기·가스·수도사업·운송·창고업 및 방송·통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장치
해외건설공사와 함께 일괄수주방식에 의하여 수출되는 설비를 제외한 철강재 구조설비, 수상구조설비, 공해방지설비, 용수처리설비 및 해수담수화설비, 냉동 및 냉장설비, 공기조화설비, 저장탱크 및 저장기지설비, 송유설비, 정치식 운반하역설비, 종치식건설용설비, 시험연구 설비
2"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산업설비·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행하는 수출)
여기서 시공이라 함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설치공사의 수행을 말한다. 다만, 산업설비설치공사 중 산업설비수출업자 또는 수출용기자재를 설계·제작하는 자가 제작한 기계 및 장치를 직접 설치하는 공사를 제외한다(영 제48조 제1항).
(2)산업설비수출의 특성
산업설비수출은 상당한 자본이 필요하고, 본 거래의 성공여하에 따라 각 국의 대외이미지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반 수출입과 달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산업설비수출은 일반 수출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거래단위의 대형화, 수출이행 및 대금회수기간의 장기화, 연불수출금융의 필요성, 지식 및 기술집약적 거래, 경제협력수단으로서의 활용가능성 내재, 수출착수금의 영수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2. 산업설비수출의 승인
(1)산업설비수출의 승인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설비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이하여 당해 산업설비수출을 승인할 수 있다. 승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22조 제1항).
또한 산업자원부장관은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건설용역 및 시공부문의 수출에 관하여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에 한하여 이를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할 수 있다(법 제22조 제4항).
(2)승인기관
산업설비수출의 승인기관은 다음과 같다(규정 제5-0-2조).
1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인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
2연불금융지원거래인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장
3기타의 경우에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장
3. 산업설비수출 촉진기관의 지정
산업설비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에 관한 시장조사·정보교환·수주·협동화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설비수출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이들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법 제22조 제 항) .
따라서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설비수출 촉진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신업설비수출업자에 대한 대표성, 시장조사 등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바,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설비수출촉진기관을 한국기계공업진흥회로 지정하고 있다(영 제51조 제1항 및 규정 제5-0-4조). 그리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정된 산업설비수출동향, 산업설비수출에 관한 시장조사·정보교환·수주·협동화사업의 촉진실적 등 촉진활동에 관한 사항, 기타 산업설비수출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법 제51조 제2항).
제 4 장. 원산지표시
1. 원산지관리 제도
원산지관리 제도는 원산지표시제도와 원산지확인제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원산지관리제도는 최종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고 원산지확인제도는 수입에 제한이 있는 물품 또는 지역으로부터의 무역관리를 위한 정책적인 목적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2. 원산지 표시제도
(1)원산지표시제도의 의의
수입물품의 원산지라함은 당해물품을 생산 또는 제조한 국가인 원산국을 말하는데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원산국을 수출입 물품에 표시(Marking)하도록 한 제도가 원산지표시제도이다. 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가 중요시되는 것은 물품의 가격이나 가치판단 및 소비자 또는 사용자의 물품에 대한 선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칭뿐 아니라 특정국가 또는 지역의 차별적인 쿼터, 반덤핑 등의 무역조치와 연결될 때에는 무역제한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이기도 한다.
3. 원산지 표시
대외무역법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지정한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라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3조).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품목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공고하며 수입물품의 경우 현재 HS4단위 기준으로 678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원산지표시를 할 범위는 당해 수입물품은 물론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용품 및 당해 수입물품과 구분판매가 가능한 부속품 및 부분품 등까지도 포함된다.
4. 원산지확인제도
(1)대상물품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제도인데 특정물품 또는 특정지역에서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이 대상이다.
이러한 물품들은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별도공고 등에서 수입지역이 제한되는 품목이거나 수입선다변화품목, 원산지표시 정밀확인대상물품 등이 해당된다.
(2)원산지의 확인
대외무역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야 할 물품을 수입한 자는 수입신고전 까지 원산지 증명서등 관계자료를 제출하고 확인 받아야 한다(규정 제6-3-5조)
(3)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원산지 확인의 규정에 다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규정 제6-3-5조 제2항).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해당물품
.통합공고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부터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
.원산지 허위표시, 오인, 혼동표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기타 법령에 의하여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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