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빈곤실태와 정부의 대책 (사회복지 빈곤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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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Ⅱ.이론적 배경
1. 빈곤의 개념
2. 빈곤에 대한 이론적 관점
3. 빈곤 규모 추정 이론

Ⅲ. 도시빈곤가구의 생활실태
1. 도시가구의 계층별 소득 및 소비생활 변화
2. 빈곤 가구의 생활실태

Ⅳ.정부의 대책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3. 향후 과제 및 개선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에서 공제대상 소득은 장애인, 학생,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근로소득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같은 취약계층인 노인, 편부모 등에게는 소득공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근로소득에는 공제를 하지 않고 자활공동체에만 공제를 할 경우 역류현상이 발생한다.
다음으로 공제율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제율은 높게하면 근로유인이 증가하지만 공제액 만큼 톱니효과(notch effect)가 나타나 열등처우의 원칙
반면에 공제율이 낮으면 근로유인의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도움에 안주하는 빈곤함정(poverty trap)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적정 공제율 결정을 위해서는 공제율에 따른 근로유인정도, 노동시장의 상태에 따른 공제율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인 원칙은 취약계층에 적용되는 공제율이 일반인보다 높아야 하고, 자활프로그램 참여자보다는 일반노동시장 참여자의 공제율이 높아야 하는데 현행 제도는 공제율의 일반원칙에 맞지 않다.
② 자활 지원의 활성화를 통한 탈빈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한다.
따라서 조건부 생계급여의 실시와 이에 따른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은 생산적 복지의 주요한 요소이며, 매우 바람직한 제도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활 인프라가 미미하다는 점이다.
2000년 현재 자활후견기관은 70개에 불과하고, 직업안정센타는 122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인프라 조차도 농촌지역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활 인프라의 확충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나. 기초보장의 사각지대 제거
수급자 선정의 요체는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과학적인 자산조사이다.
동법의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 기준과 최저생계비이나, 소득 인정액 개념이 2003년 이후 적용되므로 2002년까지는 부양의자 기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으로 선정된다.
따라서 비록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기준이지만 합리적인 재산기준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다. 적정급여 보장
급여기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계측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최저생계비이며, 급여방식은 보충급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급여체계는 가구유형에 따른 차이(의료비,교육비)를 무시하고 평균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급여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따른다.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는 수급 가구중 해당자 있는 경우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전 가구에 평균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생계급여를 할 경우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가 없는 가구는 생계급여+소득평가액+타법령지원액을 합해도 최저생계비에 미달된다.
따라서 이는 다음과 같이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생계급여 기준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하지 않고 최저생계비에서 현물급여인 의료비 44,031원과 교육급여 43,333원을 제외한 841,034원을 급여하여야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유무에 따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라. 전달체계 구축
동법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행정체계의 핵심은 사회복지전문요원과 근로연계 행정체계이다.
2000년말 현재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요원은 4,800명이다.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1인당 생활보호가구수는 약 150가구(선진국 1인당 약 100가구)이며, 생활보호외에도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등 취약계층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가구특성에 따른 전문적인 서비스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요원들의 수를 7,500명(1인당 100가구 기준) 수준으로 확대하여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저소득층 비율에 따라 2∼3명으로 확대 배치하여야 한다.
마. 적정 예산의 확보
적정 소요예산의 확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법의 성격을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면서 예산부족으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법적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정소요예산은 대상자 수와 급여액(최저생계비, 자가소득)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요예산은 지방비를 포함하여 2000년 약 2조 7천억원, 2001년 약 3조 1천억원, 2002년 약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Ⅴ. 결론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는 과거 성장의 한계를 극명하게 노정시켰으며, 우리사회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타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도시가구 생활상태는 계층간 소득, 소비격차의 심화로 인한 실업과 고용불안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자유경쟁체제에서 경쟁력이 뒤떨어진 빈곤층에게 기본적인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사회적 적응력을 길러주고, 계층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의 근본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그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존에 관한 기존의 무한 개인책임주의에서 처음으로 시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명시한 법으로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천명한 헌법의 정신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소득자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자들에 대한 무제한적인 급여에 따른 근로의욕의 감소 역시 무시할 수 없으므로 기초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급여와 이들에게 근로의욕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통합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선진각국에서도 저소득실직자에게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한편 이를 기초로 근로를 유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공공부조 성격의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운영하되, 노동부의 고용서비스와 효과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상 권리성 급여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급자 규모의 변동에 따른 필요예산이 바로 충당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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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31
  • 저작시기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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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0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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